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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에 간염경고(왼쪽부터) 명문제약 테고캡슐20과 테고캡슐25,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위암 등 항암제로 사용되는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제를 사용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 등 경고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과거 감염자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주의 문구도 포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성분제제 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제는 진행성·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이나 위암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진행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 복합제다.허가 변경(안)에 따르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과거감염자(HBs항원 음성, HBc 항체 또는 HBs 항체 양성)가 이 약을 투여할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돼,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구가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항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 약 투여에 앞서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도 신설된다.일반적 주의 항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과거 감염자는 이 약 투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간염 바이러스 마커의 모니터링을 하는 등,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징후와 증상의 발현에 주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다.국내 시판 중인 수입 또는 제조 품목은 명문제약 테고캡슐20과 테고캡슐25,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총 3품목이다.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확정할 계획이다.2018-03-13 12:20:30김정주 -
한국 우선협상국 지정요구?...한미 시민단체 강력 반발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한미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미국제약협회는 지난 달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포함된 것과 관련,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약가정책이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라며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 미국제약협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한국 약가정책 공격 기회로 삼아 특허법원 판결까지 FTA 위반이라고 주장 김영란법도 문제삼아1. 배경미국제약협회(PhRMA)는 2018년 2월 8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셜 301조* 하에서 USTR이 지정하는 국가에는 3가지 유형(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이 있는데, '우선협상대상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USTR은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를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지재권 제도를 문제삼아 무역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Tariff Act of 1988)을 제정하면서 1984년 통상법에서 적용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의 내용을 크게 강화한 조문(19 USC §2242 등)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참조(2004년에 쓴 글이라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2. 미국제약협회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내용미국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미국 제약사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보고서 51면). 한미 FTA 위반 주장은 크게 4가지다.(1) 약가 결정과 특허의약품의 가치 인정.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은 한미 FTA 제5.2조 나호 1목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해야 하는 의무(Party shall: (i)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 or medical device in the amount of reimbursement it provides)를 위반했다. 한국 정부는 혁신적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기등재 품목의 가격과 가난한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데, 이는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한 한미 FTA 의무에 위반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도 위반된다.(2)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연장과 특허법원 판결. 한미 FTA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에서 발생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8.8조 제6항 나호). 하지만, 최근 한국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여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네릭 의약품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7년 6월에 선고한 3건의 판결, 2016허8636, 2016허8918, 2016나192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가령 염(salt) 변경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과 별도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허 연장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모든 배타적 권리”에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한미 FTA 제18.8조 제6항 나호 위반이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협상(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보고서 56면).(3) 허가-특허 연계. 한국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위반했다. 미국제약협회가 문제삼는 내용은 3가지로, ①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되는 ‘의약품 특허 목록’을 식약처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등재하지 않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것, ②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 기간 9개월이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적절한 기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③ 판매 금지를 모든 제네릭을 상대로 신청해야만 판매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4) 독립적 검토기구. 건강보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가격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제5.3조 제5항 마호 및 제5장 부속서한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만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만든 한미 FTA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모든 보험약제, 특히 특허의약품의 약가 협상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절차를 적용해야 한다.이외에도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 변경이 한미 FTA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문제삼고 있다.3. 평가미국제약협회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다. 트럼프의 말레이시아 수상간 회담 직후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 빌미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약가 정책은 미국제약협회(PhRMA)가 매년 반복해오던 상투적인 불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은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제약사들이 민원해결창구로 활용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 동안 미국제약협회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공격적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USTR의 비정기점검(Out-of-cycle Review) 절차와 한미 FTA 재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이유는 건강권 보장이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FTA 대상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5장(의약품), 제18장(지적재산권)에는 주권국가의 자율적 정책으로 정할 사안들을 직접 겨냥한 조항들이 많고, 이번에 미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약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한미 FTA에서 제외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2018-03-12 17:08: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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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시우레아, 손발톱 과다색소침착 이상반응 추가난소암과 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히드록시우레아 제제 이상반응에 피부·손발톱 과다색소침착이 추가될 예정이다.수출용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시판 허가된 품목은 총 3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FDA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히드록시우레아 제제는 흑색종과 재발성,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난소암 치료로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또 방사선요법과 병용해 입술을 제외한 두경부의 1차 편평세포암종(표피유사암종)에 대한 국소치료와 내성이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도 쓴다.변경안을 보면, 사용상 주의사항 이상반응 항에 피부·손발톱의 과다색소침착과 기타 과민반응이 추가된다. 상호작용 내용도 신설된다.히드록시우레아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요소, 요산과 젖산 측정 시 사용하는 효소(요소분해효소, 요산분해효소, 젖산탈수소효소)에 대한 히드록시우레아의 분석 간섭으로 요소, 요산과 젖산 측정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확정할 계획이다.2018-03-12 12:10:24김정주 -
묶음번호 시범사업 참여업체, 운영 점검표 제출해야이달부터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주기별로 운영점검표를 받기로 했다. 오류내역은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하다.심평원은 9일 오후 1시 서울사무소에서 2개월 간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약사 7개소, 수입사 2개소, 도매업체 5개소 등 14개 업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묶음번호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심평원은 9일 서울사무소에서 묶음번호 시범사업 참여 제약사, 도대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심평원은 설명회에서 제약사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묶음번호 부착, 묶음번호 라벨 표시, 라벨 테두리, 라벨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도매업체에게는 묶음번호 데이터 조회방법, 묶음번호 박스 개봉 후 라벨 폐기 여부, 사용 소프트웨어 업체, 일일 평균 검수시간 피크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여기다 도매업체는 묶음번호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묶음번호 미부착, 바코드 리딩 불가, 묶음번호 데이터 미존재, 수량불일치 등의 오류를 심평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임현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 차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기술적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묶음번호 운영점검표도 주기적으로 받기로 했다. 당초 심평원은 2주마다 운영점검표를 받으려 했으나, 설명회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부담에 대한 가중을 호소하면서 기간을 조율하기로 했다.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운영점검표 항목에는 ▲표준코드, 제품명 ▲운영기간 중 전체 출고량수 ▲묶음단위 출고량수 ▲위탁여부 ▲위수탁 업체명 ▲바코드/RFID 태그 여부 ▲물류단위·생산단위 묶음번호 여부 ▲묶음번호 미부착 이유 등이 포함된다.묶음번호를 부착한 제약사는 따로 최대 묶음번호 단위, 단위별 수량, 묶음번호 체계, 묶음번호 라벨 부착 위치, 부착 개수, 바코드 리딩 데이터, 묶음번호 정보 보고 데이터 등을 함께 보고 해야 한다.도매업체는 입고(출고)된 전체 박스 수량, 전문의약품 입고(출고) 박스 수량, 묶음번호 부착 입구(출고) 박스 수량 등이 포함된 운영점검표를 제출하면 된다. 묶음번호 오류 수량의 경우 표준코드 수량으로 입력해야 한다.임 차장은 "운영점검표를 주고 받아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출주기를 어느정도로 할지 논의해 볼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약사, 도매업체들이 묶음번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서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한편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됐다. 심평원은 1단계 시범사업(2개월) 이후 2단계 시범사업(4개월)에서는 참여업체 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2018-03-10 06:14:33이혜경 -
김남수·김정연 약무사무관,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실의 김남수 약무사무관과 의약품정책과 김정연 약무사무관이 나란히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형호 행정사무관은 서기관이 됐다.또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장엔 정진백 공업연구관(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이 임명됐다.식약처는 3월 9일자 승진인사와 12일자 과장급 연구관 전보를 발표했다.이날 전보 발령된 과장급 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 팀장(전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 김희성,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보건연구관 이강봉,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장(전 연구관리T/F) 보건연구관 박기숙,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유해물질분석과장(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보건연구관 최현철 등이 더 있다.2018-03-09 16:46: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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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루비카, CLL 약가협상 타결…총액제한형 적용한국얀센 경구용 희귀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적응증에도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단, 남은 계약 기간동안 위험분담 총액제한형으로 비용 통제도 받는다.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최근 임브루비카 급여기준을 외투세포림프종(MCL, Mantle cell lymphoma)에서 재발·불응성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까지 확대하면서 진행한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이 약제는 MCL에 이어 CLL까지 경평면제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브루비카는 경평면제 3호 약물로 약평위를 통과한 이후, 2016년 6월 1일부터 MCL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용받았다. 당시까지만 경평면제 대상 약제라 하더라도 총액제한 RSA 적용 의무화가 아니었던 만큼, 임브루비카는 일반신약과 동일하게 급여목록에 등재됐다.하지만 급여등재 3개월 이후,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평면제 대상 약제는 모두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임브루비카처럼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에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경평면제 약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고 급여기준 확대 시 등재 이후 4년까지 총액제한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함께 마련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심평원 기준을 보면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시 이전부터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적응증도 총액으로 묶도록 돼 있다"며 "임브루비카는 남은 계약기간동안 MCL과 CLL에 대해 총액제한형 RSA를 적용 받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했다.2018-03-09 06:24:36이혜경 -
"수입 원료마약도 DMF…약제지정 후 허가 접수 유리"|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품목허가 다빈도 문답|원료마약을 수입해 제조하는 마약류 의약품, 즉 원료마약이라고 하더라도 DMF 등록 대상이므로 주사제를 개발하거나 허가를 진행할 때 미리 수출입업자에게 요청해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마약류 지정과 품목허가를 동시에 지정하는 제품일 경우 소요기간을 감안해 마약류 지정 신청서를 먼저 식약당국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일) 서울에서 마약류 의약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업체들이 마약류 의약품 품목허가를 추진할 때 헷갈리는 업무 절차 등에 대해 소개했다.먼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DMF 등록제도에 따라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약제, 주사제 원료약은 DMF 등록 대상이 된다.여기서 수입 원료마약의 경우 현재 마약 수출입업자를 통해 수입해 국내에서 배정하고 있다.식약처는 마약원료가 주성분이고 동등성시험을 통해 허가받아야 하는 품목이거나 주사제 개발과 허가를 진행하려 할 경우에도 DMF 등록에 열외는 없기 때문에 미리 마약류 수출입업자에게 요청해 DMF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업무 우선순위, 즉 신청서 접수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순서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이다.그러나 식약처는 마약류 '마약류 관리를 위한 법률시행령' 목록 리스트업이 1~2개월 안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 가능여부를 식약처에 확인한 뒤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실제로 2015년 식욕억제제인 로카세린을 지정할 때 업체는 심사조정과(마약류가 아닌 통상의 약제 진행 담당)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식약처 검토 중 해당 약제가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약정책과로 이관돼 마약류 지정이 이뤄지고 허가 절차가 다시 이뤄진 바 있다.이 때 업체는 심조과에 신청했던 품목허가 건을 철회해야 했고 그 사이 들어가는 비용(허가 수수료)과 시간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식약처는 "품목허가과 마약류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마약정책과에 미리 마약류 의약품 해당 여부를 신청해 판단을 받고 이후에 품목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자사 원료를 표준품으로 사용할 때 취급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식약처에 따르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품은 기본적으로 모두 취급승인 대상자다. 그러나 자사 원료를 표준품으로 사용할 때 취급승인 여부를 몰라서 아예 안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식약처는 "자사원료를 사용한 표준품(W.S)나 식약처가 분양한 표준품을 구매한 표준품(S.W), 수입제조원에서 구매하는 표준품 모두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참고로 마약류 표준품은 일반 시약 업체에서 구매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격이 있는 적법한 곳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처는 위수탁자 모두 계약범위(전공정 위수탁 또는 부분위수탁)에 따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이 필요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식약처는 "수탁자는 자사 품목 품질관리 목적으로 취급승인을 받았어도 수탁품목까지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사 품목이 같은 표준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자사품목과 수탁 모두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2018-03-08 14:38:53김정주 -
제약사 소포장 전수조사…차등적용 신청자료도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유통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차등적용 보고를 받고 있다.보고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져, 매뉴얼 숙지만 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수입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식약처는 유통상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2009년에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진행해 소포장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업계 소포장 실적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개설해 자료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접수할 내용은 2017년도 소포장 공급내역과 올해 차등적용 신청 자료다.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전용 보고 페이지(http://smallpack.kpbma.or.kr)에 접속해 보고, 등록하면 된다.제출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2018-03-08 06:21:43김정주 -
美 다제내성 에이즈 신약 '트로가조' 승인HIV에 감염된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항레트로 바이러스 신약 '트로가조(Trogarzo, ibalizumab-uiyk)'가 미국 현지에서 출시된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TaiMed Biologics가 개발한 이 약제에 대해 현지시각 6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FDA에 따르면 트로가조는 희귀질환 치료제(Orphan Drug)로 지정받아 개발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이후 FDA는 이 약제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우선순위 검토(Priority Review)와 획기적 치료법(Breakthrough Therapy)으로 승인했다.이 약물은 새로운 유형의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로, 훈련된 의료 전문가가 다른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과 함께 14일에 한 번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트로가조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다제내성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다. 그간 다제내성 HIV 감염 환자들은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이고 처치 수준도 높아서 관련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았었다.이 약제 승인을 위한 임상 자료에 따르면 안전성과 효능은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HIV-RNA)를 계속 보유한 MDR HIV-1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에 10가지 이상의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약제 투여 후 일주일 후 대부분 HIV-RNA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FDA 의약품 평가·연구센터 항바이러스 제품과 제프 머리에 부국장은 "트로가조는 치료 옵션이 부족한 HIV 감염 환자들에게 중요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 치료제 중 첫번째 약물"이라며 "치료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3-07 15:10:02김정주 -
12억3천만불 기술수출…글로벌시장 일구는 국산신약국내 제약산업의 R&D 성과가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개발로 이어지면서 각종 실적지표도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과거 15년간 개발된 국산신약은 21개였는데, 그 이후 3년 동안엔 8개 신약을 내놨다.특히 이들 신약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수출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12억 달러를 훌쩍 넘겼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6일 혁신형제약기업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제약산업 주요성과'를 통해 확인됐다.◆신약개발= 국내 제약기업이 그동안 개발한 신약은 총 29개다. 연도별로 보면 R&D 투자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15~2017년 3년 동안 8개 신약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앞서 1999~2014년 15년 간 허가된 신약은 21개였다.최근 3년간 허가된 신약 효능군은 골관절염치료제(아셀렉스, 인보사케이), 항균제(항생제-자보란테, 시벡스트로), 당뇨병치료제(슈가논), 항암제(폐암-올리타), B형간염치료제(베시보) 등 5가지였다.◆글로벌 시장 런칭= 이들 신약의 글로벌 시장진출도 확대됐다. 2013년 이후 10개 품목이 미국과 EU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 선진국 시장에서 판매를 본격화하는 추세다.가령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FDA와 EMA 허가를 획득했다. 대웅제약 항생제 메로페넴은 2015년 FDA 허가를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주를 유럽과 미국, 트룩시마는 유럽 시장에 상륙시켰다.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바이오시밀러인 베네팔리, 플릭사비, 임랄디, 온트루잔트, 루수두나 등의 허가를 받아 유럽시장에 런칭했다. 이중 플릭사비는 렌플렉시스라는 품명으로 미국에도 진출했다.에스케이케미칼 역시 바이오신약인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를 2016년과 2017년 각각 FDA와 EMA 허가를 받아 미국과 유럽 시장에 선보였다.◆기술수출 성과= 2017년 국내 제약기업은 해외에 8건, 최대 12억3000만 달러의 기술수출 실적을 올렸다. 비공개 내역이 제외된 수치여서 실제 수출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계약규모 면에서는 제넥신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장 컸다. 제넥신은 5억6000만불 규모의 히이루킨 기술수출 계약을 중국 기업과 맺었다. 한올은 HL161을 로이반트사이언스사에 5억250만불에 기술 수출했다. 진출국가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다.한올파이오파마는 중국 회사와 바이오신약 2종에 대한 8100만불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영진약품(KL1333, 5700만불), 대화제약(리포락셀액, 2500만불), 유틸렉스(EU101, 850만불) 등도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동아ST와 CJ헬스케어도 각각 바이의약품 4종과 CJ-40001을 이란, 일본 등의 현지 업체에 기술수출했는데 계약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혁신형제약기업 CEO 간담회에서 "제약산업은 지난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6% 이상 크게 증가했다"면서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유럽과 미국 승인 획득 등 우리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치켜 세웠다.2018-03-07 06:3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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