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소포장 전수조사…차등적용 신청자료도 접수
- 김정주
- 2018-03-08 0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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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통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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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져, 매뉴얼 숙지만 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수입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유통상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2009년에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진행해 소포장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업계 소포장 실적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개설해 자료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할 내용은 2017년도 소포장 공급내역과 올해 차등적용 신청 자료다.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전용 보고 페이지(http://smallpack.kpbma.or.kr)에 접속해 보고, 등록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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