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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JW신약에 2억4천만원 부과…불법 리베이트 혐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이더블유신약이 비만치료제의 과거 불법 리베이트 사례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이더블유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더블유신약은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전체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426억)', 대웅제약의 '디에타민(95억)', 휴온스의 '휴터민(62억)' 등 제품이 매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더블유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물품지원 등)을 선(先)지원했다는 것이다.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을 내면 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익제공이 진행됐다는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2-07 12:00:01이탁순 -
유나이티드, 콤비젤 기술 확대…이번엔 로수바스타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콤비젤 기술을 통해 아토르바스타틴-오메가3 결합 고지혈증 복합제를 지난 1월 처음 허가받은 유나이티드제약이 또다른 스타틴-오메가3 복합제를 준비하고 있다. 관계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을 통해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개발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5일 한국바이오켐제약의 '로수바맥콤비젤연질캡슐'에 대한 임상1상시험게획서를 승인했다. 이 시험은 한국바이오켐제약 '로수바맥콤비젤연질캡슐'과 건일제약 '로수메가연질캡슐'의 생물적동등성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 대상 시험이다. 시험약과 대조약의 성분명은 로수바스타틴칼슘과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이다. 둘 모두 캡슐 제형이다. 로수바스타틴칼슘-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복합제는 건일제약 '로수메가'가 지난 2017년 7월 처음 허가를 받았다. 한국바이오켐제약은 동일성분 약물 허가를 위해 로수메가를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과 동일한 1상임상을 승인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연질캡슐 제형이지만, 바이오켐은 독자기술을 동원한다. 바로 제품명에 있는 '콤비젤' 기술이다. 콤비젤 기술은 캡슐 속에 알약을 온전한 형태로 넣는 기술이다. 지난 1월 21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가받은 '아트로맥콤비젤연질캡슐'이 콤비젤을 이용해 처음으로 허가받은 약물이다. 아트로맥콤비젤 역시 스타틴-오메가 3 복합제다. 다만 스타틴 종류가 아토르바스타틴으로 로수메가 등 기존제품과 다르다. 유나이티드는 콤비젤 기술을 통해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이 함유된 캡슐에 아토르바스타틴 정제를 넣었다. 유나이티드의 관계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도 같은달 28일 동일성분의약품 '아트로메가콤비젤연질캡슐'을 허가받았다. 두 제품 모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노장리 제1공장에서 제조한다. 이번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제품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이 각각 허가를 받기 위해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품으로 보인다. 양사는 지난 2019년 건일제약이 등록한 로수메가의 제제특허도 이미 회피에 성공했다. 스타틴-오메가3를 첫 선보인 건일제약 로수메가는 작년 원외처방액 93억원으로, 100억 블록버스터 고지에 다가섰다.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는만큼 후발약들도 속속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개량신약으로 성장세를 보여준 유나이티드가 이번엔 콤비젤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시장의 복병으로 등장할지 주목된다.2021-02-06 15:55:32이탁순 -
유나이티드, 라베프라졸-NaHCO3 복합제 개발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PPI 계열 위산분비억제제와 제산제를 결합하 복합제 개발에 나섰다. 현재 PPI-제산제 복합제의 대표적 품목은 종근당의 '에소듀오정'으로, 매년 두자리수 성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UI058, UIC202004'에 대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시험은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UI058과 UIC202004 경구 투여시 안전성, 약동학 및 약력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4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UI058, UIC202004의 성분명은 각각 PPI(proton pump inhibitor, PPI) 계열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과 '탄산수소나트륨(NaHCO3)'으로 나타났다. 라베프라졸의 오리지널 제품은 에자이의 '파리에트'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제산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이다. 위산분비억제 기능을 가진 PPI제제와 제산 작용을 하는 탄산수소나트륨 결합은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있었다. 아주약품이 한국애보트와 공동으로 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를 처음으로 허가받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 대중화에 성공한 건 종근당의 '에소듀오'다. 에소듀오는 2018년 4월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위산에 약한 에스오메프라졸의 단점을 제산제가 커버해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게 해당 복합제의 특징이다. 실제로 에소듀오의 경우 에스오메프라졸 단일성분보다 혈중최고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3배 빠른 30분으로 확인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위산분비억제제와 제산제 이중 작용해 기존 약물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품력과 종근당의 영업력이 결합해 에소듀오는 단기간 블록버스터에 등극했다. 유비스트 기준 2019년 10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에소듀오는 작년에는 139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실적이 증가했다. 에소듀오 인기에 후발약 개발도 한창이다. 2038년 만료 예정인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아주약품, 씨티씨바이오가 도전 중이다. 이번에 유나이티드는 PPI 성분을 라베프라졸로 내세워 에소듀오 성공신화를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두 성분간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살피는 1상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화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에소듀오 후발약도 특허도전과 상업화에 모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에소듀오의 시장독점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유나이티드가 재빠르게 복합 개량신약을 내놓는다면 상업적 성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다.2021-02-05 15:21:34이탁순 -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렉키로나' 조건부 허가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가 최종 결정됐다. 다만 경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만 사용토록 했다. 식약처는 5일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앞서 열린 중앙약심 자문의견과 같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에는 오일환 중앙약심 생물의약품분과위원장 등 외부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됐고, 안전성·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인(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으로 결정됐다. 고위험군 경증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다. 용법·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이 약 40mg을 약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가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약이 3상 임상시험에서 분명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뿐 아니라 방역·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후 3상 임상시험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사용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상현장에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2-05 14:08:21이탁순 -
중앙약심 "AZ백신 고령자 접종이익, 현장판단 중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조건부 허가와 함께 65세 이상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식약처 중앙약심이 현장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일환 위원장은 5일 열린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고령자에서 자료가 비교적 제한적 상황이므로, 접종에 따른 이익과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현장에서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는 의미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임상시험 결과로는 환자 발생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없거나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약심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18세 이상 사용토록 조건부 허가를 권고하되, 65세 이상 접종은 추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최종 품목허가 이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 위원장은 결과발표가 하루 지연된 데 대해 "고령자 투여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현상을 감안해 다각도의 검증을 거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어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2021-02-05 12:10:48이탁순 -
중앙약심, AZ 백신 허가 권고…"고령자 접종 신중하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여부를 자문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진행 중인 임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추후 예방접종전문위원에서 논의하도록 권고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앙약심은 4일 식약처 오송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가능하다고 자문했다. 투여용량과 간격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표준용량·투여간격과 2회 투여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유효성이 확인된 4~12주 간격의 신청용량 2회 투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효능·효과를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추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이며,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임신부 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수유부에 대해서는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에는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 지지 입장을 냈으며, 고령자에게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반해 중앙약심은 고령자 투여를 조건부 허용하되 보다 신중하게 접근,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에 결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을 토대로 최종점검위원회를 소집,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2021-02-05 11:45:39이탁순 -
신약 62품목, 3상 조건부허가…렉라자·린파자 등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고시에서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금까치 총 62개 신약이 신속허가 트랙을 밟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올라파립)', '타그리소(오시머티닙)', 화이자 '입랜스(팔보시클립)' 등 국내외 대형 제약사 항암제 대부분이 조건부 허가 트랙을 밟았다.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바솔자가연골유래세포)', 테고사이언스 '로스미르(테고자가피부유래섬유아세포)' 등 바이오 의약품도 다수 포함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3상 조건부 허가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질환 의약품과 항암제, 세포치료제를 중심으로 신속허가 특례를 받았다. 조건부 신속허가 제도는 현재 식약처가 고시와 내부 가이드라인(지침)으로 운영중이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허가·관리 지침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상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필요 여부를 기재하는 식이다.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를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입법(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중이다. 조건부 허가 트랙을 밟은 62개 신약 중 주요 의약품을 조명하면 우선 31호 국산신약 렉라자다. 비소세포폐암 렉라자정80mg은 62번째로 조건부 허가약 명단에 올랐다. 렉라자는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이전 돼 미국 등 타국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와 노바티스 전이성 유방암약 키스칼리, 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약 카티라이프도 조건부 허가됐다. 올해 1월 18일 허가된 렉라자는 제외한 린파자, 키스칼리, 카티라이프는 지난 2019년에 조건부 허가됐다. 다케다제약의 ALK양성 비소세포폐암약 알룬브릭(브리가티닙)과 테고사이언스의 눈밑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연조직육종치료제 라트루보주(올라라투맙), 로슈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와 ALK양성 비소세포폐암약 알레센자(알렉티닙), 화이자 유방암약 입랜스(팔보시클립)도 임상3상 조건부 허가다. 임상환자 중증피부질환 부작용으로 2016년 9월 30일 시판중지가 결정된 한미약품의 국산 신약 올리타(올무니팁)도 조건부 허가 트랙을 밟았으며, 시판중지에도 임상은 진행중이다. 조건부 시판허가 후 임상3상 데이터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응증이 삭제된 치료제로는 에자이의 여포형 림프종 림프구성백혈병 다발골수종약 심벤다주 25mg과 100mg이 꼽힌다. 심벤다주는 조건 미이행으로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카엘젬백스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역시 임상3상 결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져 식약처가 직권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리아백스주를 양도양수받은 삼성제약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일양약품 만성골수성백혈병 슈펙트(라도티닙) 100mg, 200mg도 행정처분됐다. 임상3상 자료제출 등 조건을 이행한 의약품으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비소세포폐암약 지오트립(아파티닙) 20mg, 30mg, 40mg과 암젠의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데노수맙), 종근당의 난소암, 소세포폐암약 캄토벨주(벨로테칸)가 있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 중 임상3상 자료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의약품들은 식약처에 보고한 기한 내 최종 임상결과를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내부 지침 개정으로 조건부 허가제도 선진화와 함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건부 허가제 약사법 상향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방침이다.2021-02-05 06:30:11이정환 -
AZ 코로나백신 중앙약심 결과발표 내일로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여부를 자문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늦어져 결과 발표가 내일(5일)로 연기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7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늦어지면서 브리핑 시간을 7시로 한차례 미뤘다. 하지만 7시에 회의가 종료되지 않자 결국 기자단과 협의해 결과발표를 내일로 미루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2021-02-04 19:29:53이탁순 -
아토젯 제네릭약물, 마지막 희망 1월 허가도 불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MSD의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제네릭사들이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1월내 품목허가도 불발됐다. 1월 허가를 받았으면, 종근당 생산 위탁 자료제출의약품과 급여 등재 시점이 같아져 20개 이내 약가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완료 시점이 3월초로 잡힌 것으로 알려져 계단식 제도에 의한 약가인하는 불가피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를 완료한 아토젯 제네릭약물이 PMS 종료 다음날인 1월 23일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1월 내 품목허가 완료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전검토를 통해 대부분 항목의 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23일 이후 5일 정도의 심사기간이 있어 내심 허가를 기대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데다 여러 업체가 신청하다보니 형평성 차원에서도 1월 허가는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만약 1월 허가를 받았으면 동일제제 20개 이내 약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종근당이 수탁 생산하는 자료제출의약품이 지난 8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같은달 급여 신청 의약품은 동일 순서로 인정받는다. 아토젯 제네릭은 25일 워킹데이를 적용해 허가심사 완료 시점이 3월초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는 "사전검토를 통해 안전성·유효성과 기준및시험방법 심사를 완료했지만, 기존 규정대로 워킹데이를 적용해 보완이 없을 경우 3월초 심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안다"며 "1월내 허가는 어차피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아토젯 동일제제는 24개가 되면서, 2월 이후 허가받은 제네릭약물은 계단식 약가를 적용받아 기존 최저가보다 약 15% 약가가 인하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종근당 제품과 그 위탁품목에 비해 출시시기도 늦는데다 약가에서도 불리해진 것이다.2021-02-04 17:54:03이탁순 -
식약처, 3상 조건부 허가 지침 개정…"예측성 높인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에이즈,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이다. 조건부 허가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중증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유익성이 있는 의약품,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희귀질환, 감염병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특히 부여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 내용에 임상시험 결과 제출기한의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2-04 14:40: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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