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상 조건부 허가 지침 개정…"예측성 높인다"
- 이탁순
- 2021-02-04 14:4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대상 구체적으로 명시…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에이즈,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이다.
조건부 허가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중증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유익성이 있는 의약품,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희귀질환, 감염병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특히 부여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 내용에 임상시험 결과 제출기한의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3상 조건부허가 품목관리 강화…실적 없으면 조사 강행
2020-12-30 1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7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8"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9"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