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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약국 운영 약사, 문재인 대통령 만난 이유는?부천 김유곤 약사(바른손약국)가 365일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약사 포함 국민추천포상자 4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42명에 대해 포상했다. 수상자는 국민훈장 6명, 국민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24명 등이다. 김 약사는 야간 응급환자를 위해 365일 약국에서 생활하며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약품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 더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생명이든 재산이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가족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가족이 함께 힘이 돼줘 오늘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함이 사회에 많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나눔과 봉사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여식 축사를 통해 "밤에 아픈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약국을 열어주는 김유곤 약사, 요즘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사람들이 주저하기 쉬운 일을 기꺼이 앞장서주고 있다.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도 챙겨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도 같은 마음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국민을 더 섬세하게 섬기겠다. 포용국가를 향해 흔들임없이 갈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착실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추천포상은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약 4개월동안 검증 및 심사한 후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8회차에는 704명의 후보자들이 접수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총 4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로서 현재까지 382명의 숨은 공로자들이 국민들의 손에 발굴돼 포상을 받았다.2019-02-26 20:56:10정흥준 -
"유통기한 지난약 아닌가요?"…환자 항의에 약사 당황불분명한 사용기한 표기로 인해 일선 약국들에서 불필요한 환자 항의를 받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의 A약사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줬다며 찾아온 환자의 항의에 당황했다. 환자가 내민 약을 살펴보니, 사용기한에는 ‘200926’이라고 적혀있었다. A 약사는 환자에게 2020년 9월 26일까지라는 뜻이라고 표기 의미를 설명했지만, 환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결국 환자와의 마찰을 겪은 A약사는 부산시약사회에 사용기한 표기와 관련해 건의를 했고 시약사회는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약사는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젊은 환자들은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는데, 나이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도 불만을 표출한다"면서 "연월일 사이에 점을 찍는 등의 간단한 개선방법이 있다. 환자들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얼마 전에는 다른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재차 우리 약국으로 찾아와 확인을 하는 환자도 있었다. (약국의)신뢰도 측면에서도 표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 중에 불분명한 표기들이 많다"고 전했다. 질문을 하는 환자도 있지만, 대뜸 화부터 내는 환자들도 상당수여서 지역의 약사들은 심적 피로도를 호소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약사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유사한 표기 문제들로 인해 약사들이 겪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에 나섰다. 차상용 총무이사는 "일단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개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분표기만 간단히 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약국 업무에 신경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 이사는 "현재 해외 제약사의 제품들 중에서 불분명한 표기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협조공문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와도 공조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2019-02-26 17:39:54정흥준 -
삭센다 암거래 집중조사 예고…SNS 불법유통 타깃"삭센다 불법판매는 독버섯 같아요. 문제가 된 유통채널을 집중 수사해 떼어 내면 금세 다른 채널로 옮겨 산발적으로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이어 온라인 포털·메신저 내 삭센다 불법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비만약 '삭센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 암거래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 판매자가 삭센다 재고 물량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유통망 자체를 추적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지금껏 삭센다 불법 판매 수사 타깃이 일선 의료기관이었다면, 이제부턴 온라인 포털이나 SNS, 카카오톡 메신저 내 판매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와 사이버조사단이 도맡았던 삭센다 불법거래 수사권을 식약처 내 상위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넘겨 수사 강화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사경과 식약처의 삭센다 수사업무에 협력하는 동시에 여전히 논란중인 의료기관 내 삭센다 과잉처방과 원내·원외조제 이슈 대응에 앞장선다. 민사경과 식약처는 카카오톡에서 삭센다를 대량 구매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는 지적에 "삭센다를 비롯한 전문약이 온라인 카페·블로그·SNS·메신저 등을 창구로 거래되는 현실이 지나치게 빈번하고 산발적이라 전수조사·고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사경은 지난해 11월 적발한 의사 진단 없이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고,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 19곳을 검찰 송치했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의약품 불법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징금에 처한다. 민사경은 이제 의료기관 외 대중 접속률이 높은 온라인포털 내 삭센다 불법 판매를 적발, 수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사경 관계자는 "삭센다 불법 재고가 어디서 새어 나가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체, 개인 시장 등 어디서 불법약이 유통되는지 파악이 안됐다"며 "유통망 뿌리를 캐내야 음성거래 적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병·의원의 전문약 삭센다 불법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사건 수사권한을 중조단으로 상향조정해 더 큰 범위에서 암시장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내 삭센다 불법 거래를 한 차례 집중 조사해 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며 "최근 문제된 SNS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삭센다 판매는 그 범위가 한층 넓은데다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검찰 파견된 중조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입사 한국노보노디스크도 의료기관에 제품 허가사항과 올바른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환자에 투약 효과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오남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최근 2개월 간 전국 주요도시에서 삭센다 바로알기 강좌를 진행, 바른 처방과 복약 등 정확한 의약학 정보를 제공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체인징 오베시티(비만 바꾸기) 캠페인으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2019-02-26 17:27:50이정환 -
약국 양도양수 시 권리금 산정, 이것만 주의하자수치화된 기준이나 공식이 없는 약국 권리금 산정, 약국 양도양수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될까. 지난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팜택스가 함께하는 개국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약국 입지를 선정할 때 주의할 체크리스트를 총 망라했다. 센추리21 코리아 삼성중개법인 대표인 한상민 강사는 많은 기관과 업체의 투자와 부동산 컨설팅을 맡은 전문가로, 개원 개국 입지 분야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 대표는 많은 약사들이 개국을 준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권리금 분석 방법 ▲약국 선택 기준 ▲공부자료 분석 방법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약국 독점권 확보 여부 ▲담합 금지 여부 등을 설명했다. 먼저 약국을 선택할 때에는 ▲조제료 ▲투자금액, 임대료 ▲지역, 거리 ▲문전약국인지 층약국인지 ▲신규인지 기존 약국 양도양수인지 ▲매매인지 임대인지 ▲처방과 종류 ▲주변 병의원 원장 나이와 분양 여부 ▲독점권 확보 여부 ▲실평수 크기 등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원장의 나이나 의원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여부는 약국을 폐업할 때 권리금 회수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이중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2~3가지 선택하되, 나머지 조건은 유연하게 생각해야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향후 변동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통상 약국 운영기간은 2~3년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자"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건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은 보통 조제료 배수법과 순이익 배수법으로 나뉜다. 월 평균 조제료의 몇 배, 아니면 월평균 순이익의 몇 배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 산정에 절대 기준은 없으므로 획일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다. 이중 권리금을 높이는 요인은 의원이 점표를 분양받은 경우, 지역이 강남·서초·송파인 경우, 보증금 액수가 적은 경우, 임대료가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다. 권리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의원 원장 연령이 65세~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독점권이 없고 동일건물 내에 경쟁약국이 있는 경우다. 지역이 소규모 지방도시이거나, 보증금이 너무 높고 임대료가 기준비율보다 높은 경우도 해당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규정이 있는데, 이 두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판례를 살펴보면 두가지 모두 각각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아직 전무하다. 어느 ?이 더 우세하다 말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법무부 유권해석 상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 추세가 보인다. 권리금 회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일매(OTC)가 권리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OTC는 처방건수나 기존 약사의 단골 손님이 많은 인적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 3개월 까지는 OTC매출이 전보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상은 약국 위치에 따른 매출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o, 권리금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다만 POS나 장부의 데이터를 확인해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환산보증금 범위가 달라졌다. 2018년 1월 26일부터 서울시는 4억원까지였던 것이 6억1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지역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은 2억 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보증금 범위 내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데,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9%에서 5%로 규제를 강화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조정됐다.2019-02-26 11:51:14정혜진 -
미세먼지 마스크 편의점 매출 급등...약국은 제자리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의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율이 급등한 대비 약국은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체감할 수준으로 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약국 마스크 판매 절대량이 늘고는 있지만 편의점과 비교할 만큼 주요 품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특히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대량구매해 가정 내 상비하는 현상이 약국 판매율에는 부정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을 찾아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지수가 연일 지속되며 약국 역시 마스크가 일정부분 효자품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편의점 등 판매증가량과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게 약사들의 시선이다. 대조적으로 편의점 CU의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율은 매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CU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3개월 간 주요 상품 매출 분석 결과 마스크 매출이 전년비 22.6% 크게 올랐다. CU의 최근 3년간 마스크 매출은 2016년 37.0%에서 2017년 77.2%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04.3% 큰 폭으로 뛰었다. 마스크 매출신장에 힘입어 CU는 지난해 5월부터 가맹점주에 제공하는 '날씨정보 이용 시스템'에 미세먼지 지수를 추가했다. 특히 3월부터는 전국 주요 입지 점포에 'CU미세먼지 세이프존'을 별도 운영하며 적극대응키로 했다. 마스크 종류도 전년비 50% 이상 늘려 약 10개 종의 제품을 들였다. 이에 약사들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는 것 만큼 약국에서 구입하진 않는다고 바라봤다. 특히 더이상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대량구매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A개국약사는 "약국으로 마스크를 사러 많이 오긴 하지만, 편의점으로 소비자를 많이 뺏기는 기분"이라며 "가격 자체가 약국이 더 비싼 것도 구매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마스크를 싸게 살 창구가 너무 많다"며 "특히 고객 점근성 자체도 아직 약국보다 편의점이 우월하다. 24시간 열려있어 판매율 급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B약사는 "그래도 마스크가 약국수익에 일정부분 긍정 영향을 주는 효자품목이다. 마트나 인터넷보다 가격이 비싸다보니 대량구매하는 케이스는 없다"며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한데 집에 두고왔거나 할 때 약국 판매가 발생한다. 편의점, 마트 판매량이 늘 수록 약국 판매량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2019-02-26 11:39:45이정환 -
환자민원 부메랑 맞은 약국…조제실 투명화 논란으로"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의 약화사고 우려가 있어요.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주세요."(2018년 8월, 국민신문고) "약국에서 약사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달합니다."(2018년 3월, 국민신문고) "가림막으로 안보이게 가려진 조제실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복약지도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번 그 약국을 갔었는데 당연히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들여다본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2018년 3월, 국민신문고) 잘 보이지는 않는 조제실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의심이 결국 '조제실 투명화' 추진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 8228;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복지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할 경우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조제실 투명화 방안 마련은 국회 법안 발의 준비부터 정부 차원 제도개선 주문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돼 왔다. 지난 2016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었다. 당시 초안을 보면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근무자 명단게시 등 크게 두가지 방안이 담겼다. 즉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조제실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 및 종업원의 성명, 연령, 경력 등 인적사항과 담당업무,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약사회는 부랴부랴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지만 말그대로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쳤다. 약사회는 조제실을 투명화하면 조제업무 집중을 저해해 조제 오류 발생가능성이 증대하고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조제실과 형평성 문제, 약국 내방객의 불필요한 민원 야기, 마약류 및 개인정보관리 문제 발생도 문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3월 12일 출범하는 김대업 집행부도 정부의 조제실 투명화라는 암초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이용고객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이 폐지되면서 약사들이 가운을 입지 않고 조제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환자들이 무자격자 조제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제실 투명화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신규 개설약국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약국에 일괄적으로 조제실 투명화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019-02-26 10:07:31강신국 -
"180일 조제도 부지기수"…장기처방 동일조제료 불만장기처방 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91일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합리적 수가보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행 약국의 조제료 수가 산정은 조제일수별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9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91일 이상의 모든 처방전에 대해서는 동일조제료를 받는다. 하지만 약국가에 따르면 180일 처방은 비일비재할뿐만 아니라, 1년 장기 처방도 나오고있어 현행 수가 산정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살펴보면, 91일 이상 처방 환자수는 2010년 123만명에서 2017년 291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청구빈도는 276만건에서 706만건으로 늘었으며, 청구금액은 242억원에서 864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아울러 국내 38개 대학병원의 30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2010년 2만 9500건에서 2014년 6만 7051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결국 약사들은 6개월 또는 1년치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가보상은 늘 91일 기준으로 받아왔던 셈이다. 특히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가는 장기처방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장은 "6개월씩 처방이 나오면 포장지값도 만만치않다. 약을 박스나 병단위로 가져가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개봉하고 자르고 포장하는 등의 업무가 들어가야한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들어가고 소모성재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전약국들은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가보상 구간을 180일 등으로 늘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또다른 약국장도 "시간이 더 들고 소모품도 더 들어간다.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31일부터는 열흘 단위로 구간이 설정돼있는데 91일 이상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차등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91일 이상부터는 추가 일수당 금액을 결정해, 늘어나는 날짜만큼 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광희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은 "약품관리료로 91일 이상으로 처방일수가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계산해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장기처방이 늘어난다는 것은 약국에서는 미리 재고를 확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포장지와 시간 소모 외에 관리업무에 부담도 있다"고 강조했다.2019-02-25 19:55:35정흥준 -
삭센다 구매 직접해보니…카카오톡서 1분이면 가능1분. 기자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바이오 비만약 '삭센다'를 온라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온라인 다이어트 카페에서 판매글을 접했다며 문의를 요청하자 채 1분이 되지 않는 시간에 삭센다 1펜 당 가격, 투약에 필요한 주삿바늘 비용, 대량구입 시 할인 등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긴 답변이 즉각 도착했다. 의사 진단 없는 일반인의 전문약 직접 판매는 물론 의약품의 온라인 택배 배송은 현행법상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지만, 삭센다 불법 거래에는 이같은 위법을 막을 사소한 장벽조차 없었다. 25일 데일리팜은 국내 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인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삭센다를 직접 구매해보기로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의사 진단 후 삭센다를 합법 처방받아 사용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투약 열흘 째 없던 장염이 발생할 정도로 신체 컨디션이 나빠진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부작용 위험과 불법성 검토 없이 삭센다를 공동구매하자는 게시글이 오르자 언론 제보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기자는 온라인 삭센다 다이어트 카페를 거쳐 의약품을 직접 매매한다는 판매자에게 구매를 문의했다. 판매자 카카오톡 소개창에는 '삭센다 대량구매, 평일 상담가능'이란 문구가 적혔다. 오후 3시께 보낸 문의글에 삭센다 판매자는 실시간으로 답해왔다. 답변에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안 걸렸다. 구체적으로 삭센다 1펜 당 가격은 10만원, 투약에 필요한 바늘 30개는 1만1000원이라고 했다. 구매 시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삭센다를 우체국 냉장택배 착불로 배송하며, 대량구매 시 할인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따라 붙었다. 한 번에 최대 몇 개(펜) 까지 살 수 있냐는 질문에 판매자는 "원하는 수량만큼 가능하다"고 답했다. 30개가 필요하다는 말에 판매자는 "그렇게 많이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면서도 "구매자 요청이라면 팔 수 있다"고 했다. 투여법을 묻자 "1회 주사량이 사람마다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분은 거의 0.6ml용량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초기 용법·용량과 같은 수치다. 부작용과 정품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는 "부작용은 모든 식욕억제제와 동일하다. 구토·설사·가려움 등이 발현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멈출 것"이라며 "삭센다는 노보노디스크만 생산하는 주사제로 가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격할인 기준을 묻자 "7개 구매시 부터 가격이 할인된다"며 "7개 구매가는 70만원인데, 68만원에 판다"고 했다. 가장 불법요소가 큰 의사 진단·처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판매자는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순 판매만 대행할 뿐, 구매루트나 처방여부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기자는 직접 삭센다를 최종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판매자로 부터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드는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충분한 답변을 들은 만큼 입금계좌 확인 후 결제만 완료하면 늦지 않은 시일 내 집에서 냉장배송 된 삭센다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출시 1년만에 국내 비만약 시장을 석권,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구가중인 삭센다 불법 온라인 거래는 여전히 빗장이 풀려있었다. 불법 의약품 거래를 제보한 간호사 A씨는 "병원 처방 후 의사 진단을 받아가며 삭센다를 투약하는데도 부작용이 심한데, 온라인에서 무분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경악했다"고 피력했다. A씨는 "(삭센다 시작 후)장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사·변비 등 소화계 부작용이 확인된 약인데, 오·남용 시 심하게는 목숨이 위험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라며 "직접 부작용을 겪으니 약이 무서워졌고, 응급실까지 가겠다는 걱정마저 생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바이오 전문약을 공산품이나 음식 구입하듯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간호사로서 직업윤리가 발현됐다"며 "제보에 앞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싶었지만 경찰 민원은 반응이 없고 식약처는 신고절차가 어려웠다. 환자가 합법 처방으로 안전히 약을 쓰는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2-25 18:09:37이정환 -
"면역력 강화 영양식품 구매하시죠"…의사의 쪽지처방최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장모와 함께 분당의 한 병원을 찾은 보호자 A씨는 의사가 수십만원의 건강식품 구입을 권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만원의 진료비와 비교해 열배나 차이가 나는 비용문제도 있었지만, 의사가 ‘면역력 강화’라는 이유로 구입을 강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사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나, '의사가 처방하는 말을 들어야한다. 집에서 먹는 영양제보다 여기 것이 낫다'고 압박했다. 제보자 A씨는 25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 중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석증을 겪는 장모는 수시간에 걸쳐 긴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나 검진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정작 의사는 면역력 약화에 대해서만 거듭 언급하며, 영양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양제는 많이 있으니 처방전만 받고 싶다는 얘기에 의사는 대뜸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왔다. 이외에도 의사는 수차례 강하게 영양제 구입을 권했고, 결국 A씨는 구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보자는 "방에서 영양제를 들고나와 처방전과는 따로 계산하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쪽지를 보고 영양제를 권했고 약값은 25만원부터 45만원까지 고액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사위로서 고가의 영양제도 살 수 있는 형편이지만 사고 싶지 않았다. 비교적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영양제처방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자는 "환자들은 영양제 강제처방보다는 환자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싶다"면서 "차라리 운동부족, 면역력강화 방법, 어지러움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등을 권고해준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부모의 건강을 담보로 '약 한번 사드리면 어때'하는 식의 처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행태가 고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2-25 11:51:5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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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품절약 급여중지 해주세요"...약국 민원 빗발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기품절약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급여중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환자와의 마찰 또는 재고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겪고 있다는 불만이 일선 약국들에서 계속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장기품절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회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진 회장은 "일부 약국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약국들은 처방 조제 후 주문해 재고를 채우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서 "정부에서는 전체 약국의 재고물량을 파악하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약국에 재고가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부분의 약국에선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환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고, 재고확보를 위한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최근 시약사회의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서도 장기품절약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이에 시약사회는 비일비재한 품절약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 또는 상급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급여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해 장기품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약품에 대한 보험코드를 일시정지하자는 것. 김 회장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몇몇 지표상품이 있듯 판단 근거가 되는 유통업체를 지역별, 규모별로 지정하자"면서 "(해당 업체에)재고가 없어 약국에서 주문이 되지않는 시점부터 공급이 원활히되는 시점까지 보험코드를 일시정지 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약국에서 재고 확보를 위한 에너지 낭비, 환자와 불필요한 마찰없이 약사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품절약에 대한 대응을 시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정보센터를 이용해 품절약 관리강화방안을 올해 추진 목표로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9-02-24 20:34: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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