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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신접종 이렇게 진행된다…5월부터 사전예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월부터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2차 접종은 8월부터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백신 접종 대상은 약국장, 근무약사 등으로 파트타임약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빠져있는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 인력에 대한 접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약사회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보건의료인은 총 38만 4755명이다. 이중 약국은 3만 227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약국장과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들이다. 여기에 파트타임약사, 심평원 미등록 관리약사 등이 포함되면 인원을 더 늘어날 수 있다. 접종 장소는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 접종하면 된다. 현재 1만 6397개 의료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시했으며, 이중 4509곳(27.5%)과 계약 완료, 3806곳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1만개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백신 접종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분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5월경 별도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약국의 사전예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접종대상의 경우 현재 심평원 등록 3만 2000여명을 기준으로 추계했지만, 사전예약 과정에서 약국이 신청한 실제 대상 즉 파트근무약사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내에 접종일시, 장소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발열,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 등의 부작용이 다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5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약국은 나눠서 접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약국은 토요일에 접종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날 휴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은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이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48~72시간 후 회복된다"며 "증상 조절을 위해 해열제 복용을 권장한다. 그런데도 체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치료와 다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03-22 09:48:02강신국 -
서울 신규 오픈 지하철약국 3곳 중 1곳 한약사가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이 국토부 규제 완화 이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확인된다. 작년 12월 15일 국토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시행하면서 서울 지하철약국은 건축물대장을 대체하는 서류로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개설이 반려돼왔던 강남구청역 약국을 비롯해 총 11개의 약국이 개설 또는 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잠실과 을지로입구역, 선릉역, 종로3가역, 장지역 등에 약국이 개설해 운영중이다. 나머지 5개 약국들도 오픈을 앞뒀다.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국토부 규제 완화 후 신규로 지하철약국을 운영중인 6곳 중 2곳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나머지 오픈 예정인 약국들을 포함할 경우 절반은 한약사들이 입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 입지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상의 개설 입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약국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것. 서울 A약사는 "사실상 서울 지하철약국은 오래 전부터 이슈였지만 개설이 되지 않고 있었다. 약사들이 싸우고 소송에도 참여하면서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결국엔 규제가 풀리자 한약사들이 덕을 보는 상황이다. 입지로 보자면 약사보단 한약사에게 더 이점이 있다. 요즘처럼 난매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신규 지하철약국의 저가 정책으로 지역 약사들의 불만은 계속 됐다. 특히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지역 약사회에서도 중재가 불가능해 더욱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고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다. 요즘 같은 시기에 경쟁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이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시끄럽고 그중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약사회가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약국은 최근 역삼과 사당 등 2호선에 추가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의 경우 지상에도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 약국이 늘어나며 과당 경쟁이 예상된다.2021-03-21 16:19:20정흥준 -
진주시의 실험…약국도 해열제 구매자 체크 '의무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진주시가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에서 10일만에 2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제에서 6일만에 100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발열, 기침,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약국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서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받은 소비자에 대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구입날짜와 구입약품, 전화번호,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이 포함된다. 운영 시기는 별도 해제시까지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방역·치료에 사용된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진주시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메시지를 18일부터 발송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약국과 병의원 593곳, 편의점 280곳의 협조를 얻어 명부를 작성토록 해 18일까지 약국 구매자 15명, 병의원 처방 환자 20명, 편의점 구매자 89명 등 124명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시청 내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운영되며 10명의 근무자가 상주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국 등에 수기명부 양식을 전달했다"며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산 등에서 걸러지기 쉽지 않은 일반약 구입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 역시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는 것. 진주시는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 복용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며 "의심증상이 있는 부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열진통제 등 일반상비약 구매가 쉬워진 만큼 방역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거제시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시민이 병의원 진료로 의사의 진단 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24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도록 했으며, 행정명령은 24일 0시부터 4월 6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2021-03-21 14:05:14강혜경 -
비의약품 '비닐재포장' 금지…10평 미만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의 재포장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면적이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33㎡미만 약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약국가에 안내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묶음 포장은 가능하지만 의약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 2개를 혼합해 3개 이하 묶음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을 4개 이상 묶어 합성수지로 재포장하는 경우나 내용물이 30ml 또는 30g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합성수지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비닐봉투에 여러 개 제품을 담아 제공,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재포장 금지법을 위반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해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2021-03-19 20:38:56강혜경 -
듀파락 수급 불안정…JW중외, 병의원에 처방중단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원료 수급 문제가 지속되면서 제약사가 병의원에 원외처방 중단을 요청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JW중외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변비약인 듀파락이지시럽 원외처방을 5월 16일까지 중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해외원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제품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였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듀파락이지시럽의 누적매출액은 약 74억원이다. 일반의약품으로 지역 약국에서도 환자들이 다빈도로 찾는 제품이다. 또 2018년 경쟁사들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듀파락이지시럽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더 집중되기도 했다. 제약사는 코로나로 인한 원료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전국 병의원들에 원외처방중단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경쟁 약물의 생산 중단 후 수요가 더 몰리면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1월말 공급이 재개됐지만 100%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또 코로나 이슈로 해상선적 지연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앞으로 정상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1-03-19 12:04:33정흥준 -
의사 면허번호 오류도 약국이 소명?…"NIMS 업무부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오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약국들이 지역 내 과반수를 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업무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국의 입력 오류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오류까지도 약국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피로도가 가중되는 셈이다. 최근 A약사는 '의사 면허번호 기재 오류'로 인한 소명을 요청받았다. 2년 전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 면허번호가 다르니 처방을 재확인 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마약류관리센터는 의사의 면허번호가 잘못됐다며 재처방을 받으라고 안내하며 유예기간 내 처방전인 만큼 행정처분은 없다고 답변한 것. 약사는 "원무과에서 실수를 한 걸로 추정되는데 의사 면허번호 기재 오류에 왜 약사가 행정처분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이같은 일로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병원에서 잘못 적어 보낸 걸 약국에서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며 "애초에 DUR을 통해 청구 때라도 면허번호 오류를 걸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A약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이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다른 약국들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국 등에 보낸 공문을 보면, 4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환자식별번호가 검증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원은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식별번호의 조제보고가 원천 차단돼 약국에서 환자식별번호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처방전을 조제한 경우, 해당 조제 건은 NIMS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마약류 조제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자식별번호 일부 또는 전부 누력처방전의 경우 처방의료기관이나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하며,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약사는 "며칠 전 서버 오류로 향정약이 사라져 전화를 붙잡고 30분 넘게 씨름을 하기도 했다"며 "약국들이야 말로 실시간 보고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개국 약사들이 일부러 잘못 보고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약사도 NIMS 시스템의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단순오류와 실수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는 보고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했다. 식약처는 약사회와 꾸려진 소통협의체를 통해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회에 구체적인 사례요청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2021-03-19 09:41:35강혜경 -
진주시, '해열진통제 구매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해열진통제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진주시는 18일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593개소, 편의점 280개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17일 약국 구매자 15명, 병의원 처방 환자 20명, 편의점 구매자 89명 등 124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진행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시는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약국과 병의원, 편의점 등의 협조를 얻어 선제검사를 안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열진통제를 구매·복용하기에 앞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목욕장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목욕장업 시설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진주시의 신규 확진자는 18일 기준 21명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664명 중 완치자는 401명이고 264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969명이 자가격리됐다.2021-03-18 20:06:10강혜경 -
"82억 약국 체온계 시장 잡아라"…관련업체 '쟁탈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체온계 시장을 잡기 위한 관련업체들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2만3000여개 약국에 40만원 가액의 비접촉 체온계를 지원하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82억원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업체들의 홍보전이 시작됐다.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은 무산됐다. 관련 업체들은 일찍이 대한약사회 사무국에 비접촉 체온계를 비치하며 홍보에 들어갔다. 현재 사무국에 비치된 브랜드는 Hauch, EZPASS, 토비스, 써모캅스, 휴비딕 등이다. 당초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휴비딕과 토비스 이외에 다른 업체들까지 합류해 비접촉 체온계를 홍보하고 시범사용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비딕은 작은 크기와 즉각적인 설치·AS를, 토비스는 습도 등 측정이 가능한 부분을, 써모캅스는 주변온도 보정 기능을 통한 정확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특장점으로 꼽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약사회 임원 등을 통해서도 제품 특장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5개 제조사 제품이 설치돼 있으며 대리점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현재 약사회에 비치된 제품들이 35~55만원 선의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 가운데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이 가능한 업체를 계약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휴비딕 제품의 경우 체온계 35만원, 스탠드 거치대 8만8000원으로 43만8000원이다. 다만 탁상형은 스탠드형보다 3만8000원 저렴하다. 약사회는 입찰이 들어가면 체온계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점마다 입찰가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에서 스탠드형과 탁상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안은 약국 자부담 10%가 포함돼 정부가 90% 체온계 가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약사회는 이르면 5월경 설치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약국들에만 체온계가 지원되며, 신청하지 않아 남은 예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의 본질적 취지는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고 설명했다.2021-03-18 13:30:39강혜경 -
보건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무산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안이 무산되자 약사들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소위에서는 12억6600만원 규모로 책정된 예산안이 부결됐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의 매출 피해를 공감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약사들은 예산안 가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산안 논의에선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으로 부결 처리가 됐다. 약국 손실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상 기준이 불분명한 점이 이유였다. 반면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81억6000만원에서 19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논의가 이뤄지면서 약사들의 아쉬움을 키웠다. 서울 보건소 인근 약국장은 "경영어려움으로 폐업한 곳들이 여럿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보건소 일반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약국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필요한 약들도 있고, 유증상자들에게 필요한 해열진통제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만약 약국이 없어지면 이들은 지역 약국들을 이용하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동선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약국(약사)에도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으로 한정한 지원에는 복지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 A약사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약국은 매번 배제되고 있다. 그래도 피해가 더 큰 곳들을 먼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우리 약국은 해당되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들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대전 B약사도 "단순히 경영난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정부 지침으로 보건소가 진료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냐"면서 "1년 넘게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격려 차원인데 그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번에 부결된 예산안은 이후 예결특위에서 재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예산소위 부결로 통과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2021-03-18 11:40:46정흥준 -
복지위 넘은 약국+의원 체온계, 예결위 통과 '안갯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위 문턱을 넘어선 비대면 체온계 약국, 의원 지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예결위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는데, 지원대상에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포함되면서 82억원 예산이 197억원으로 증액됐고 의원의 경우 상당수 체온계를 구비하고 있는 만큼 어부지리식 증액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40만원 가액의 비접촉 체온계를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전국 3만2633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체온계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와 의심환자 등이 다수 방문하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도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과의 형평도 문제다. 일선약사들은 복지위 통과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소 인근약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부결된 데 다가 공적마스크 헌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추경에 의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같은 입장이다. 정작 보상안이 마련돼야 할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피해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빠지고, 상당수 체온계 등이 구비된 의원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것은 명분과 실효성에 의문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예결위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원과 보건소 등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사회 증액안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다만 평가선정위원회를 꾸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상반기 중 약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3-18 11:19: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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