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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99원'…KF94 온라인 판매가 100원벽 무너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부제를 통해 인당 2장씩 구매 제한을 뒀던 공적 마스크가 지난 10일 1년을 맞았다. 1년 사이 KF94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격이 10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4일 기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KF마스크 가격을 확인한 결과 최저 판매 가격은 장당 99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00원대에서 올해 1월 160원, 2월 130원으로 떨어지면서 마침내 100원대 선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약국 공급가 역시 100원대로 떨어졌다. 여전히 약국 공급가가 온라인 판매가 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라 안정세를 되찾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특히 약국에서 지명구매를 주로 하는 선호도 높은 품목들은 아직까지도 비교적 높은 가격선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지역 A약국은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화됐다"며 "약국 판매가격은 1000원대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제품들을 구비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판매는 많지 않지만 급하게 1~2장씩 낱장으로 구입하는 고객들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B약국 역시 품목수를 대폭 줄이고 KF80과 94제품만 취급하고 있다. 이 약사는 "코로나와 더불어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등으로 인해 KF마스크만 구비해 뒀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마스크 수요가 안정세를 되찾았다"며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하지 않는 중형 사이즈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만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된 만큼 가격으로 인한 마찰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21-03-24 11:10:42강혜경 -
서울 공공야간약국 동작·은평·송파서도 운영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는 자치구의 숫자가 기존 20개구에서 최소 23개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총 20개 자치구에서 31곳이 운영됐다. 나머지 강서·도봉·동작·은평·송파 등 5개 자치구에서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서울시는 미운영 자치구를 위주로 추가 신청을 받았고, 이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될 약국들은 다음달 중순경부터 운영이 예정돼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미지정구에서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아직 추가되는 약국이 확정되진 않았고, 검토 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미운영 5개 자치구 중 3개구(동작·은평·송파)에서 추가로 야간약국 운영을 신청했다. 이중 한 지역은 2개 약국을 신청한 지역도 있었다. 구약사회 한 관계자는 "새벽 1시까지라서 약국들이 쉽게 참여하기 힘들다. 다른 자치구들과 달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사회에서도 참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왔었다. 다행히 지원해준 약사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다른 구약사회 관계자도 "아무래도 참여 약국을 구하기 어려웠다. 회원들에게 수차례 안내를 했었고, 다행히 과거 약사회 임원이었던 약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추가 신청한 자치구에서 1곳 이상씩 선정이 될 경우 올해는 총 23개구에서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해도 강서와 도봉 등 2개구에서는 운영 약국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보건소별 온도차도 영향을 미쳤다. 구약사회 한 관계자는 "추가 모집에 대해 보건소에서도 별다른 홍보가 없었다. 구별로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2021-03-23 17:44:12정흥준 -
카페인 없이 효과는 굿…최상민 약사, '에너포션'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페인 없이 카페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드링크가 출시됐다. 숙취해소와 에너지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음료 '알톡스'로 50만병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그리너스 최상민 약사가 수험생부터 고령층까지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에너포션'을 출시했다. 최상민 약사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피로회복제 및 에너지 부스터는 단기적인 피로감 완화, 집중력 향상 등에는 효과가 있지만 두근거림과 초조, 불면, 불안, 두통 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카페인의 효과를 나타내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여러 논문과 자료들을 수개월 연구분석해 에너포션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포션은 갈랑갈 추출물이 함유됐으며 집중력과 스테미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마성분, 즉 CBD, CBDA, CBN 등이 포함된 헴프씨드 오일이 함유돼 있다. 또한 프랑스DSM사 순도 100% B12, 아르기닌, 테아닌, 실크펩타이드, 무과당, R/O수 등 18가지 성분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포션은 휴대하기 용이한 파우치 형태로 제작됐으며 약국에서는 오는 4월부터 일동샵을 통해 유통할 계획이다. 최 약사는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를 통해 시장에 첫 선을 보였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품마다 함유량이 꼼꼼히 적혀 있다"고 말했다.2021-03-23 13:45:38강혜경 -
백신 접종 본격화…약국 해열진통제·영양제 판매 '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 해열진통제와 영양제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오늘(23일)부터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분기 백신 계획 등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시장 호재가 약국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접종 전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영양제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비타민B와 비타민D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접종 전 삼겹살을 먹는 것이 좋다', '비맥스 메타를 추천받고 복용했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서울지역 A약사는 "접종 전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으냐는 문의가 일부 있었다"면서 "해열진통제 판매 역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미리 상비약을 구비하라는 권고 등에 따라 해열진통제 판매 역시 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국에서 일부 일반약 사재기 현상이 빚어진 뒤 약 1년만에 눈에 띄게 판매가 늘어난 경우"라고 설명했다. B약사도 "접종이 많아지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온라인몰에서는 22일 기준 해열진통제와 영양제가 TOP10 내에 진입했다. 이지엔6, 타이레놀, 임팩타민 등이 각각 베스트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또 약사들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과 관련한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백대현 대전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지역방송 토론에 출연해 접종 후 관리에 대해 언급했다. 백 부회장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는 것이 좋고 근육통이나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타이레놀은 체온 조절을 하는 중추신경계인 시상하부에 작용하므로 미리 복용할 필요는 없고 증세가 생겼을 때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역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부프로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권장되며, 서방정의 경우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2알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1알만 복용할 경우 용량이 미달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총 68만560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2만2437명, 화이자 백신은 5만8123명이 접종을 마쳤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588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1만7112명, 부산 5만3961명, 경남 4만9970명, 인천 3만8323명, 경북 3만6820명, 전남 3만3436명, 대구 3만3114명, 전북 2만9058명, 충남 2만7578명, 광주 2만7122명, 대전 2만1855명, 강원 2만1472명, 충북 2만599명, 울산 1만3685명, 제주 8360명, 세종 1946명 등이 접종을 완료했다.2021-03-23 11:31:54강혜경 -
의약외품 자판기 업체들 신경전..."고발" Vs "협박마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외품 자판기 업체인 이안로드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와 설치약국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자, 약사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최근 이안로드 측은 의약외품 자판기인 ‘구급박스K’를 응용 또는 표방한 방식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업체와 사용처인 약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안로드 주장과는 달리 현재 등록된 특허권은 없으며 출원만 진행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팜톡은 출원사로서의 지위만으론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설치 약국들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팜톡 박영철 대표는 "이안로드와 우리는 큰 틀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전혀 경쟁업체로 안 본다"면서 "특허 출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약국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포함한 약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자판기이기 때문에 비교 업체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우리는 상비약 문제가 확산되던 시점부터 약국,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플랫폼 자판기를 구상했다"며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프로젝트라는 생각으로 구체화 한 결과물이 팜119다. 결국 자판기의 형태를 갖춘 다기능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한 코로나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자판기는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안로드와는)자판기 형태라는 것만 유사하고 사실 완전히 다르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대표는 "자판기에 구성되는 제품들은 다른 채널로 구입할 수 없는 제품만 넣어 약사의 부족한 일손과 약국의 제한된 공간을 보완할 품목들”이라며 “약국 경영에 보탬이 되는 선에서 또 약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둘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팜톡은 현재 명동과 강남, 서울대입구역 등에서 옥외 전광판 광고를 통해 팜119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서비스 인식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 4월 중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2차 팜119 보급 및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2021-03-23 11:19:09정흥준 -
온라인 건기식 잇단 가격붕괴...약국-제약사 동상이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 유통되며 가격이 무너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약국과 제약사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A약국장은 직거래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사입가의 약 60%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가격이 비싸다는 손님 항의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A약국장은 제약사에 곧장 항의를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약사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며 문제가 알려졌다. A약국장은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제약사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또 제약사가 대책으로 내놓은 포장지 교체 등의 방법으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제품에는 온라인 판매금지 표시가 인쇄돼있지만, 각종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그 상태 그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중이었다. A약국장은 이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겨 약국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에선 온라인으로 가격이 무너지며 느끼는 약국의 서운함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며 남은 물건이 온라인으로 흘러가고, 일부 약국들도 온라인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2019년 말에 약국 유통을 놓고 유통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재고들이 다량 발생했고 해당 유통업체가 반품을 요구했으나 들어줄 수 없었다. 결국 그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이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럼 가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수차례씩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계속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사에선 전체 약국의 유통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약국들에 대해선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어느정도 약국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 공급을 끊는데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는 선별적으로 약국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1-03-22 19:10:47정흥준 -
진주시, 닷새만에 해열진통제 구매자 917명 명단 확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해열진통제 구매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지 닷새만에 91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진주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약국 구매자 403명과 편의점 구매자 514명, 병의원 처방 환자 142명 등 총 1059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국 구매자 보다 편의점 구매자가 111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약 판매점에서 해열진통제를 처방받거나 구매하는 자는 지체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며 "검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주시 전 시민 1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2021-03-22 17:55:32강혜경 -
약국 비의약품 비닐 재포장 금지에 업체도 덩달아 '고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포장 금지'를 놓고 약국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모호한 제외기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만 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먼저 재포장이 금지되는 품목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이다. 적용 대상은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80% 이상의 약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의 약국이 포함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약사회원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만4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면적 구간별 현황'에서 9평 이하 약국은 18.5%(2684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구간이 10~14평 26.0%(3780곳)이었으며, 15~19평 16.1%(2337곳), 20~29평 17.2%(2495곳), 30~39평 8.7%(1261곳), 40~49평 4.3%(627곳), 50~59평 2.8%(299곳), 60~99평 4.5%(658곳), 100평 이상 1.9%(273곳) 등으로 81.5%의 약국들이 대상이 된다. ◆5천원~1만5000원까지 묶음 패키징 '매출 효자' 묶음 패키징 제품은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피스 상권이나 기차역, 대형마트 약국들에게는 더없는 효자 품목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약국마다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 가량 자체 패키징을 가지고 있다. 가격 역시 5000원 선에서 많게는 1만5000원, 2만원선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A약국은 6가지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 약국은 "같은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제라고 하더라도 제품군에 따라, 가격대에 따라 패키징이 다르게 구성된다"며 "그중에서도 1만원대 품목은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집어가던 품목들이라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일반약+일반약 패키징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건기식 조합이나 일반약+건기식 조합들이 상당수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닐봉투 무상봉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약국에서는 불편만 야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남에 위치한 B약국은 7000원부터 시작해 1만5000원까지 가격대별로 8종류의 패키징 제품을 갖고 있다. B약국 약사는 "패키징 제품의 상당수가 일반약+건기식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가장 고가인 1만5000원짜리 패키징 제품은 로얄제리가 함유된 음료로 돼 있어 묶음 판매가 불가할 전망"이라며 "우선 일반약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패키징을 풀어놨다. 별도로 건기식을 내줘야 겠지만 패키징된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사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약국들은 이같은 재포장 금지가 객단가를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하고, 새 제품 패키징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C약국은 "생각보다 패키징 제품에 들어가는 드링크 가운데는 음료로 된 제품들이 많다. 활비+벤포파워Z, 황력+프로엑스피+활비, 베나치오+생위단, 경옥고 등 일반약으로 꾸려진 패키징도 있지만 엉겅퀴골드+헤포스+숙치환, 엉겅퀴골드+우루사+헤포스, 파워텐+헤포스+에바치온 등 혼합돼 있는 제품들도 적지 않다"며 "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패키징 제품들을 묶어 판매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정부가 한 포에 담아주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등은 허용하면서, 약국의 묶음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현재도 팜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마당에 단속을 하더라도 10평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모르겠다.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띠지? 생분해성 봉투?…곤혹스러운 관련 업체들 묶음포장 금지 정책에 관련 업체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D업체는 재포장 금지법과 관련해 '재포장 금지법이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 업체 측은 "메시지가 나간 뒤 약국에 있는 제품이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면서 "약국에서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패키징에 들어가는 음료와 일반약 등이 각각 크기가 달라 종이백과 띠지 등을 이용해 구성해 보고는 있지만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거나, 제품이 분리되는 어려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음료와 건기식 앰플, 알약 등의 패키징 제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E업체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보도가 나간 뒤 약국들에서 제품을 받지 않고 있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패키징 제품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10평 미만 약국들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10평 미만 약국들과 10평 이상 약국들을 나눠 제품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업체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의 경우 유백색으로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아 투명한 생분해성 비닐을 알아보고 있다. 가격이 3~4배 비싸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우리 같은 중소업체들에게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1-03-22 17:20:23강혜경 -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약국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정화된다. '유급휴일'이 법정화되는 것은 그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돼야 하며,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 3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2020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1년 30명 이상에 대해, 2022년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전부 유급휴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며, 본래 일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보통의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휴무케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해당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연차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는 것.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설 명절 연휴나 추석 명절 연휴 중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해당 연휴가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와 5월 5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다. 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과 설 명절 연휴, 성탄절이 포함되며,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에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라리 다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경영상 필요하다면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을 다른 비공휴일과 바꿔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표약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어떤 공휴일을 비공휴일과 대체할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등을 명시해 각각 보관해면 된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되는 50%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1-03-22 11:15:43강혜경 -
약국 양도한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양도할 계획이 있고, 세금 등이 신경쓰인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하다. 연말 폐업시 1년치 소득 금액과 권리금 등이 가산돼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이 유리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3월호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권리금과 세금'에 대해 소개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영업권이라고 하며 무형자산으로 봐 이를 지급하는 자는 일시에 경비 처리할 수 없고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해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반면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봐 일정 경비율을 인정해 주고 일시에 소득으로 계상한다. 가령 권리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검토해 보자면, 양도자는 1억이라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60% 인정받고 6000만원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4000만원의 기타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 금액과 권리금의 기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의 세율로 과세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므로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의 경우 1억원의 권리금에 대해 10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000만원씩 권리금 상각으로 경비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금의 경비처리로 인한 양수자의 절세효과 역시 6%에서 45%인데, 6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양수받는 양수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금이 1억이라면 원천징수 세율 8.8%를 적용해 880만원을 차감한 912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2018년 3월까지 80%,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0%, 2019년부터는 60%로 인하돼 점차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가 돼 원천징수세율도 이에 따라 권리금에 4.4%, 6.6%, 8.8%로 상향됐다. 임현수 회계사는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국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있다"며 "약국은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이 혼재돼 있는 과·면세 겸용사업자로, 권리금 1억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별도인지에 대해 양·수도자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21-03-22 11:10: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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