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
- 강혜경
- 2021-03-22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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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근무시 1.5배 지급해야
- 5인 미만 약국은 적용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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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법정화되는 것은 그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돼야 하며,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 3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2020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1년 30명 이상에 대해, 2022년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전부 유급휴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며, 본래 일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보통의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휴무케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해당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연차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는 것.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설 명절 연휴나 추석 명절 연휴 중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해당 연휴가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와 5월 5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다.
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과 설 명절 연휴, 성탄절이 포함되며,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에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라리 다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경영상 필요하다면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을 다른 비공휴일과 바꿔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표약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어떤 공휴일을 비공휴일과 대체할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등을 명시해 각각 보관해면 된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되는 50%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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