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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약국들, 환절기+개학에 코로나 불황탈출 '기지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아과 약국들이 일평균 10도가 넘게 벌어지는 일교차와 개학 특수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새학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1년간 뚝 끊겼던 소아과 처방이 조금씩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가는 심한 일교차와 더불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지역 A약국은 "지난 달 까지 거의 없던 처방이 이번달 들어서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됐다"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한참 멀었지만 이마저도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국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일등교 영향인 것 같다. 여기에 큰 일교차로 인후통이나 콧물약을 처방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졌지만 학생 간 수업편차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매일 등교가 결정됨에 따라 집단생활로 인해 소폭 처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C약국도 "지방의 경우 1.5단계로 전 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다"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측면이 있어 이전보다는 확실히 환자가 줄었다. 봄철 알레르기약 처방이 일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 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 유·초·중·고 보건교사,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 등을 예방접종 우선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6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1000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2021-03-26 18:24:10강혜경 -
이번엔 '닥터콜'…원격진료→약배송 서비스 표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특수로 '원격진료'부터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을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전화처방, 의약품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특례가 인정된 부분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의약품까지 배송해 주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닥터나우에 이어 이번에는 라이프시맨틱스의 '닥터콜'이 원격진료-처방전 전송-의약품 배송 플랫폼을 선보였다. 업체들은 서로 국내 최초라는 점을 어필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 전화 진료, 약 배달 서비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라이프시맨틱스 역시 국내최초 원스톱 비대면 진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지난 1월부터 내국인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닥터콜 서비스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면서 참여 요양기관 수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콜 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23일 기준 180곳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145개 의료기관과 27개 약국 등이 포함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3월부터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는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비대면 진료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닥터콜을 통해 완결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2021-03-26 11:23:42강혜경 -
"매약 위주 운영에 부담감"...부산 동래역 약국 또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래역 지하철약국이 2차 입찰 공고에도 개설 약사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1인 접수로 낙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다음주 3차 입찰 진행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1차 입찰 때와는 달리 2차 공고에선 약사 1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논의중이다. 입찰이 진행되는 동래역 지하철약국은 4.5평 규모의 소형약국이다. 입찰가는 5년 계약 기준 2억8930만원이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약 482만원이다. 코로나로 인해 6월까지는 임대료 50% 감액이 적용된다는 이점도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관심이 있는 약사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2인 이상이 입찰에 들어와야 낙찰되기 때문에 유찰됐다"면서 "동래역은 유동인구도 많고 인근에 아파트도 들어서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병원이 인접하지 않아 매약 위주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입찰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상가에 대해 관심들은 꽤 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점도 있고, 약국이 일반약 위주로 운영돼야 하다보니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3차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주 온비드를 통해 다시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입찰 신청 약사가 운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가능성도 있다.2021-03-26 10:56:45정흥준 -
코로나 불황에 연 매출 6억~15억 약국, 세무검증 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 약국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 방식으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올해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에 포함된 주요 3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1만 4000여 건)으로 유지하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 특권 탈세 등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도 실시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매출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행정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해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2021-03-26 09:59:09강신국 -
서울 금천구 810병상 병원 건립…약국개업 시장 열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구에 첫 종합병원이 생긴다. 구 대한전선부지에 오는 2025년 금천종합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병원 주변에 문전약국가도 조성될 것으로 보여, 주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일 제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내 금천종합병원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천종합병원은 810병상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8층에 지능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3개층 규모의 공공청사(보건관련용도)로 계획됐다. 시는 "사업부지는 금하로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1호선 금천구청역을 기점으로 광장과 공개공지가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축이 형성돼 있고 안양천변에서의 통경축도 확보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지역 대표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을 금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병원 건물 외부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현대적인 최첨단 병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적인 외장계획을 했으며 특히 입변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며 "또한 병원 부지 내 공개공지를 공원형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3,300㎡규모 대형 녹화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금천종합병원 건축계획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의료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서남권 의료 기본권 보장과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금천구의 숙원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살피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2021-03-26 09:57:23강혜경 -
"고열 측정땐 어쩌죠?…체온계 지급에 약사들 '고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접촉 체온계가 이르면 4월부터 약국에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과 설치, 사용 등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약사들이 고민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약국의 신청을 받고 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해 제품을 선정해 4월부터 약국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약국은 체온계 지원을 신청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에 돌입했다. 이미 체온계를 받지 않겠다는 약국들은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 A약사는 "기사를 통해 체온계 지원 관련 개요를 접하긴 했지만 최종 지원이 확정된 만큼 약사들도 SNS를 통해 체온계를 신청할지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비접촉 체온계를 구매하거나 지역약사회를 통해 공동구매한 경우도 있는 만큼 약국에 체온계를 비치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딱히 없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10%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 여기에 주변 약국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약국에서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체온계를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 일지는 약사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국 출입문 옆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소비자가 셀프로 체크를 하더라도 약사가 코로나 검사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복약대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정상체온을 벗어난 이외 소비자들을 어떻게 응대하느냐는 부분이다. B약사는 "체온을 측정했을 때 37.5도, 37.8도 등이 나왔다고 할 때 약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 체온 측정을 통해 검사를 권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약국에서 이외에 해열제 복용 권고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C약사도 "셀프 체온 측정 이후에 약국에서 이를 판단하는 행위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령 혈압계의 경우에도 환자가 재는 것은 무관하지만, 약국에서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이 약사는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불가 등 안내를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스크를 내린 채 드링크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을 대하기 찜찜한 게 사실이지만 사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권고할 수 있다면 약국에서도 적정한 타이밍에 환기를 시키고 환자를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약사회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벌써부터 신청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체온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도 있지만 사무국을 통한 문의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2021-03-25 22:02:31강혜경 -
건기식 '쪽지처방' 사라질까…공정위, 제도개선 착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건강기능식품업체의 병의원 건기식 쪽지처방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쪽지처방은 특히 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에서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쉽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품명이 기재된 A사의 쪽지처방이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해 자사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A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 사용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기식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며 "하지만 A업체는 병의원 의료인으로 하여금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A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병의원과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또 A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A사가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건기식 매장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A사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회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져 결국에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결국 A업체는 제품명이 기재돼 있던 지침서를 유산균 등 영양소 표기로만 대체키로 했다. 소비자가 의료인으로부터 개정된 양식을 통해 안내 받는 경우 A사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건기식도 구매할 수 있게 변경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2021-03-25 21:57:03강혜경 -
정부 체온계, 평가선정위→약국 신청→4월 설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만3000개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추경예산 82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떤 제품이, 언제 약국에 설치되는지가 관심사다. 비대면 체온계 지급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형태로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 주체가 돼 홍보와 물품 구매, 공급 진행 등을 담당,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약사회는 평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제품을 선정하고 약국들의 신청을 받아 이르면 4월부터 설치가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후보망에 올랐던 제품은 휴비딕과 토비스 제품들이었다. 하지만 이외 비대면 방식의 체온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일부 있어 어떤 제품이 최종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 또 특정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는 스탠드형과 탁상형 가운데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부장과 감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인 규모의 평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공개입찰을 통해 제품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약국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A/S 등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체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본질적인 취지는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며 "소비자가 셀프로 체온을 측정하고, 약국에서 열이 있는 환자들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약국에서 코로나 의심증상 등의 여부를 일일이 물어 검사를 권고하는 방식이었지만, 체온계를 통해 조기증상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고 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청은 약국이 직접 하게 되며 이 경우 정부 보조금 90%에 10% 자부담이 부과된다. 신청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신청하지 않아 남은 예산은 국고에 귀속된다.2021-03-25 09:56:37강혜경 -
해열제 구매자 관리시스템의 힘…"확진자 찾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관리시스템이 확진자 조기 발견에 실효를 드러냈다. 약국과 병의원, 안전상비약 취급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처방·조제 받은 구매자들을 수기로 기록하도록 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명령 4일만에 865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시스템을 통해 첫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진주시는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령된 20일부터 23일까지 총 865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523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했다"며 "이 중 1명이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112명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흘만에 약국 구매자 403명, 병의원 처방 환자 129명, 편의점 구매자 321명의 명단이 확보됐으며 이가운데 진주731번 확진자가 해열제와 항생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들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며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는 방문자의 증상에 따라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적극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와 합천군도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거제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이 병의원 진료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24일) 0시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합천군 역시 약국과 의료기관 등 발열 및 호흡기 환자 방문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감염예방 안내문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3-24 20:27:30강혜경 -
약국도 판매하는 다이어트 패치…식약처, 업체 수사 의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추천 홍보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 패치류’에 대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들어갔다. 다이어트 패치 업체들은 가르시니아, 녹차추출물 등을 체내 흡수시켜 체지방 감소와 식욕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며 광고하고 있다. 또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과 약사 추천 광고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모 업체 패치 제품은 SNS로 약사 추천 홍보 영상이 돌며 동료 약사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다른 업체도 제품 모델로 약사를 쓰며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는 가운을 입은 약사가 이름을 걸고, 제품 완판 기록을 세우고 있음을 홍보중이다. 이들 모두 신체 부착 시 전신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들이지만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패치를 붙여서 전신혈류 작용이 일어난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만약 효과가 없는 내용을 홍보한 것이라면 허위광고고,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무허가 의약품 등으로 판단을 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정 제품을 시작으로 유사 제품들로 수사 범위 확대도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조단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약사법 제61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취급 약국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약사법 61조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2021-03-24 11:41: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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