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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판매하는 다이어트 패치…식약처, 업체 수사 의뢰

  • 정흥준
  • 2021-03-24 11:41:57
  • "붙이면 살 빠져"...약국 판매·약사 추천 내세워 광고
  • 중조단서 수사중...업체 불법 적발 시 약국 불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추천 홍보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 패치류’에 대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들어갔다.

다이어트 패치 업체들은 가르시니아, 녹차추출물 등을 체내 흡수시켜 체지방 감소와 식욕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며 광고하고 있다.

또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과 약사 추천 광고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모 업체 패치 제품은 SNS로 약사 추천 홍보 영상이 돌며 동료 약사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다른 업체도 제품 모델로 약사를 쓰며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는 가운을 입은 약사가 이름을 걸고, 제품 완판 기록을 세우고 있음을 홍보중이다.

이들 모두 신체 부착 시 전신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들이지만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패치를 붙여서 전신혈류 작용이 일어난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만약 효과가 없는 내용을 홍보한 것이라면 허위광고고,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무허가 의약품 등으로 판단을 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정 제품을 시작으로 유사 제품들로 수사 범위 확대도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조단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약사법 제61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취급 약국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약사법 61조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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