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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 차이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황을 제시했다. 코리아스타트엄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4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6개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처방일수 일률 제한',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 같은 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산협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처방 일수', '처방 의약품', '의약품 배송' 세 가지다. 이들은 정부가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OECD 6개국 가운데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비대면 진료 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는 '처방일수는 비대면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무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덴마트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했다는 것. 탈모치료제, 항생제 등에 대한 비대면 초진 처방 전면 금지 검토에 대해서도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 역시 없는 것으로 회신됐다"고 반박했다. 대부분 국가는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의약품의 위험도와 의료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Doctolib)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뉴질랜드 보건부(Manatū Hauora)도 '비대면 초진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다'고 응답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제외한 의약품 배송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6개국 모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OECD 사무국 역시 'AI 등 신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포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약품 위험도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합리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도 선행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첨단의료기술과 진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정책·규제 도입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덧붙였다.2026-07-14 16:45:04강혜경 기자 -
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살생물제 승인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환경부가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미승인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진열, 보관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승인 완료 제품은 128품목,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108품목이며 동성제약 비오킬 등 1338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과 8월 유통 현황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유통 현황을 상시 점검하되, 수요가 몰리는 7, 8월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이 판매, 진열, 보관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없다"며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58조(벌칙) 제6호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도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 내 취급 중인 제품의 승인 여부 및 판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6년 7월 이후 판매·유통 가능 및 불가 제품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따라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살생물제품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효과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7-14 12:01:29강혜경 기자 -
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 적응증 삭제로 포타겔과 스타빅현탁액의 소아·청소년 복용이 금지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대체제를 안내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상황에서 약국은 물론 소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행보로, 일반약 35개 품목과 전문약 17개 품목이 리스트에 담겼다. 핵심은 '복용 연령' 준수다. 성분에 따라 복용 가능한 연령 등이 달라지는 만큼 복용자의 연령대에 따른 제품 추천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1세 이상= 1세 이상 사용 가능한 품목은 ①백초시럽플러스(녹십자) ②아이솔시럽(익수제약) ③엄마손시럽(삼일제약)으로 항균·수렴 보조제다. ◆3세 이상= 설멈츄정(한미약품)은 3세 이상 복용 가능한 항균·수렴 보조제다. ◆6세 이상= 로페시콘츄정(한미약품)은 6세 이상 복용할 수 있는 항운동성 지사제다. ◆8세 이상= 8세 이상의 경우 ①동성정로환에프정(동성제약) ②동성정로환에프환 ③일양정로환에프정 ④장통환(경방신약) ⑤장편환(한솔신약) ⑥바이스탑캡슐(신일제약) ⑦장정소큐환(신화제약) ⑧편장환(한풍제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균·수렴보조제인 장정소큐환과 편장환은 현재 소량 유통되고 있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9세 이상= 9세 이상이라면 ①로파인캡슐(태극제약) ②로프민캡슐(영일제약) ③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지엘파마) ④삼남로페라마이드캡슐(삼남제약) 등을 쓸 수 있다. ◆15세 이상= 15세 이상의 경우 ①듀오레플러스정(넥스팜코리아) ②듀오베린정(노바엠헬스케어) ③락토그린정(시어스제약) ④락토딘프리미엄정(한솔신약) ⑤리어스탑캡슐(경방신약) ⑥탈스탑캡슐(조아제약) ⑦듀오레정(넥스팜코리아) ⑧락토프린정(노바엠헬스케어) ⑨폴리아린락토정(알리코제약) ⑩장엔폴캡슐(성이바이오제약) ⑪설페린큐캡슐(한풍제약) 등 선택지가 다양해 진다. ◆18세 이상= 니푸록사지드 성분 ①레피즈캡슐(삼진제약) ②샤젠캡슐(태극제약) ③에세푸릴캡슐(부광약품) ④엔터폴캡슐(오스틴제약)은 18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해 소아·청소년 복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만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으로 명시돼 있다. ◆성인= 납 중독 등 선제적 예방 조치로 이슈가 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인 ①스타빅현탁액(대웅제약) ②포타겔현탁액(대원제약) ③다이톱현탁액(삼아제약)의 경우 성인에 대해서만 복용이 가능하다. ◆전문약 연령은?= 3개월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하이드라섹산10mg·30mg(한국애보트)가 유일하다. 웰콘정(건익제약), 힐콘정(한국파마), 렉실정(아주약품), 실콘정(명문제약), 카르콘정(이연제약), 필콘정(일양약품)은 6세 이상부터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12세 이상은 노르믹스정(삼오제약)이 처방될 수 있으며 성인에 투여 가능한 제제는 라세카캡슐100mg(영진약품), 하이드라섹캡슐100mg(한국애보트), 이리스탑정2.5·5마이크로그램(한국팜비오), 이리콜정2.5·5마이크로그램(대웅제약), 이리퀵정2.5·5마이크로그램(종근당) 등이 있다.2026-07-14 12:01:19강혜경 기자 -
바로팜 '파마시뷰티존' 10개점 구축…K-뷰티 유통망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약국 내 K-뷰티 전문 공간인 파마시뷰티존(Pharmacy Beauty Zone) 확장에 나선다. 파마시뷰티존은 약국 내 별도 공간에 K-뷰티와 더마코스메틱 제품을 모아 운영하는 숍인숍 형태 전문공간으로,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약국에는 새로운 매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로팜은 현재 명동, 홍대, 성수 등 10개점인 파마시뷰티존을 연내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국을 국내외 소비자가 K-뷰티 제품을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프라인 유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바로팜은 "리쥬올, 리쥬비넥스 등 대형 입점사의 제품을 약국에 유통하며 축적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파마시뷰티존을 추진, 약국별 상권과 고객 특성, 상품 구성 및 매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 기업에는 새로운 유통망과 소비자 접점을 제공하고 약국에는 차별화된 상품과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유통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 플랫폼 내 더마 코스메틱관을 운영하고 입점 업체별 브랜드관을 제공해 각 브랜드가 약국을 대상으로 제품과 브랜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로팜 관계자는 "현재 쥬베룩, 리투오, 엑소코바이오 등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참여 브랜드와 전용 제품군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제품을 약국에 유통하며 약국별 상권과 고객 수요, 상품 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을 토대로 약국이 전문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7-14 09:39:49강혜경 기자 -
셀로맥스사이언스, 2분기 연속 분기배당…개인주주 비과세 혜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셀로맥스사이언스(대표 서정민)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속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간다. 특히 이번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활용한 배당으로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으로 지급된다. 회사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7월 30일이다. 총 배당금 규모는 5억4969만95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 1130만2879주에서 자기주식 30만8889주를 제외한 1099만3990주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시가배당률은 1.1%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1주당 50원(배당금 총액 5억 5,824만 4,300원, 시가배당률 1.0%)의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분기배당을 결정하면서 연속 분기배당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주주환원은 회사가 지난 4월 1일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회사는 해당 계획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연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의 30~4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분기배당과 결산 현금배당을 병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당은 개인 주주들에게 실질적 세제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저에서 눈길을 끈다. 회사는 지난해 7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가결시켜 배당가능이익을 70억원 증액한 바 있다. 이번 분기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개인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으로 지급된다. 한편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2025년) 기준 배당성향은 69.92%였으며, 이익배당금액은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66% 증가한 20억 7,383만 1,095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2026-07-14 09:38:17김지은 기자 -
휴베이스, 초록우산과 '어린이 지키는 낮은초인종'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현익)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는 '어린이를 지키는 낮은 초인종' 캠페인을 전개한다. 휴베이스와 초록우산은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에 아동 눈높이에 맞춘 초인종 현판을 설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초록우산과 경찰서로 신속히 연계하기로 했다. 초록우산은 1948년부터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곁에서 함께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과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은 캠페인 전반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며, 낮은 초인종 현판과 아동 응대 가이드라인을 약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캠페인은 오는 7월 말 전국 36개 휴베이스 약국을 대상으로 파일럿 설치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국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약사들이 자발적인 신청을 받는다는 것. 김수길 휴베이스 이사는 "휴베이스 약국은 약과 사람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이라는 정체성 아래 그동안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측은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과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우리 동네 약국이 아이들을 환대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휴베이스와 함께 아동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2026-07-14 09:31:34강혜경 기자 -
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무회계는 기본, 처방전 AI 보관에 약국 양수도 패키지와 재산관리센터까지, 지킴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확대하면서 약국가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 세무서비스를 넘어 약국 개국과 경영을 망라하는 파트너로서 지킴이 팔색조 변신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 일 매출·매입, 월 손익보고와 같은 베이직 서비스는 물론 법무법인 지킴을 통한 4종 계약서 검토와 고용승계를 검토하는 약국양수도 패키지, 권리금 가치평가, 인테리어, 대출 자문 등 지킴이 선보이는 전문서비스와 기존 OCR 스캐너, 처방전 보관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지킴의 선호도와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처방전 AI 보관 서비스는 출시 5개월 만에 사용 약국이 1300곳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의 종이처방전을 수거한 후, 지킴 스캔센터에서 스캔작업을 거친 뒤, AI-OCR 기술로 실시간 처방전 이미지 검색과 팩스보내는 것이 가능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관리함으로써 약국 편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킴의 신희망 대표는 "문전약국, 1인 약국, 매약약국, 층약국 등 약국 형태에 따라 세무 이슈가 다르고, 개별 약국에 맞는 1대1 맞춤 상담과 약국 편의 서비스 기능들이 지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서 "4년새 지킴을 믿고 기장을 맡겨주시는 약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킴을 이용하는 약국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약국을 이전하면서 지킴을 알게 된 서울 중랑 A약사와 신규로 약국을 오픈하면서 인연이 닿은 경기 부천 B약사 역시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경영 리포트, 종소세 예상 프로그램 등 미리 예상하고 준비" 약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킴을 알게 된 A약사가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는 경영 리포트와 종소세 예상 등 '경영 프로그램'이다. 매달 약국 경영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행, 약국 매출과 순수익 등을 한눈에 확인시켜 준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A약사는 "약국 이전을 준비하면서 지킴을 알게 됐고, 직접 미팅을 해 본 결과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들과 대표 회계사분들의 배우자가 약국장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믿음이 갔다"면서 "세무를 이전하면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더 냈던 세금을 환급받았고, 세금 역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전 과정에서 입지분석과 인테리어, 개설허가, 대출신청, 초기비용처리, 직원채용 등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약국 세무 뿐 아니라 대출, 증여상속, 부동산 등 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전문 노무사, 변호사 등까지 소개도 받을 수 있어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지킴 카톡 채널이나 지킴과 연계된 온라인팜 영업사원 등 다양한 루트로 소통할 수 있어 편리한 것도 서비스의 강점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처방전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공간적 부담에서 해소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개국 A to Z 도움은 물론 개인 부동산·증여까지 한번에" 첫 개국에서 선배 약사의 추천을 받아 지킴을 알게 된 B약사는 "섣부른 개국 과정에서 빠른 선택을 도와 준 파트너"라고 말했다. B약사는 "개국이 처음이다 보니 권리금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부가세와 종소세를 덜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프리랜서·정규직 등 어떤 채용 방식이 유리한지, 오픈 이후 5개년간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다 보니 상담 자체로도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다"면서 "개별 약국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전략을 찾아준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결혼을 하면서 개인 부동산과 증여 등 약국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는데,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이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세무지킴 서비스 가운데 유용한 서비스로는 '약국 가계부'를 꼽았다. 그는 "초반에는 재고와 매출 관리, 인건비 등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약국 문을 닫은 후에 일일이 계산해 봤었는데, 약국 가계부 기능을 사용해 보니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해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경영자적 관점에서 보게 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세무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는 "최근에는 노무관련 이슈가 늘어나면서 약국의 관련한 니즈도 커지고 있다"면서 "법무 지킴, 노무 지킴 등 약국에 걸맞는 서비스들을 출시·확대해 약국 편의와 권리, 그리고 세후 순이익 증대를 최우선시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무기장 서비스와 처방전 보관 서비스, 약국 경영 스트레스 진단 테스트가 궁금하다면 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2026-07-14 06:00:48강혜경 기자 -
최신 개국 트렌드는? 이태영 약사, 26일 오프세미나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선배 실전 개국노트'의 저자 이태영 약사가 오는 26일 북콘서트를 겸한 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하나은행 서교동지점 2층 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신 개국 트렌드와 실전 개국 노하우, 북콘서트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태영 약사는 "10번의 실전 개국 경험에서 우러나온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며 "수도권 트렌드 분석과 데이터 기반 개국 트렌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https://forms.gle/1kWU3JgWTC6FJuo49를 통해 가능하다.2026-07-13 13:39:17강혜경 기자 -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인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을 비변이원성 불순물로 최종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제약사들이 잇따라 정상 공급 안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 제제를 생산·판매하는 제약사들은 거래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잇달아 공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에서 검출될 수 있는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에 대한 위해성을 재평가한 결과, 기존의 1일 섭취허용량(CPCA4 기준 1500ng/일) 관리 대상에서 비변이원성 불순물 관리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불순물은 유전독성 니트로사민 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불순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제기됐던 생산과 공급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대웅바이오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클래리트로마이신정 250mg·500mg은 정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아주약품 역시 "불순물 기준 변경에 따라 크로라신정은 기존처럼 정상적인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며 "현재 공급도 원활하고 재고도 충분하다"고 안내했다. 동구바이오제약도 "크래빅스정은 정상적인 생산·유통·처방이 가능하다"며 "250mg 제품은 자사 생산 품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카코리아 역시 "품질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생산·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한국프라임제약도 거래처 공문을 통해 불순물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정상 유통 사실을 알렸다. 이번 안내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최근 의료현장에서 제기됐던 공급 불안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불순물 관리기준 변경에 따라 제조·출하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체 처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기준 변경을 최종 확정하면서 업체들도 정상 공급 방침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최종 결정 이후 대부분 업체들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정상 공급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에서는 공급 안정성을 알리는 공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7-11 06:00:52김지은 기자 -
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 스타빅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 적응증 삭제 후폭풍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깜깜이식 행정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 1인당 1년에 1포 가량 처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의 소아·청소년 적응증이 삭제, 복용이 금지되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나 충분한 준비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정보를 입수한 약국이 또 다른 약국과 의원 등에, 혹은 언론을 통해 관련 지침을 알음알음 전달하며 가까스로 대응에 나섰지만 깜깜이식 적응증 삭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허가(신고) 사항 변경일'인 6일을 기준으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인데, 제약사들 역시 13일 시행을 논의 중이던 상황에서 일주일 먼저 시행이 이뤄지면서 공지할 틈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행정 따로, 현장 따로…타임라인 보니 6일 식약처는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허가(신고) 사항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시행일 당일 공문이 전달된 것이다. 수신 협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4곳이다. 변경대비표를 비교해 보면 허가사항에서 변경된 부분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가 삭제된 ▲효능·효과와 '3일 동안 1일 6~9g을 3회 분할 복용하고 이후 4일 동안 1일 6g을 3회 분할 복용한다'는 ▲용법·용량, '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복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3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신고) 사항이 변경돼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게 됐다"며 "식약처 역시 의약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변경사실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3일 오후부터 일부 영업사원과 소아과 등에서 적응증 삭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13일 시행이 유력한 상황에서 즉각 시행은 예상치 못한 대목이었다는 게 제약사들과 약사들 반응이다. 식약처가 발송한 공문이 약국에 전달된 시점은 이틀 뒤인 8일이다. 약사회는 전회원 대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식약처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품질평가 과정에서 소아 사용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아 적응증을 삭제했다"며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판매·처방을 금지하라"고 안내했다.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행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원 약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대책을 요청하는 한편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 조제분 어떡하냐…삭감 등 우려 제기 문제는 식약처 공문이 내려간 6일부터 협회·단체가 이를 재공지한 8일까지의 처방·조제, 판매에 관한 건이다. DUR 조차 소아적응증 삭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인 6일부터 8일새 처방·조제가 전국에서 이뤄진 것. 데일리팜 역시 기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포타겔 등이 지사제로 흔하게 쓰이는 약이다 보니, 금지 대상이 된 만19세 미만에게도 처방이 나와 의원에 전화를 해 수정 조치를 했다"면서 "8일 처방의 경우 수정을 했지만, 6일과 7일 처방건에 대해서는 기 조제가 이뤄졌다. 결국에는 의원·약국이 삭감을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자칫 의원과 약국이 깜깜이 적응증 삭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억울한 상황에 당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사회가 9일 재차 공지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급여 중지 적용일은 6일 조제분부터"라며 "기 조제분에 대해 심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두번째 공지에서도 "대한약사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약사는 "사전 안내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약국이 처방변경을 요청하고, 19세 이상 복용 라벨 스티커를 제작해 일일이 부착하는 등 부수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의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해성이 발견된 급박한 이슈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텀을 두고 관련한 홍보와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6-07-10 12:00:13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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