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강혜경 기자
- 2026-07-14 12:0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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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약사회 등에 7,8월 집중단속 안내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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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살생물제 승인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환경부가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미승인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진열, 보관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승인 완료 제품은 128품목,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108품목이며 동성제약 비오킬 등 1338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과 8월 유통 현황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유통 현황을 상시 점검하되, 수요가 몰리는 7, 8월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이 판매, 진열, 보관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없다"며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58조(벌칙) 제6호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도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 내 취급 중인 제품의 승인 여부 및 판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6년 7월 이후 판매·유통 가능 및 불가 제품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따라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살생물제품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효과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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