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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제약, 음성에 최대규모 실버타운 조성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29일 음성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과 충북 음성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실버타운은 2011년 1월 착공해 2011년 말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허준영 한국마이팜제약 회장은 "약국-편의점 체인, 태반제제의 해외시장개척과 함께 실버타운 조성이 자사의 3대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음성소망병원과의 이번 MOU체결로, 4만평 실버타운 조성과 인근 50만평 부지에 순차적으로 나인홀 골프장과 게이트볼,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실버타운은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왔지만, 이번에 한국마이팜제약과 음성소망병원이 함께 조성키로 한 실버타운은 이들 뿐만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소외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해 조성키로 했다.. 보증금 2000~3000만원 정도로 의료, 문화, 복지 시설과 평생 원룸을 제공해, 쾌적하고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마이팜제약의 설명이다. 특히 음성소망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1300병상과 우수 의료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정신과, 알코올중독, 노인성치매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정신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와 1급 사회복지사 등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만평에 달하는 병원 부지 내에는 5천점에 달하는 테마별 조각 공원과 수영장, 체육관, 사이코드라마 전용극장, 박물관, 음악요법실 등도 갖춰져 있다. 또, 산중호수와 수리산 및 임오산 등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하여 음성생태공원과도 인접해 있다.2010-10-31 18:37:07최봉영 -
"디펜히드라민·독실아민, 복약지도 철저 요망"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선 약국을 상대로 '디펜히드라민' 및 '독실아민' 단일제(경구) 등 수면보조제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식약청은 일부 수면보조제 성분이 자살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한약사회 등에 해당 성분 투약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디펜히드라민과 독실아민 등은 일시적인 불면증 증상 완화제로 1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할 수 없으며 임부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또한 의사나 약사와 상담 없이 2주 이상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약사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2010-10-31 14:54:3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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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 잘못 조제"…항의·합의금 노린 협박 빈발약국 조제와 관련된 환자 항의와 심각한 수준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부천지역 약사 폭행과 합의금 요구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약사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지역에서는 노인환자 며느리가 투약된 내역과 다른 약 봉투를 갖고 약국에 협박 전화를 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약국측은 문제가 없는 조제에 대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필요 이상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다른 약국들도 유사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홍보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천지역에서는 남편 등과 합세해 약국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60대 여성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합의금을 노린 환자들은 일단 큰소리를 치며 약국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다"고 전했다. 즉 약국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노린 환자나 보호자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과실이 없는데 환자가 협박성 합의를 유도한다면 녹취나 다양한 증거물을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며 "분회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는 것도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제실수가 있었다면 약국의 상황은 달라진다.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다빈도 유형은 다른 약이 조제된 경우다. 경기지역의 보건소 관계자는 "10일치 처방에 약이 1~2정 빠진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A약이 조제돼야 하는데 B약이 들어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약이 잘못 조제됐다는 환자들의 항의가 부쩍 늘었다"며 "인터넷에 다양한 약물정보가 넘쳐나면서 과거의 수동적인 환자들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약을 조제하고 검수 또 검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카운터가 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이 환자에게 발각돼 거액의 합의금을 준 약국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는 약사회도 불가항력"이라고 전했다.2010-10-30 06:50:20강신국 -
연결통로 있는 쌍둥이 빌딩내 약국개설 제동두 상가 건물이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만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다른 건물에는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입점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건물을 왕래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만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층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K약사는 A구역과 B구역이 연결통로로 이어진 쌍둥이 빌딩 모양인 주상복합 건물 4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지만 다중이용시설 없이 의원과 약국만 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 판정을 받았다. 당초 K약사는 B구역에는 다중이용시설 없이 의원만 입점하고 있지만 이어진 A구역에 증권사가 있어 이를 층 전체를 아우르는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건축물대상 상에도 양 건물의 A, B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역별로 여성 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이 구분, 설치돼 있어 증권사 이용객들이 두 구역을 왕래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와 서울시는 A, B구역이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설치돼 용무에 맞게 구역을 구분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개별구조의 상가권역임에도 불구하고 A구역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B구역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B구역의 의원과 약국 사이에는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용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의 판단이다.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은 복지부도 보건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A, B구역에 독립적인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 상황에서 B구역 주된 이용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2010-10-30 06:49:44박동준 -
경기 광명지역 메디컬빌딩 약국분양가 16억원의원인근 문전약국 매물이 쏟아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9일 데일리팜 팜리크루트 정보란에 최근 일주일사이 올라온 약국 매물을 살펴보면 수도권위주의 약국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원 문전약국 매물=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약국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90만에 매물로 나왔다. 조제료는 500만원이며 일반약 매출은 10만원 내외다. 서울 광진구 내과와 피부과 인근 약국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40평 규모의 이 약국은 처방건수가 80~100건정도며 일반약은 30만원이다. 경기도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한 약국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이다. 시설권리금은 3300만원. 조제료는 500만원에 일반약은 30만원내외로 약국 규모는 15평이다. ◆아파트·주택가 약국 매물=아파트 및 주택인근 상가 약국자리는 비교적 찾기 어렵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택가 인근에 약국자리는 권리금과 보증금 1억원, 월세 180만원에 거래된다. 월 조제료는 500만원에 일반약 매출은 50만원선이다. 약국규모는 12평으로 횡단보도 앞 코너에 위치했다. 3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진구 아파트 상가 약국은 전세가격 1억원에 나왔다. 약 40평 규모로 조제료는 550만원 안팎에 일반약 매출은 50만원선이다. ◆메디컬빌딩, 종합병원 인근 약국 분양정보= 분양약국 분양자리를 찾는 약사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광명 소하지구에 위치한 메디칼빌딩은 전용면적 29평의 약국 자리를 16억원에 분양중이다. 의원 입점은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사무실과 아파트로 둘러쌓여 상주인원은 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준공은 내년 2월정도다. 강서구 화곡동 소재에 12과 이상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올해 말 오픈할 예정이다. 약국 규모는 약 19평이며 매매가격은 6억 6000만원이다.2010-10-30 06:44:56이현주 -
"한약·생약자원학과 출신 한약사국시 제한 합헌"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1998~2005년도에 한약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졸업자들이 제기한 약사법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한 것은 한약조제분야의 종사자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졸업한 한약자원학과 등은 애당초 한약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연마를 통해 한약재 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됐던 학과들이기 때문에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들에게만 인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2005년 약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을 보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며 "청구인들이 한약자원학과 등에 입학한 것은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이 이미 시행된 이후라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미 시행중이던 1997년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입학한 자들"이라며 "청구인들은 한약사국시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8~2005학년도 사이에 한약자원학과 등에 입학한 자들로서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기만 하면 한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인정되던 1994년 약사법을 신뢰하고,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한 2005년 약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학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10-10-29 11:36:26강신국 -
"섬세한 여성 영업사원…OTC 마케팅 핵심""OTC 매출의 허리를 지탱하는 10억대 품목을 집중 육성, 거대 품목으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목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일반약 구조가 비타민 미네랄제 중심이었던 유한양행. 하지만 유한양행은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시장이 침체기를 맞았지만 일반약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했다고 한다. 다양한 효능군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 그 결과 유한양행은 100억 이상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삐콤씨를 비롯해 10억 이상 품목이 18개에 달한다. "여성 영업사원 육성…세심하고 디테일한 영업 집중" 이 같은 다양한 효능군에서 튼튼한 일반약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탄탄한 영업조직에서 비롯됐다. 의약분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력과 노하우를 유지 및 축적한 OTC 영업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OTC 마케팅팀장 박종성 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대다수 제약사들이 일반약 시장을 외면했다"면서 "하지만 유한은 OTC 영업조직을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일반약 매출 확대를 위해 직거래처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영업사원도 추가로 증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특히 유한양행은 이 과정에서 여성 약사분들을 위해 세심하고 디테일한 영업이 가능한 여성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친근한 이미지의 여성 영업사원들 덕분에 일선 약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박 이사는 "현재 약국 영업현장에서 여성 약사분들을 위해 여성 영업사원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다"면서 "향후에도 여성 영업사원들의 장단점을 분석, 평가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제품 통해 고객 충성도 높여 나갈 것" 또한 유한양행은 향후 일반약 시장 전망을 밝게 판단, 다양한 마케팅 툴을 활용해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는 각오다. 박 이사는 "일반약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약국 방문 빈도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소비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개인에 맞는 제품을 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양행 일반약을 사용한 고객들을 만족시킴으로 충성고객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약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한양행은 1차 고객인 약사와 2차 고객인 소비자를 이원화, 각각에 맞은 CRM과 마케팅 정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는 "영업조직에서는 약사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 받드는 영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케팅 조직에서는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는 품목을 개발하고 약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이사는 "이를 위해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요한 점은 방향 설정과 실행력이므로 수단이나 방법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한양행은 최근에는 일반의약품 마케팅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 이사는 "구체적으로 살충제와 염모제 등 매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유한 헛개보감 등 건기식 신제품 출품에 노력했다"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의약외품 및 건기식 3~4종, 일반의약품 2~3종의 신제품이 계획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이어 "특히 다양한 효능군의 품목 확대에 집중, 10억대 이상의 품목을 22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10-10-29 06:45:00이상훈 -
넉달전 조제약 합의금 요구…폭언에 약사 폭행4개월전 조제된 약이 잘못됐다면 환자 아들이 약국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근무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천시약사회 한일룡 회장은 27일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개하고 환자들의 합의금 요구와 협박에 약국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이 CCTV에 녹화된 내용을 근거로 기록한 사건 정황을 보면 지난 22일 할머니 환자가 와서 지난 6월 조제약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약국에 요청했다. 당시 조제된 약은 메티마졸, 악토넬, 칼테오, 프라놀 등 총 4품목으로 이중 메티마졸과 악토넬을 따로 포장이 됐다. 그러나 환자는 약이 두 품목 밖에 조제가 되지 않았다며 항의를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환자는 자칭 아들이라는 사람과 같이 약국에 방문했고 약을 잘못 조제했다면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약국에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약국에 근무 중인 여약사는 환자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서자 환자는 여약사의 따귀를 때렸고 여약사가 쓰고 있던 안경다리가 부서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말릴 겨를도 없었던 한 회장은 약사에게 사과를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환자 아들은 "사과 안한다. 또 때릴 수도 있다"고 폭언을 한 것. 환자 아들은 약국에 다시 방문했고 이번엔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환자 아들은 (어머니가)약 먹으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누워있었고 증상이 심해졌고 하루에 10만원씩 계산해 90일이면 900만원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한 회장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환자 아들은 넥타이를 풀고 욕을 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한 회장은 폭행당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겠다며 보건소에 민원 넣으면 조사 받을 것은 받겠다고 응수했다. 결국 환자 아들은 약국에 전화를 걸고 합의 아닌 합의를 시도했지만 일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상황. 보건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민원 접수가 되지 않았고 환자 아들만 여약사 폭행 상해죄로 고발될 위기에 놓인 것. 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약 후 4개월 후에 약 조제가 잘못됐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 약국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변호사와 검찰에 연락을 취해 놓은 상황"이라며 "여약사는 전치 2주 진단에 안경을 쓴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환자 아들을 폭행상해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0-10-28 10:31:21강신국 -
의협, 오늘 2차 공단 항의방문…"정 이사장 나와라"" 공단이 떳떳하면 정형근 이사장이 의협 집행부를 대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27일) 오전 9시 경 공단에 2차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26일 "2차 항의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의 첫 활동"이라며 "오전 7시부터 진행되는 상임이사회를 마친후 위원 및 부회장단이 함께 공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항의방문 또한 1차 항의때와 같이 문전박대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장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공단 측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다음번에 만나는게 어떻겠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하지만 의협은 정 이사장을 만나 대책위 구성과 함께 지적했던 사안을 구두로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정 이사장이 또 다시 면담을 거부한다면 의협을 고의적으로 피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문을 전달한 상황에서 2차 항의방문에서도 정 이상을 대면하지 못할 경우 의사단체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의사회원은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이 대체 또 다시 망신을 당하면 어쩌려는지 난감한 상황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변인은 "외부에서 공단이 의사단체를 무시해도 되는 단체로 인식하면 어쩌냐는 지적도 있는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공식적인 활동인 만큼 공단 또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공단관계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담에 응해줄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공단 행사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정 이사장이 "채널을 통해 대화를 요청하면 응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어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면담을 요청한 의협 집행부를 또 다시 거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2010-10-28 06:45:58이혜경 -
약사회, 재고약 반품사업 착수…내년 3월 완료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지난 2004년, 2008년에 이어 내년 3월을 목표로 제3차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27일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개봉 재고약 반품사업 일정, 시·도별 관리 및 대회원 행동방침 등을 담은 반품사업 지침을 하달하고 시·도별로 반품사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품대상 품목은 조제용 의약품 가운데 개봉 낱알의약품이며 신상신고 회원 가운데 약사회 반품목록 입력 프로그램(약사회 홈페이지 게재)을 이용해 협회에 반품목록을 제출한 회원에 한해 반품, 정산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반품사업은 과거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정산률을 지정하면서 시·도별로 반품 및 정산에 일정한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사실상 시·도약사회의 주관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반품 웹사이트(www.kpa-x.co.kr) 구축 및 제약·도매업계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품사업을 총활하게 된다. 약사회는 8월 중순 전체 제약사를 상대로 반품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 현재 96개 제약사에서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재고약 반품 시·도약사회 행동지침 = 시·도약사회는 반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내달 중 지역별로 제약 및 도매업체 반품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 여부를 약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지역이 넓은 시·도약사회는 원활한 반품사업을 위해 지역을 분리해 2개 이상의 반품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약사회는 당부했다. 반품 대상 품목의 수거 및 정산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별 반품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이를 사전에 중앙회에 보고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수거는 제약, 도매 거래의 경우 해당 업체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거하고 교품이나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품목은 사전에 선정된 협력 도매업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차후 회원들의 거래 활성화를 독려해 달라는 것이 약사회의 방침이다. 약사회는 ▲불용개봉재고약 반품 및 정산 ▲보험약가 인하시 차액 보상 ▲소포장 의약품 주문시 적시 공급 ▲신용카드 결제 가능 ▲지부 교품몰 운영시 약국간 배송협조 등을 협력 도매업체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품 과정에서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 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사회 약무팀에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반품웹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해 내달 중순 각 시·도약사회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재고약 반품 회원 행동지침 = 회원들은 오는 12월부터 수거 및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달 30일까지 반품목록 입력 프그램을 이용해 반품목록을 작성한 후 파일을 전송해야 한다. 반품은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케이스 상태로, 없을 경우에는 비닐팩에 넣어 제출해야 하며 대상 의약품에는 약사회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스티커를 반품웹사이트에서 출력, 부착하면 된다. 재고약을 제약, 도매업체에 인계한 후에는 반품웹사이트에서 약국 보관용과 거래처보관용 반품 내역서를 출력해 확인 후 최대 5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수거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기한 내에 정산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업체에 수거 및 정산을 요청하고 불응할 시에는 시·도약사회에 보고하면 된다.2010-10-27 12:14: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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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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