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 공공장소 의약품 판매 "쉽지 않네"
- 박동준
- 2011-03-16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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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판매장소 확정된 것 아니다"…약사들 참여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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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대안으로 약사 판매를 전제로 한 심야시간과 공휴일 공공장소 판매허용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약 및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 논의’ 1차 회의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차 회의 이후 복지부와 약사회 실무진 사이의 비공식적인 논의는 일부 진행됐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장소 일반약 판매 허용 등의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복지부는 판매처를 공공장소로 지정한 것은 하나의 예시 차원이라는 입장이어서 지역민들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고려한 의약품 구입장소 문제부터 우선 해결이 돼야하는 상황이다.
장소를 공공기관으로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점에서 부처 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 약사회는 경찰서 등을 의약품 취급소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장소 협조를 얻지 못해 설치가 무산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판매장소 문제가 복지부가 풀어야할 숙제라면 약사들의 심야시간대 근무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약사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역 약사들이 순환제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를 담당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복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심야응급약국 운영처럼 또 다시 약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공공장소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야응급약국과의 중복 운영 문제도 사전에 해결해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약사회 내에서는 공공장소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심야급약국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판매장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장소 문제를 포함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부처 간 협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장소 문제만 해결해 주면 심야응급약국 운영보다 오히려 손 쉽게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심야응급약국 보다는 회원들의 반발도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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