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재처방 받았으니 남은 조제약 환불해라"
- 강신국
- 2011-03-15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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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A약국,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 병원에 처방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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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천지역 A약국에 따르면 총 28일치 약을 조제해 간 환자가 14일분을 복용하고 위장약이 잘 받지 않는다며 나머지 14일치 조제약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14일치를 같은 처방 번호(28일치 원처방)로 재처방을 받아왔다.
이에 A약국측은 처방약은 원천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환자를 설득했지만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아 온 환자를 되돌려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A약국은 병원측에 연락을 해 조제약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연락했지만 해당 병원은 아직 해당 환자의 처방전은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재처방을 발행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의 약사는 "이미 해당환자 조제약은 청구가 끝났고 원칙적으로 조제약 환불은 불가하기 때문에 병원에 통보를 해 환자를 되돌려 보내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조제약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대형병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원내 조제약은 교환을 해주고 있어 외래 처방약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병원측 대답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약국가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조제약 환불을 해주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모든 약국이 조제약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환자들의 요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며 조제약 환불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약사회는 조제약 환불은 불가하다는 포스터를 제작, 대 시민 홍보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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