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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현행 금연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난 가운데, 지역 약국을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에 편입시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10년 사이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축소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57% 급감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역시 42만 4636명에서 21만8589명으로 절반 수준(약 48.5%)인 토막이 났다.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또한 2024년 42.6%에서 2025년 40.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현행 금연 정책의 실효성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우선 이미 금연 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옵트인(Opt-in)' 구조여서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체계 안으로 유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금연 사업 간의 연계 지침이 없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어렵고, 재흡연 시 금연 시도가 단절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약국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찾는 시점에 즉각 개입할 수 있고, 별도의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 금연 결심 직후를 포착하는 보완적 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약국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제도권 안으로 연결하는 일상적 중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국을 금연 전달체계의 핵심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17개 주에서는 약사에게 금연 관련 의약품 처방 및 제공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과 캐나다 등에서는 약국을 통한 1:1 금연 상담 및 니코틴대체요법(NRT) 안내를 공공보장 범위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금연 체계에 약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를 넘어 약사의 처방 또는 협력진료 권한, 표준 상담 프로토콜, 보건소·의료기관과의 연계망, 수가 등 서비스 보상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금연약국 도입 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금연약국 도입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금의 금연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이번 입법조사처 검토를 통해 약국 편입의 가능성과 방향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금연지원 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5-29 12:20:14강신국 기자 -
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 플랫폼사에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 이같은 정보는 약국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약국의 동의 없이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약국 정보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약국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에 제공되는 자료가 약국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더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플랫폼 제공 데이터,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나 앞서 정부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플랫폼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약국별 구매, 조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 플랫폼사에 제공하느냐는 부분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먼저 구매 정보는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포털'상 공급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A약국에 이소티논캡슐을 한 달 이내 공급된 내역이 있는 경우 1로, 두 달 이내 공급된 내역이 있는 경우 2로 표출되게 된다. 조제 여부의 경우 DUR 점검 내역을 토대로 정보가 제공된다. 한 달 이내 DUR 점검 사실이 있는 경우 1, 두 달 이내 점검 사실이 있는 경우 2로 뜬다. 점검 내역이 없다면 0으로 제공된다. 사실상 약국의 실시간 재고를 볼 수 있거나, 약국의 기밀 정보라고 할 만한 데이터가 공개되는 프로토콜은 아니라는 산식이다. 다만 현재로써는 상품명 품목을 기준으로 플랫폼사에 구매·조제 내역이 전달되는 구조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약사회, 성분명-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대한약사회는 제공되는 데이터를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준으로 할 것과 민간 플랫폼사들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상품명으로 한정 짓는 것은 환자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의 절대 다수가 약국에서 대체돼 조제되고 있는 만큼 특정 약국으로의 쏠림이나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플랫폼이 표출하게 될 '조제 가능 약국 안내' 역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사들 역시 관련 기능을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준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점과, 최소한의 표시 가이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약사회 측 요구사항"이라며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으로 가야 하지만 환자가 무작정 약국을 찾아 나서야 하는 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정보를 표출할 수는 없지만 약국 뺑뺑이 논란이 닥터나우의 '조제확실'에서 비롯됐던 점을 감안할 때 그래도 진일보한 형태라는 해석이다.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에 대해 '재고확실'로,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 등으로 표출되던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 있음' 등으로 방식을 변경했지만 플랫폼사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는 것. 다만 약국에서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자칫 구매·조제 여부 정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종속된 약국일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의 약사는 "복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돼 조제 데이터 등이 많은 약국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상품명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상품명 기반 정보 공개가 약국 뺑뺑이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2026-05-29 12:04:19강혜경 기자 -
옵티마, K-약국뷰티 브랜드 '마렌느' 론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K-약국뷰티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마렌느(MARENE)'를 론칭했다. 이로써 옵티마는 기존 코스메틱, 웰니스 주얼패치, 이너뷰티 중심 브랜드에 이어 프리미엄 홈케어 스킨케어 브랜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옵티마는 '약국 뷰티, 이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라는 방향성을 제시, 단순 진열형 제품 운영을 넘어 약사의 상담 전문성과 라이프스타일 기반 뷰티 수요를 연결하는 새로운 약국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제품 중심 접근이 아닌 고객 피부 고민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뷰티 큐레이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옵티마 관계자는 "최근 약국 소비 트렌드가 건강기능식품 중심에서 뷰티·웰니스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약국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관리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마렌느는 약국 고객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홈케어 스킨케어 브랜드로, 이너뷰티와 외부케어를 아우르는 브랜드 큐레이션을 통해 K-약국뷰티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9 10:48:11강혜경 기자 -
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가유연계약제(이중 약가제) 첫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와 유통업계 혼선이 이어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차 주의 안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 약국 대상 안내를 요청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되면서 따라 약가파일 제공 방식과 약제비 산정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된다는 것이 심평원 설명이다. 우선 심평원은 약가유연계약제 취지에 대해 신약 등의 환자 접근성 제고와 국내 개발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기존 위험분담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환자의 사후 환급 신청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합의 상한금액’ 계약을 체결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약제비 산정 기준이 되는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안내하는 구조다. 앞서 업계에서는 6월 1일자 약가 변동 고시가 나오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약가유연계약제 해당 품목의 유통 가격 산정, 청구 금액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공문을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업무 관련 주요 사항을 통해 약제비 사전 기준 면경과 약국에서 유의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우선 약제비 산정·수납·청구는 기존 고시 금액인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역시 ‘별도합의 상한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구입약가 산정 방식은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이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심평원 설명이다. 예를 들어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800원인데 분기 구입 가중평균가가 900원일 경우 실제 산정은 800원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약국이 자칫 도매업체로부터 더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매입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구매할 때 매입 단가가 별도합의 상한금액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심평원은 약가유연계약 적용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의 반품이나 차액정산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고 공지했다. 적용 약제 확인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약가유연계약 적용 여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비고란의 ‘약가유연계약 적용’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단,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요양기관 전용 정보로 외부 별도 용도 사용이나 유출, 노출이 금지된다. 더불어 심평원은 약가유연계약제와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요양기관과 청구 SW업체 등 인가자만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비인가자인 환자·제약사·도매상 등은 적용 여부와 고시 상한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구매 시 별도합의 상한금액 이하로 매입 단가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는 한편, 도매업체를 향해서도 “요양기관 납품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6월 1일 기준 총 12품목으로 ▲펙스클루정 40mg ▲위캡정 40mg ▲벨로스캡정 40mg ▲앱시토정 40mg ▲엔블로정 0.3mg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 ▲엑스탄디정 40mg·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 150mg/mL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등이 포함됐다.2026-05-29 06:00:56김지은 기자 -
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이 약가 인상 고시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도 구분 없이 약가 조정 품목과 함께 고시가 이뤄지며 “현장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200여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다수 품목의 약가 인상 등 조정이 중심이다. 문제는 이번 고시 대상 안에 정부가 첫 시행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 12개가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로,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사 품목으로는 ▲펙스클루정 40mg ▲위캡정 40mg ▲벨로스캡정 40mg ▲앱시토정 40mg ▲엔블로정 0.3mg, 외자사 품목으로는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 ▲엑스탄디정 40mg·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 150mg/mL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12개 품목은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이어서 고시상 약가 변동 내용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즉시 인상 약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계약 품목도 함께 고시…“현장 혼란 불가피” 결국 동일한 약가 고시 안에 ‘즉시 변동 품목’과 ‘실제 적용이 유예되는 품목’이 함께 섞이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실제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복지부 고시가 공개된 26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까지 모두 변경 약가로 전산 시스템을 수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과 의원 등 요양기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번 6월 1일 고시가 첫 적용 사례라는 점 역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련 제약사들 역시 고시 이후 하루가 지난 27일에서야 유통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자사 품목이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도 긴급 공지에 나섰다. 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약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약가유연계약제 12품목의 실제 상한금액은 청구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약제급여목록에 표시된 상한가격으로 사입·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첫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현장 안내나 고시 방식에서 세밀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약가유연 제도 운영 방안이나 시행 일시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태반인데 별도 공지 없이 다른 약들과 함께 고시를 하다 보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정 품목들은 약가가 인상되는 상황인데 자칫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 품목에 인상분을 적용해 유통하거나 약국에서 청구했을 경우 청구불일치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처음 고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가 따로 분류되거나 별도 공지가 없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26-05-28 12:08:44김지은 기자 -
내손안의약국, 체험형 커머스 플랫폼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플랫폼 내손안의약국(대표 박정관)이 내달 약국 체험형 커머스 플랫폼 '단골약국 스토어'를 오픈한다. 단골약국 스토어는 약국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한 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의 플랫폼으로, 약국은 제품 판매보다 '체험·상담'에 집중하고, 결제·배송·고객응대(CS)는 판매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회사 측은 "약국의 가장 큰 자산인 약사의 신뢰를 새로운 매출로 연결하는 서비스로, 약국 공간의 역할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약국을 단순 판매처가 아닌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약국에서 직접 화장품을 사용해 보거나 어린이 영양제를 아이가 먹어본 뒤 만족할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토어에는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은 화장품 브랜드 ▲에포나 ▲베르티, 건강식품 브랜드 ▲슈팅키즈젤리 어린이 영양제 등이 입점해 있으며 향후 약국 전용 아이템을 지속 확대해 체험이 중요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상품군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약국은 건강 상담과 신뢰 형성에 집중하고 온라인 구매 편의성은 판매사가 담당하는 구조"라며 "온라인 시장 매출을 약국으로 연결하는 모델로, 약국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샘플만 진열하면 되고, 고객 문의와 교환, 반품 등 CS업무는 판매사 고객센터가 담당하다 보니 사입이나 반품 등에 대한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내손안의약국 관계자는 "약국·약사·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스토어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내손안의약국 홈페이지(www.pharminpalm.co.kr )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8 09:51:58강혜경 기자 -
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관절 건강 관리를 위한 신제품 '밸런스:관절건강'을 출시했다. 밸런스:관절건강은 타마플렉스와 옵티MSM을 멀티 PTP 형태로 구성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두 성분 조합은 최초다. 휴베이스는 4800억원 규모 관절 관련 건기식 시장에서 '먹어도 나아지는 걸 모르겠다', '오래 먹어야 하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모르겠다'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탄생한 제품으로, 관절 불편감 완화와 꾸준한 관절 건강 관리를 고려한 포뮬레이션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을 담당한 판매사업부문 남태환 이사는 "약국 고객은 빠른 증상 완화와 꾸준한 관리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이 높다"며 "고객 니즈는 물론 장기 섭취시 위장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성분 밸런스까지 고려해 11종의 원료를 엄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원료로 사용된 타마플렉스는 개별인정원료로 섭취 5일 후 관절 통증 감소와 운동 범위(6분 보행거리) 증가 등 다양한 관절 불편감 개선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옵티MSM은 임상 및 품질 데이터가 축적된 글로벌 원료로 항염 작용뿐 아니라 관절 구조 유지에 필요한 황(S) 공급원으로서 관절 건강에 기여한다. 또한 아보카도플렉스, 폴리칸(흑효모배양분말), 아쿠아민F, 백작약추출분말, 감초추출분말 등 10종의 부원료가 함께 배합돼 관절건강 시너지를 높였다. 아보카도플렉스는 무릎과 고관절 불편감 개선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있는 원료다. 폴리칸은 흑효모배양액분말로 베타글루칸을 포함한 복합 다당체 원료로서 골대사와 염증 반응 조절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남 이사는 "밸런스:관절건강은 각각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고객의 섭취 편의성과 약국의 상담 효율을 높인 제품"으로 "기존 건기식과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밸런스:관절건강은 휴베이스 약국 전용 건기식으로 전국 휴베이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2026-05-28 08:46:14강혜경 기자 -
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BMS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상한가격이 30% 인하되면서 취급 약국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스프라이셀정 20mg·50mg·80mg·100mg이 모두 대상이 된다. 사전 공지된 품목을 보면 인하폭은 스프라이셀이 30%로 가장 크다. 20mg는 2만1737원에서 '1만5216원'으로, 50mg는 4만4458원에서 '3만1120원'으로, 80mg는 5만5664원에서 '3만8965원'으로, 100mg은 6만5874원에서 '4만611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신신경용제인 카세핀서방정50mg(쿠에티아핀푸르마르산염)도 287원에서 223원으로 인하되며 22%의 낙폭을 보인다. 고혈압·고콜레스테롤제 네비로스타정(네비보롤염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 역시 1.25/5mg, 2.5/5mg 두 용량 모두 433원에서 '397원'으로, 478원에서 '438원'으로 인하된다. 쿠에티정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도 272원에서 '264원'으로 상한액이 변경된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 역시 정과 연질캡슐 제제 모두 사전 공지 품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내달부터 약가유연제가 적용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약가유연계약은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로 ▲엑스타디정40mg, 80mg ▲엑스탄디연질캡슐40mg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펙스클루정40mg ▲엔블로정0.3mg ▲벨록스캡정40mg ▲위캡정40mg ▲앱시토정40mg 등 12품목이 첫 대상이 된다.2026-05-28 06:00:46강혜경 기자 -
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은 6월 21일로, 대상 의약품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동물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고는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2026년 6월 21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보고·제출하면 된다. 보고항목은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판매일자, 판매금액 등이다. 만약 약국이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에 따라 미제출 적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6-05-28 06:00:44강혜경 기자 -
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일 현충일 문 여는 약국에 30%의 조제료 가산이 적용된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설연휴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천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현충일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배송 일정 등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업체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지선일 이전 배송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일 이전에는 주문을 마쳐야 한다. 4일과 5일은 정상배송이 가능하지만 6일에는 배송이 없는 경우가 있어 업체별 공지를 챙길 필요가 있다. HMP몰의 경우 8일 전사 및 고객센터가 휴무한다. 업체들은 특히 월 초 물량이 증가하고,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주문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의약품은 물론 약봉투, 시럽병 등 재고도 따져봐야 한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본 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026-05-27 11:52:57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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