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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약국·편의점 대상 약사감시강원 태백시보건소는 오는 20일까지 약국 및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36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보건소는 점검 기간 중 ▲판매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준수여부 ▲등록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여부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적정 여부 ▲기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14-06-09 12:36: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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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깎아주던데…" 소비자, 약국에 약값 할인 유도일부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사례를 악용, 소비자들이 인근 약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주변 약국에서 조제료를 할인해 준다고 속여 약값 할인을 유도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 환자로 이전 방문했던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500원이나 조제료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경험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약사는 최근 한 고령 환자로 인해 인근 약국 약사와 갈등을 겪었다. 해당 환자는 약사가 조제료 1200원을 요구하자 인근 한 약국을 지칭하며 해당 약국에서는 항상 1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는 환자에게 조제료 할인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며 정확한 금액인 1200원을 요구했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며 약국을 나섰다. 이후 약사는 해당 환자가 지목한 약국을 상대로 조제료 할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의 약사도 한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성을 들어야 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환자가 자신이 가는 단골 약국은 500원도 별도로 안받고 드링크도 주는데 이 약국은 왜 이렇게 야박하냐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면서 "약국에 직접 확인 해보지는 못했지만 지역 약사회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내 인근 약국들 간 갈등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역 약사회도 본인부담금이나 조제료 할인 약국이나 거짓으로 할인 약국 사례를 제기하는 환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환자로부터 조제료 할인 약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해당 약국을 밝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환자가 정확히 밝힌 약국에 대해서는 지역 약사회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에는 거짓으로 인근 약국에서 할인을 해줬다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해당 약국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06-09 12:24:56김지은 -
약국은 의약품 안전 사용의 마지막 보루여야서울 강남의 열린약국, 부산의 정명희 약사.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두주자로 이름을 알린 대표 약국과 약사이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약사가 약물 부작용 보고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선 약국은 사실상 의약품 취급의 주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약물 모니터링에 대해선 관심이 덜 했고 또 소외됐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전문약 위주이고 절차도 까다로워 한정된 인력으로 바쁜 업무에 쫓기는 약국보다 대형 병원들이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전문약뿐만 아니라 약국의 일반약 부작용 보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편승해 약사회는 지난해 약국의약품안전센터를 설립, 보고 간소화 시스템 마련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약의 부작용 관리에 있어 약사는 주변인이 아닌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 약사가 약물 부작용 보고에 첨병이 돼야 할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약사, 왜 부작용 보고의 중심돼야 하나=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약사는 곧 약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선두로 나서야 한다. 약사는 누구보다 의약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전문가이다. 약을 조제하고 검수하는 것은 물론, 복약지도와 상담 과정에서 약물에 대한 환자 반응을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 또한 약사이다. 실제 개국 약사들은 복약지도 과정이나 전화 상담,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반납요구, 폐의약품 수거과정 등에서 가장 밀첩하게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다수 전문가들은 그동안 개국 약사의 역할이 의약품 효능 효과, 용법 등에만 집중돼 있고, 비교적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사회적 분위기 이외에도 약사 스스로가 약의 주인이자 전문가로서 부작용 보고를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부산의 정명희 약사는 "지역 약국 약사는 환자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을 가장 가까이서 체크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부작용 보고를 과외 업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약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작용 보고, 자부심 고취 넘어 경영에 도움=약물 부작용 보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은 그 과정이 곧 약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된다고 조언한다. 실제 부작용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 의약품 인서트 페이퍼 안에 기재된 이외 새로운 부작용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로운 부작용을 비롯해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 ▲신충히 취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기타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사는 보고 과정에 대해 막연한 부담을 갖기 보다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사례부터 보고를 시작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은 곧 약사라는 게 이미 보고를 진행 중인 약사들의 설명이다. 보고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를 찾는 등의 과정의 곧 끊임없는 학습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들의 꾸준한 학습과 부작용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복약지도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약사가 약의 부작용을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복약지도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단순 학술적 측면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국의 경영 측면에서도 꾸준한 부작용 보고가 일조하는 부분은 적지 않다. 약국장뿐만 아니라 근무약사도 부작용 보고 참여를 독려하면 그 과정에서 약사로서의 자부심이 고취되고, 양질의 복약지도는 약국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약국 조진미 약사는 "우리약국이 부작용 보고 선두 약국으로 꼽히는 데에는 약국장의 의지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근무약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참여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보고를 위한 끊임 없는 관심과 학습은 양질의 복약지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차별화된 약국으로 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국 약사들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참여는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약국 보고 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특정 지역, 일부 약국에 집중돼 있는 형편이다. 더 많은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를 넘어 지역 단위 약사회의 회원 약사 독려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분회 단위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리더를 선정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명희 약사는 "부작용 보고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의지는 있지만 선뜻 시작하기를 꺼려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며 "회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분회 차원에서 책임자를 선정해 의지를 갖고 회원들을 독려하면 참여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작용 보고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약품 이외의 약국에서 취급하는 건기식, 의약외품, 약국 화장품 등도 약사가 주도적으로 부작용 보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약사회 약국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올해부터 약물 이외 취급 제품에 대해서도 약국에서 부작용 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홍보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등의 부작용 보고는 전문가로서 약사가 선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약국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모세 약사는 "현재 식품안전연구원과 약사회가 공동사업으로 건기식, 의약외품 등의 부작용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체계에서도 해당 제품들의 부작용 보고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눈에 더 잘 띄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14-06-09 06:14:59김지은 -
"약사협동조합을 법인약국 정책에 이용하지 말라"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약업계는 잠시나마 불안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미 3월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를 의협과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법인약국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려 전방위로 나설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원격진료와 법인약국 만이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원격으로 제공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정부는 왜 자꾸 이런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것일까요? 왜 그것도 하필이면 으로하고싶어하는 것일까요? 이 정책들의 수혜자가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격진료장비와 서비스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될IT대기업들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에수백 만원씩 하는 원격진료장비 금액과 서비스 이용료를 과연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여력을 볼 때 단연코 불가능한 일이지요.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상품이 도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격진료를 위한 건강보험상품은 민간보험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삼성생명은이미 자신들의 건강보험상품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이 들어설 경우,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영리법인약국에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민간건강보험 상품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이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면, 민간회사가 내놓는 건강보험상품은 더욱 빠르게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교육, 교통처럼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겨버리는 것을 우리는“민영화”라고합니다.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들 외에도 병원이 자법인을 설립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택배로 판매하는 방안도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검토됐습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민간건강보험의 급여청구를 심사할 회사 & 8211;일종의 민간 심사평가원까지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바야흐로 병원, 약국, 서비스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를 망라하는 거대한 의료민영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원격진료장비를 생산하고 유통을 장악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종합병원을 소유한 대기업 자본이 될 것입니다. 올해 초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영 개선을 도모하듯 법인약국 도입 또한 약국의 경영개선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고형우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까지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며 또 다시 약사협동조합을 거론하며 법인약국 개설의 군불을 지폈습니다. 같은 날 고형우 과장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품목 수를 늘릴 것을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지요. 불과 2년 전에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 풀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품목만을 그 대상으로"하겠다던 정부입니다. 편의점으로 약이 나갈 수 있는 근거규정을 어떻게든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손보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할 근거규정부터 우선 만들고 보자는것이지요. 그러니 자꾸 약사협동조합을 거론하여 일단 법인약국을 시작하고보자는 생각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으로 보나 설립취지로 보나 약사협동조합은 의료민영화가 목적인 법인약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도 약사들은 법인약국 없이도 협동조합을 통해 경영개선을 위한 활동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될 법인약국을 도입하기 위한 빌미로 약사협동조합을 활용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대기업을 배 불리는 대가로 수많은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겨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그 일부인 법인약국 추진을 위한 핑계로서 약사협동조합을 이용하려는 처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비판하는 바입니다.2014-06-09 06:14:20데일리팜 -
복약지도 의무화 시대…약국 선택기준 달라진다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최근 약사사회 중요이슈인 복약지도서를 이미 3년 전부터 환자 서비스차원에서 전달하고 있다. 초진환자 등 추가적인 문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환자 반응은 물론 초진환자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됐다. 그러나 P약사는 구두 복약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약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안내는 바로 약국경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약사는 "비슷한 약을 매달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환자에게는 복약지도서가 큰 의미가 없다"며 "다만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환자 눈높이 맞춘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복약지도서가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환자와 대면을 하며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라며 "출력물 하나 주고 복약지도가 완성됐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6월19일 이후 환자 눈높이 달라진다 = 6월19일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 시점에서 보면 30만원이 유력하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14년 만에 복약지도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세요'라는 천편일률적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며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같은 여론이 국회를 통한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는 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법안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는 19일 이후 환자들이 약국에 원하는 복약지도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변약국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약국에서 복약지도서는 기본에 구두로 다시 한 번 설명을 곁들이면 환자들의 약국 선택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 즉 서면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구두 복약지도를 했을 때 약사법 상 복약지도 정의대로 해야 하는지 여부다. 환자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약지도 정의대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들의 복약지도 강화 노력은 = 그동안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약사들의 행보는 계속됐다. 2010년 서울 금천구약사회와 지역보건소가 전개한 정약용(正藥用) 방문서비스를 통해 불용약 보유율이 46%에서 4%로 줄었고 복약순응도도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서울 도봉구 약손케어 프로젝트와 구로구 주치의약사제도도 복용하는 약에 대한 ??屍遮是막?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금천구 '정약용 방문 서비스'에 참가한 K약사는 "투약달력, 약보관함, 약수첩을 통해 복약서비스를 하니 노인환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며 "정약용 서비스 방법론을 약국에 접목하면 단골환자 만들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결국 과태료 때문에 복약지도서를 발급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사의 전문가적 가치 향상과 약국이 건강상담의 기본 장소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지금 환자들이 느끼는 약국 서비스는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결국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는 다른 게 아니라 환자 눈높이에 맞춘 상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담의 시작은 바로 복약지도다. 처방약은 물론 지명구매 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국 재방문은 물론 또 다른 건강관련 상담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4-06-07 06:15:00강신국 -
"비약대 출신이 약국대표?" 알고보니 남편이 약사"의상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약국개설을 할 수 있나요?" 6.4 지방선거에서 약사출신 당선자가 20명이나 배출되자 당선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화제였다. 그러나 경북 청도군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점숙 당선인의 학력과 직업 때문이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김점숙 당선인은 혜성약국 대표로 돼 있다. 그러나 최종 학력은 영남이공대 의상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약사가 아닌데 약국대표로 돼 있어 면대약국 논란이 일었다. 경기지역 A약사는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을 보다 혜성약국 대표가 당선된 것으로 확인돼 약사출신 최종 당선자를 20명이 아닌 21명으로 정정하기 위해 데일리팜에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결과 김점숙 당선자는 약사가 아닌 약사 아내로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 정보에 혜성약국 대표로 기재를 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 남편은 청도군의원과 청도군약사회장을 역임한 박율상 약사다. 김 당선자는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지만 직업란에 남편이 개설한 약국의 대표라고 기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남편이 아니었다면 자칫 면대약국 논란이 일 수도 있었다며 약사가 아닌데 약국대표라고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2014-06-07 06:14:51강신국 -
약사 20명·의사 2명·약사가족 5명, 지방선거 당선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약사 출신 후보자 22명이 당선됐다. 약사출신 20명, 의사출신은 2명이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지방선거 당선 집계 결과 의사 2명, 약사 20명, 약사가족 5명이 당선됐다. ◆약사출신 당선인 =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9명이 약사출신으로 채워졌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새누리 10명, 새정치 9명, 무소속 1명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중 여약사가 11명, 남약사 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5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부산 3명, 강원 2명, 대구 2명, 경남 2명, 서울 2명, 전남 2명 순이었다. 먼저 기초단제장은 현 부산중구청장인 김은숙 후보와 현 전남 무안군수인 김철주 후보가 당선됐다. 새누리 소속 김은숙 후보는 접전 끝에 경쟁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과 2위인 무소속 후보간 격차는 96표에 불과했다. 반면 새정치 소속 김철주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여유있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득표율은 77.3%였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김경자(군포2), 서영석(부천7), 이상민(부산 북구4), 윤도현(전남 강진2), 류규하(대구 중구2)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경자 당선인은 현 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서영석 당선인은 부천시약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류규하 당선인은 단독 출마해 대구광역시의회에 무혈 입성했다. 부산 북강서구약사회장 출신인 이상민 후보도 부산광역시의원에 당선됐고 윤도현 후보도 전남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는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당선자는 구미경-대전, 김지수-경남, 김광성-경기, 정명희-부산 등 총 3명이다. 경기도의원 새누리 비례 7번 공영애 후보는 당선 커트라인 5번에 포함되지 못했고 경남도의원 새누리 비례 5번 윤성미 후보도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의원 새정치 비례 7번인 권영희 후보도 낙선했다. 기초의원은 하석균(원주나), 엄승열(영월가), 김필여(안양아), 이혜련(수원차), 이옥선(창원아), 구본탁(대구 북구아) 후보가 당선 확정됐다. 김필여 당선인과 이혜련 당선인은 각각 안양시약사회와 수원시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이옥선 당선인은 창원시약사회 상임위원장이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영등포구의원 박정신 후보(새정치 비례 1번), 서초구의원 최미영 후보(새누리 비례 1번), 경주시의원 김영희 후보(새누리 비례 1번)가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사출신 당선인 =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당초 현 시장인 무소속 강운태 후보와 접점이 예상됐지만 58.21%를 득표해 강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사실상 압승했다. 윤 당선인은 조선의대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 공동위원장,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가톨릭의대 출신인 새누리당 황인성 후보도 인천광역시의원에 당선했다. 황 후보는 인천 동구 1선거구에 출마해 54.57%를 득표했다. ◆약사가족 당선인 =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총 5명을 배출했다. 최혜련 약사의 남편인 이강덕 후보가 포항시장에, 이성목 약사의 부친인 이종섭 후보(경남 의령)가 경남도의회 의원에, 맹윤재 약사의 아내인 김혜숙 후보(동해나)가 동해시의회 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또 우리네약국 박혜경 약사의 남편인 새정치 소속 장인홍 후보는 서울시의회(구로구1선거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은희 약사 남편인 노동당 소속 김희서 후보는 구로구의회(구로구바선거구) 의원이 됐다. 한편 전 국회의원인 김선미(약사) 안성시장 후보, 전 군수출신인 유명호(약사) 증평군수 후보, 전 도의원 출신인 송영철(약사) 논산시장 후보 등은 석패했다.2014-06-05 12:30:26강신국 -
복약지도 의무화 보름 앞으로 "걱정 하지 마세요"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불안해 하는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5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관련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구두, 서면 중 선택해 복약지도를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도 시행이 가까워 오면서 일부 회원이 서향후 대응 방안 을 고민하는가 하면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도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문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된 내용과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공지문에서 시약사회는 먼저 "오는 1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 복약지도 진행 등을 고민하며 불안해 하는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회원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추가된 내용을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성상 작용 등을 설명하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약사법 98조)한다'고 했는데 약사법 시행령에서 30만원 과태료로 정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팜파라치 등의 표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복약지도서에 기재될 양식(▲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 ▲저장방법)을 정리돼 있다"며 "하지만 여기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정보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면 복약지도문 제공에 부담을 느끼는 약사 회원들을 위해 구두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면 된다"며 "성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처방 중 한가지 이상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4-06-05 06:01:53김지은 -
병의원·약국, 건강보험 무자격·급여제한 확인해야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자격여부 확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범사업이 한달간 진행된다. 공단은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의 명단을 제공한다.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하여 명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해 제공되며 색깔표시, 점멸, 팝업 등의 방법으로 눈에 띄게 공개된다. 아울러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을 보면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일부) 초·재진 모두 적용되며 6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입원했거나 입원 중 자격변동 시 분리청구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 진료 접수시 반드시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비 수납과 청구 방법을 보면 무자격자는 비급여(일반진료)로 처리하고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무자격자 착오 청구시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의 경우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진료비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기재방법은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합산 기재하면 된다. 공단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4-06-03 12:2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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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년 수가 3.1% 인상…3일분 총조제료 4990원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평균 3.1%(3.2%와 효과동일) 인상된다. 내복약 기준 1일분 기준 총조제료는 150원 오른 439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일 자정 무렵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72.8원보다 2.3원 인상된 75.1원으로 조정된다. 행위유형별 금액(내복약 기준)은 약국관리료 490원(20원↑), 조제기본료 1280원(40원↑), 복약지도료 830원(30원↑), 의약품관리료 530원(20원↑), 조제료 1일분 1260원(40원↑)~91일 이상분 1만1500원(350원↑)이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390원(150원↑) ▲3일분 4990원(170원↑) ▲5일분 5550원(180원↑) ▲7일분 6140원(200원↑) ▲15일분 8200원(270원↑) ▲30일분 1만230원(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90일분과 91일 이상분은 각각 1만4310원(460원↑), 1만4630원(460원↑)이 된다.2014-06-03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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