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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14정 금연처방전 수정 이렇게 하세요"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 시행 초기, 약국의 혼란이 커지자 추가 안내 자료가 공개됐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금연약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 보험급여화 이전까지만 진행된다. 오는 9월 보험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의 금연치료기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금연약(보조제) 재고 등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약국은 사전 등록할 필요는 없다. 금연약(보조제)은 보험공단사이트(www.medi.nhis.or.kr)상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 PM2000 등에서 청구SW에서는 처리가 안된다. 금연약(보조제) 약값은 도매 구입가가 아닌 현재 약국 판매가를 입력해야 한다. 약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바로 챔픽스(바레니클린 0.5mg) 처방전 수정과 투약이다. 챔픽스의 용법 용량상 첫주 처방은 1~3일(0.5mg씩 1일 1회), 4~7일(0.5mg씩 1일 2회) 총 11정이기 때문에 14정 처방이 나왔을 경우 문제가될 수 있다. 약국 판매가 입력과 저장 이전이라면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전산처방 수정 후 재발급(종이처방전 수정은 불허)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만약 약국 판매가 입력과 저장을 마쳤다면 해당 처방 조제건을 삭제하고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해당 전산처방 수정후 재발급토록 해야 한다. 한편 상담확인서는 금연처방전과 같이 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약국에서 보유중인 금연보조제를 환자에게 판매하고 현재 약국 판매가를 입력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면 된다. 금연치료처방전(상담확인서), 금연치료관련 조제기록부는 공단사이트에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 보관의무는 없다. 아울러 금연참여자가 가지고 내원하는 금연치료처방전(상담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조회할 때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 등 금연약을 수령한 금연참여자의 경우 안내 팝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연참여자에 대한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다만 B약국에서 금연약 등록(신청)을 진행하다가 지원금 신청을 취소한 후 금연약을 수령하지 않고 A약국에 내원한 경우 B약국에서 진행하던 금연약 등록(신청)내역이 삭제돼야 A약국에서 금연약 지원이 가능하다.2015-03-12 08:38:31강신국 -
SK 전자처방전 중단 소식에 나홀로 약국 '어쩌나'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나홀로' 약국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9일 SK텔레콤은 15일 24시를 기준으로 그동안 환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업체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전자처방전을 사용하는 약국은 약 4000~5000곳으로 추산된다. 회사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SK텔레콤 전자처방전을 사용하던 약국들은 15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업체와 약정원 공지가 나간 후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약국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나마 하루 평균 처방건수가 100건 이상되는 중대형 약국들의 경우 전자처방전을 대체할 수 있는 처방전 스캐너나 2D바코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15일 전까지 해당 약국들은 업체를 선정, 신청해 대체 기기를 속속 들여놓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약사 한명이 운영 중이거나 약사와 직원 한명이 함께 있는 소형 약국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 약국들은 스캐너나 바코드를 사용하기엔 기계가 차지하는 공간이 큰데다 비용도 만만찮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동네 소형 약국들은 다양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스캐너, 바코드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약사는 "전자처방전은 부대시설 없이 간단, 정확하게 처방전을 입력할 수 있어 주로 소형약국이 즐겨 사용했다"면서 "인근에 중대형 병의원이 없다보니 바코드, 스캐너로 읽히는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 갈아타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도 "전자처방전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가져와 입력하는 만큼 정확하고 실수가 적다는 점"이라며 "소아과약국의 경우 용량 착오 등을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했는데 서비스가 중단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자처방전을 대체할 수 있는 처방전 스캐너, 2D바코드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들은 회원 대상 문자메시지와 개별 연락, 방문을 통해 전자처방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리고 자사 제품을 소개하며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업체들에 따르면 실제 이주 들어 주요 관련 문의와 가입이 속속 늘고 있다. A처방전스캐너 업체는 "지난주까지 주춤했던 스캐너 문의와 가입이 이번주 들어 크게 늘었다"며 "기존 자사 카드 단말기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내용을 알리고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9일 발표 이후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회원 대상 홍보작업으로 바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스캐너나 바코드의 보조수단으로 전자처방전을 사용해 왔던 약국이 많아 실제 신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2015-03-12 06:14:55김지은 -
텍미라 에볼라 치료제, 시에라 리온서 임상 시작텍미라의 에볼라 치료제인 TKM-Ebola-Guinea에 대한 임상 시험이 11일 시에라 리온에서 시작됐다고 자선 단체인 웰컴 트러스트가 밝혔다. 텍미라의 치료제는 합성 siRNA(small interfering RNA) 제제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목표로 한다. 초기 TKM-Ebola 약물은 다른 종류의 에볼라 바이러스를 목표로 개발됐으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이미 진행 중이다. 기니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약물의 유효성 시험은 에볼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웰컴 트러스트가 말했다.2015-03-12 00:15:4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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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할인과의 전쟁…문제약국 복지부에 넘겨져본인부담금 할인으로 고발당한 약사 문제가 복지부로 이관됐다.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관내 문제 약국을 고발하면서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 약국들은 물론 다른 지역 약국들도 조사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월 할인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분회 임원 A씨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고 결국 10일 복지부에 이관됐다. 보통 불법행위가 보건소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약사 면허에 대한 사항이기에 복지부로 바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가 보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청을 거쳐 복지부에 접수한다"며 "사건과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해당 약사에 행정처분 사전 안내 통보를 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불법행위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 역시 "약사 면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허를 허가해준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인 복지부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약사의 윤리기준에 해당하므로, 약국의 불법적인 행위나 행태가 아닌 약사 개인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며 "약국의 영업정지가 아닌 약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약사가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만큼,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약사회 내에서 자정하거나 경고하는 등으로 문제 약국을 계도해온 경우는 많았지만 복지부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은 이번 계기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포스토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와 함께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유 회장은 "2015년도 중점사업으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스터에는 본인부담금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해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할 것'이라며 '시약 홈페이지 첫 화면-약사회소개-불법약국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동 법령에 위반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이 적발될 경우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2015-03-11 12:27:22정혜진 -
한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 협의체에 의협 제외"한의사단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의사단체 배제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에만 중립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를 참여시키려 하느냐"며 "의사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보건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2015-03-11 09:41: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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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D 공급가 노출에 약국가 "이건 아닌데"공급가격 인상이 예고된 박카스 공급가격이 일간신문 등에 공개되며 약국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아제약은 9일 다음달 1일부터 '박카스D 가격'을 10.8% 인상한다고 밝혔다. 박카스 가격 인상은 2009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회사 보도자료 배포 이후 일간신문 등에서 박카스의 기존 약국 공급가격과 인상 후 공급가격을 공개해 약사들이 가격책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국 공급가를 공개한 출처도 문제지만 향후 판매가 책정 등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어떤 공산품 가격이 인상된다고 소매점 공급가격이 만천하에 공개되냐"며 "특히 박카스와 같이 저마진 제품 공급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다빈도 일반약의 경우 가격 인상 관련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면 약국에 일부 도움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급가격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은 분명 문제이고 출처가 어딘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박카스 약국 공급가격이 공개되면서 향후 판매가 책정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약국의 실제 마진이 드러나 가격 책정에 따른 고객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들과의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사는 "박카스는 대표 저마진 품목인데 공급가가 공개돼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라며 "판매 가격을 어느 선에서 책정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박카스의 경우 공급가가 인상돼도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약국은 가격인상이 된다고 하면 인상 전 가격에 대량 구매해 인상 전 판매가로 판매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동아제약 측은 박카스 공급가를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제품 공급가의 경우 민감한 사안으로 회사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 내용과 관련 보도자료 등에도 공급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가기 전 일부 신문이 기존 약국 공급가와 인상됐을 때 가격을 책정해 기사화 한 내용이 있는데 이 금액이 공식화 된 것 같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공급가가 공개된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5-03-11 06:14:59김지은 -
'금감원 이동수 과장' 보이스피싱 약국도 예외없다"보이스 피싱 문자는 많이 받아봤지만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문자는 처음이네요."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9일 한통의 문자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확인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이동수 과장으로 돼 있었다. K약사는 "금감원에 연락을 하니 유사한 보이스 피싱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변약사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이동수 과장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문자가 발견돼 휴대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이스피싱 유도문자는 과거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달리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 전화번호(1588-2100)를 통해 메시지가 발송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사칭,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2015-03-11 06:14:56강신국 -
"일반약 택배 판매라니…" 종로 대형약국 '소집령'일반약 택배 판매 논란이 빚어진 종로지역 대형약국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가 소집령을 발동했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지도위원회 주도로 종로지역 대형약국의 일반약 택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종로구약사회관에서 대형약국 약사들을 소집해 일반약 택배 판매의 자발적인 근절을 당부할 예정이다. 분회가 선정한 약국이 설명회 참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설명회 이후 택배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고 본격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설명회에 불참한 약국도 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일반약 택배 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개입한 이유는 일반약 택배 판매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원격진료와 조제약 택배 배송이 이슈화될 경우 약사사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일단 종로구약사회에 종로지역 대형약국 약사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만약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종로지역 외에 다른 지역 대형약국에서도 택배 배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사후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지난 5일 '"약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종로 대형약국의 일탈'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반약 택배 불법판매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일반약 택배 판매가 약사사회의 이슈가 됐다.2015-03-10 12:20:56강신국 -
대형마트 이어 헬스&뷰티숍도 PB제품 속속 선봬PB, 이제 더 이상 대형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마트는 더 많은 종류의 PB상품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헬스&뷰티 스토어도 PB(Private Brand)시장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약국체인 PB가 건강기능식품에 주력하는 동안 마트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시작해 우유, 가공식품, 주방용품 등 영역을 넓혀왔고 지난해에는 드디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PB상품을 내놓았고 원산지 표기를 두고 홍역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PB제품 진출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중소 제조원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론칭해 대대적인 홍보로 밀고 나온다. 말 그대로 '진격의 PB'이다. "마트·편의점 PB 더욱 늘어날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진행한 '2015년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PB상품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마트나 편의점 모두 더 이상의 점포수 늘리기로는 이익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오프라인 매장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하나같이 PB상품을 늘려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해 발제한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이경희 수석연구원은 대형마트는 자체상표 제품인 'PL(private label)상품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성장기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패턴이 증가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20~60%까지 저렴한 PL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식품 위주에서 비식품 부문으로 자체상품이 확대될 것이며 생활용품, 소형가전, 의류 등으로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저가 비타민C 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논란이 된 이마트는 건강식품 PB상품 확대를 위해 인삼 등 생산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 이어폰·여드름패치 PB 판매 이같은 상황에 영업이익 악화를 겪고 있는 헬스&뷰티 스토어에게 PB상품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 올리브영은 많지 않은 종류지만 이미 몇가지 PB상품을 출시해 각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올리브영의 자체 상품은 이어폰, 레깅스, 발토시, 여드름패치 등이다. 화장품과 미용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만큼, 화장품 자체 브랜드를 생산할 법 하지만 의외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K약사는 "화장품은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고 네임밸류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카테고리"라며 "PB제품은 가격 대비 기능이 좋은 상품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 올리브영 매장 판매원은 이러한 PB제품이 출시된 지 1년이 다 돼 간다며 PB상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왓슨스, PB 발판 삼아 성장 중" 때 맞춰 KOTRA가 발간한 해외시장동향 보고서에는 최근 '한국 드럭스토어,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드럭스토어인 왓슨스(Watsons)는 자체생산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본력을 바탕으로 PB상품 인기를 등에 업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진 조사원은 "CJ올리브영은 국내 시장점유율 60%로 1위이지만, 중국에서는 2013년 7월 상해에 문을 열고 5개월만에 31억원 영업적자를 내며 문을 닫았다"며 "2014년 8월 상해에 다시 개점한 후 한류 바람을 타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리브영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반면 왓슨스는 중국에만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세계에서 2014년 8월 기준 10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대비 7% 성장세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왓슨스는 PB제품에 주력하고 있는데, 바디워시, 샴푸 등 1200여개 PB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15%이상을 PB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매출 순위에서도 2위, 8위 제품이 PB상품이다. 이형진 조사원은 PB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리브영이 실패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 매장이 이미 400여개 영업하고 있어 올리브영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다른 매장에서 살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브랜드가 아닌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해 PB제품 활성화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하는 서울 J약사는 "빠른 시일 안에 헬스&뷰티 스토어들이 자체 상품을 저가로 준비해 소비자를 공략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PB제품보다 약국과 연계성이 큰 헬스&뷰티 스토어의 PB제품 동향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5-03-10 06: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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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상근=정규?'…의료기관 대부분 구분 못해[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결과] 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전문종사자들의 근무형태 규정이 법마다 제각각이어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데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전속'과 '비전속', ' 상근'과 '비상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관련고시 등 표준화되지 못한 법령 간 언어가 결국 요양기관 차등수가 구분에도 논란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연구책임자 박영택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동환·이요셉 주임연구원)' 연구 결과를 내고 의료기관의 근무형태 인식 오류와 이를 보정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속' 제대로 인식하는 종병 8.3%·병원 4.5% 불과 현행 근로자 고용형태는 법령 간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법은 근로 형태별로 '전속'을 주 4일 32시간 근무 인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상 보험료 납부 관련해 이들은 '상근'으로 규정돼 있으며 '전속'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상근은 근무시간이 주 5일 20시간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형태마다 수가차등 적용이 형평하지 못하고 일부 직종에는 비상근자 수가차등이 적용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마다 모두 다른 용어와 규정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연구진은 의료인력 근로형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4곳과 병원 134곳, 총 158곳의 원무부와 행정부(적정진료팀·심사팀 포함), 인사부 관계자들의 근로형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근로형태에 따른 수가차등 여부와 범위를 제대로 아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 의료법상 '전속'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종합병원 8.3%, 병원 4.5%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상근' 개념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근' 구분은 종병 91.7%, 병원 85.8%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속' 이해도를 소재지별로 조사한 결과 바르게 인식한 경우는 시 지역이 8.9%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병원은 모두 '전속'을 '상근'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정규직'이 있는 경우는 종병 20.8%, 병원 24.6%로 비슷했다. 직종의 경우 종병에서 간호사가 60%, 병원은 약사가 51.5%로 가장 높았다. 인력 기준 단순화시켜 '전속'-'상근' 개념 명확화 연구진은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제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대안을 만들었다. 법령 용어 통일성을 고려하고 직종별 근무시간에 따른 수가차등 형평성 개선, 인력 기준 단순화를 큰 틀에 놨다. 먼저 1안은 현행 의료법과 건보법, 약사법의 '상근' 개념을 주 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비상근'과 '전속', '비전속'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 개념과 동일하게 맞춰 차등수가 관련 산정방법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반면 야간근무자 근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인력 수가 과소 산정될 수 있다. 2안은 현행 의료법(특수의료장비 관련법 포함)에서 '전속' 개념은 의사 인력(방사선사 포함)에만 해당되므로, 의사는 전속을 '상근' 개념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그 외에는 1안과 동일하다. 3안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전속'과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상근'과 '비전속'으로 하며, 기타를 없애는 것이다. 언어의 상대 개념을 바탕으로 기타와 같은 분류체계의 모순을 극복, 단순 명료하게 만든 것이다. 상근 명확화로 혼란을 최소화한 방안이지만 '전속' 개념을 주 4일 32시간 이상에서 5일 40시간으로 규정해 의료계 반발이 일 수 있다. 4안은 주 4일 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속'과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상근'과 '비전속으로 하며, 기타를 없애는 방안이다. 비상근을 비전속과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 명료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현행 주 5일 40시간 기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됨으로써 현 수가가산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체계 혼란 가능성이 잔존한다. 의료기관 근무자와 의료기관이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연구진은 그 외 정규직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비상근자 수에 따른 수가차등 개선, 직종별 3개월 고용계약 규정 개선과 대체인력 기준·간호인력 산정기준 비례보상 개선 등도 제안했다. "재정 고려, 점진적 실행 필요…근로기준법 기준 변경 고려도" 연구진은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수가가산 문제는 규정 개정에 따라서 전체 급여비 재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근무형태를 합리적으로 수가체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법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근' 근로시간 규정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주 5일 44시간이 아닌, 주 5일 40시간 이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건보법상 '상근'은 수가차등과 관련해 용어를 사용하고 '전속'은 소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5-03-10 06: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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