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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점 약속 못지킨 분양사, 점포주에 19억 반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A점포주는 2017년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지만 이내 분양사와 법정 다툼을 해야 했다.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임대 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양사가 홍보하던 3개 병원 입점의 실체는 연합의원이었다.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적은 '입점예정'은 확정으로 볼수 없다"며 발을 뺐다. A점포주는 법원에 가서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점포주 A씨가 분양사와 컨설팅업체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을 합쳐 총 19억5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봤다. 사건은 A점포주가 지난 2017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사와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9억5823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계약에는 병원 입점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됐음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특약에는 ▲건물 전체 독점권 인정 ▲기존 약국지정 문제 발생은 시행사 대응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 ▲입금액·등기 비용 포함 환불 등이 보장됐다. A점포주는 계약금 3억원과 잔금 12억9705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불했다. 분양담당자인 컨설팅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지원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안정적 약국 운영을 손꼽아왔다. 그러나 꿈이 악몽이 되기까지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실제 개원한 병원은 개원의 1인이 페이닥터 2인을 고용해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였던 것이다. 병원은 2018년 5월 야간·휴일진료를 중단했다. 7월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10월에는 피부과 진료를 종료하며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 A점포주는 "약정과 달리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365열린의원 입점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3개 병원이 입점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입점예정은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사는 "건물에 입점한 병원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현실적 입점이 됐으므로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법원 "개원 병원 수는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 특약 포함 취지 인정해야" 법원이 "입점예정의 의미를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개원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A점포주 손을 든 판단 배경에는 특약에 입점 병원 종류와 진료 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분양사는 입점예정이 입점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 취지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병원이 이미 개원한 상태'가 아닐 뿐이지, 입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계약 당시 상가 평면도에는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계약 완료'가 기재돼 있었고, 3층에도 '병원 계약완료'가 표시돼 있었다. 또한 각 호실마다 임대차보증금, 월차입금을 적어놓았다. 건물 외벽에도 '병원 개원 1월 오픈 확정', '3층 365열린의원 확정,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은 진료과목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다. 동일 면적 점포 대비 높은 분양가 책정, 별도 권리금 지급을 보면 운영주체가 동일한 1개 병원만 개설해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1개 병원만 입점해 폐업할 경우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서로 다른 다수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약은 그런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증가하는 약국 분양 소송...법률전문가 "증거 보전 중요, 필요 시 도움 받아야" A점포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입점과목을 진료과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사건 의사가 잠시 봉직의사로 근무한 뒤 나갔다는 것만으로 약속했던 병원이 입점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상가분양에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우선 병원 입점과 관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거를 보전해야 하며,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9-22 18:25:45김민건 -
[영상] 약국 앞 응급환자 심폐소생술로 구한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앞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약사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심폐소생술 중 사고에 따른 책임공방,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섣불리 나서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동료약사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7시경 대전 보명사 약국 앞에서 50대로 보이는 중년남성이 쓰러졌다. 숨을 쉬지 않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보명사 약국을 운영중인 박성균 약사(38·미국 UNMC)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뛰쳐나갔고, 숨을 쉬지 않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곤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사람들에겐 119 신고를 요청하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은 계속 됐다.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의식이 돌아온 상태로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다. 박 약사는 "남성분이 약국에 들어와 잠시 화장실을 쓸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안내 해줬다. 약국 밖에 나간 뒤 얼마 안 돼서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바로 뛰쳐나갔다. 호흡이 멈춰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약사는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다. 다행히 환자분의 숨이 돌아왔고, 이후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평소 심폐소생술에 능숙했던 덕분에 환자를 봤을 때 더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약사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박 약사는 매년 CPR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했던 경험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한국 약사이면서 미국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다. 미국 UNCM(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대학원까지 나왔고, 미국 병원에서의 약사 경력도 5년 가량 된다"면서 "미국 약사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매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그 중 심폐소생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심폐소생술 중 사고 등이 걱정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약사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2020-09-20 14:10:00정흥준 -
공적마스크의 아픔…약사 협박·업무방해 줄줄이 유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과정에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약사를 협박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부천 A약국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 3월 10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요구했지만 5부제 때문에 당일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사말에 소란을 피웠다. B씨는 '그럼 난 마스크도 못 쓰고 코로나 걸리라는 거냐',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것냐' 라고 고함을 치며 20분간 약국 업무를 방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09-18 22:03:54강신국 -
"공적마스크 왜 없냐"…낫 들고 약사협박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광주시 소재 B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오늘 물량은 다 판매돼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낫을 손에 든채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라.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CCTV 영상물을 증거로 A씨를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09-16 11:51:00강신국 -
"인수인계하려다"…자가격리 위반한 약사·직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근한 약사와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입한 약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의 지시로 자가격리 기간 약국에 출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와 B직원은 일하던 중 약국에 온 손님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3일 지역 보건소장으로부터 3월 8일까지 2주일간 자택에 격리해 대기하라는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 그날 오후 2시까지 약국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B씨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A약사의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경 출근해 2시간 가량 약국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 B씨를 출근하게 한 점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2020-09-15 15:58:49김지은 -
만취한 19세 여성직원 성폭행한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회식 중 만취한 19세 여성 약국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의 A약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직원 2명은 다른 사정으로 불참했고, 결국 여성직원 B씨와 단둘이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이후 약사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했고, 항거 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은 법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9-15 00:04:02강신국 -
[영상] 급발진 차량 약국 돌진...유리벽·컴퓨터도 박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 A약국에 어제(10일) 오후 급발진 차량이 들이닥쳐 유리벽과 컴퓨터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내부파손이 심각해 약국은 당분간 정상운영을 하지 못 하게 됐다. 사건 당시 약국에는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중이었다. 약국 앞 주차장에서 급발진한 차량이 유리벽을 박살내고 카운터까지 밀고들어온 건 순식간이었다.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약사는 "직원과 같이 있었는데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이 놀랐다. 약국 샤시가 전부 파손되고, 카운터도 찌그러졌다"면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보험사 측에서 이유를 더 살펴볼 거 같다"고 말했다. A약사는 "매대도 부서지고 메인테이블도 파손됐다. 컴퓨터도 쏟아지면서 박살났다. 컴퓨터가 망가지니 약국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도 파손된 약국 내부를 정리중이다.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해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어 다음주 초까지도 수습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약사는 "컴퓨터도 그렇고 테이블, 매대를 수리하려면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당장 주말이라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국 정리가 되고나면 직원과 함께 정신과에서 검진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약사는 "너무 많이 놀랐다. 정신과 의사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일단 정리가 먼저라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한번 받아볼 생각이다"라며 "나도 그렇지만 직원이 정말 크게 놀랐다. 차량이 들어온 방향도 직원 자리쪽이라 더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9-11 11:44:23정흥준 -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여전…약사들 분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슈가 의·약사 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의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A약사는 10일 단골 환자가 가져온 특정 동네 의원의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처방전에는 별다른 임상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 없이 ‘대체조제 불가’란 붉은색 글씨만 크게 찍혀 있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처방 약의 종류나 환자 상태 등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이 약사는 “평상시도 해당 의원은 계속 임상적 사유가 없는 무조건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습관적 발행인데,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의미도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붉은색의 큰 글씨로 저렇게 도장을 찍어놓는 것은 약국에서 감히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냐”면서 “요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처방전을 받고는 더 화가 났다”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일부 병의원의 임상적 사유가 없는 습관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수년째 병의원의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최근 불거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사 약사 간 온라인, SNS 상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다. 댓글에서는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약국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2020-09-10 15:01:54김지은 -
구청에 마약류 반품보고 안한 약사 법원서 '구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의약품 전산보고 시행 이후 이를 착각해 마약류 반품사실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병원장과 병원약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마약류 전산보고 제도 시행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병원약사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사건을 보면 기소된 병원약사는 2019년 1월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5mg' 2박스(20엠플)를 도매상에 반품하면서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병원약사는 구청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는 업체 이야기만 듣고 마약류통합시스템에만 반품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검찰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할 때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면 족하다고 여기며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허가관청의 승인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시스템 시행으로 혼선이 있었다면 관련부서에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타당했다"며 "업체 말만 듣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반품 정보를 입력해 위험성도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문제된 마약류 의약품도 소액, 소량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사회에 봉사하며 건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0-09-09 11:42:07강신국 -
연기처럼 사라진 일 조제 600건 대형 문전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앞 대형문전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다. 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병원 측이 8일 강제집행을 하며 약장 등 집기를 포함해 약국 내부를 전부 비웠다. 이날 오후 A약국에선 키오스크와 ATC, 약장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 운영중이라고 믿기기 힘들 정도로 약국 안은 텅 비었으며, 박스와 쓰레기 등만 한쪽으로 정리돼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출입문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인도집행 종료 고시’ 안내문이 부착됐다. 집행을 종료했으니 채권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 침입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다. 앞서 병원 측에 명도소송에 따른 계획을 문의했을 때에는 정해진 구체적 일정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다만 공익적 연구시설로 사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국 측에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병원이 명도소송 판결 이후 예상보다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약국 운영은 급히 중단됐다. 이날 오후에는 약국 문이 닫힌 것을 알지 못 한 환자들이 여전히 자차와 도보 등을 이용해 약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약국 건물 출입구에는 안내 인력이 배치돼 자차& 8231;도보 환자들에게 인근 다른 약국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A약국은 아산병원 일 처방전을 600건 이상 소화하는 대형약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문 환자들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 측에선 약국임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약국은 이전 또는 폐업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과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약국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다.2020-09-08 18:16:33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