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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약사에게 준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부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약가인하 연동제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A제약사 직원 3명이 약사에게 19억 4818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도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산정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A제약사는 "사건 대상 전문약 43품목은 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없다"며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도 해당 약사는 처방권한이 없어, 전문약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약사는 "사건 약제 중 전문약의 판매촉진을 위해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부당금액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전문약 판매 증진을 위해 약사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오히려 제약사가 약사에게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일반적"이라며 "제약사와 약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리베이트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전문약 처방과 관련이 없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법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약사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0-11-09 11:16:16강신국 -
프리스틱정 6정 조제실수...검찰, 약사 무혐의 처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단순 실수로 인한 과실 조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추가 조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A약사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처방전에 없는 약을 실수로 조제한 사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5월 29일 종합병원 앞 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접수한 뒤 조제가 완료된 봉투약과 함께 복약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B씨의 약봉투에는 처방전에 없는 프리스틱서방정50mg 6정이 추가로 들어 있었다. 이에 B씨는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종합병원 문전 약국 특성상 약사 3인 이상이 처방약을 조제한다"며 "이 과정에서 같은 약을 2번 조제하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처방전을 접수한 비슷한 시각에 프리스틱정을 처방받는 다른 환자가 있었고, 여러명이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2명의 약사가 중복 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씨는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사용함으로 엄격히 취급·관리해야 한다"며 "고의성 없는 단순 조제 실수도 처방전과 다르게 변경 조제한 것은 처방 변경·수정을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약사 2명이 각각 프리스틱정을 조제해 약봉투에 넣었는데 다른 환자는 제대로 투약이 됐지만, 자신의 처방 라벨이 프리스틱정이 들어간 다른 약봉투에 실수로 부착돼 ATC에서 조제된 자신의 처방약 7일분을 검수해 같이 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약사는 과실을 인정했다. A약사는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처방전에 기재돼 있지 않은 알약을 추가로 약봉투에 넣어 복약지도 약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A약사는 "해당 의약품은 환자 증상과 전혀 무관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약국 입장에서 추가 투약 시 경제적 손실만 있을 뿐 고의로 변경 조제할 동기가 없다"고 B씨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 약사법26조1항은 고의범 처벌...실수는 약사법 위반 적용 못해 검찰은 A약사가 B씨에게 7일분 약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프리스틱정이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과 A약사는 해당 약은 복약지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7일치 약을 조제하며 6정만 추가해 수량이 다른 점 ▲해당 의약품은 따로 복약지도 하지 않은 점 ▲약봉투에 해당 의약품이 기재되지 않은 점 ▲약사 입장에서 증상과 전혀 무관한 의약품으로 변경·조제 할 이유와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 ▲고발인도 과실 조제를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A약사가 과실로 추가 조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해 조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지난 2017년 전주지방법원 판례도 있었다. 판례를 보면 A약사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약사법 26조1항(처방의 변경·수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과 수정, 조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당시 전주지법은 약사가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고의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한 경우에 해당해야 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 26조 1항 위반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유사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사나 수사 단계부터 단순 실수에 의한 과실 조제라는 사실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0-11-05 18:22:47김민건 -
"욕하고, 부수고, 때리고"…진상손님에 약사는 힘들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욕하고, 부수고, 때리고 드링크 집어 던지고..." 다양한 손님들을 응대해야 하는 약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공적마스크 불만, 보험금 청구 문제, 이유 없는 주취폭행 등 사연도 가지가지다. 처벌을 원치 않는 약사도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약사도 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은 실손 보험금를 못받았다며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단에 약제비 청구를 잘못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며 욕을 하고 드링크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다. 이에 약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10분 가량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사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적마스크 관련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매진됐다는 약사 말에 약사에게 욕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C씨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욕설을 멈추치 않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해 모욕죄도 적용됐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공적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사를 상대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인 약사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약국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사건 약국에 들어가 통화중인던 약사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약국 테이블에 있던 화분을 2개도 밀어서 부순 혐의다. 아울러 약사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도 가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0건이 넘는 범죄전력 등도 불리한 정황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이 정한 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부동산 관계로 알게된 약사를 만나기 위해 약국을 방문, 땅 문제로 다투다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넘어뜨리며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현장사진, 진술서, 피고인 법정진술 등 증거를 보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0-11-05 11:02:50강신국 -
"병원입점 특약 위반 분양사 배상금+이자까지 갚아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분양대금 소송에서 원금을 돌려줄 경우 계약일부터 연 6% 이자를 더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단순한 병원 입점이 아닌 계약서에 특정한 병원이 들어와야지만 분양사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결정이다. 지난달 21일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분양사가 점포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항소심에서 점포주 손을 들어 대금과 손해배상금 등 지급을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일 기준으로 연 6%, 다음날부터 12%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라는 변경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약국 임대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사가 당초 특약에 약정한 병원 입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분양사의 의무 불이행 결정을 내리고 분양대금 등 지급을 결정했는데 불복한 분양사가 항소한 것이다. 분양사는 A씨를 상대로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지며 계약일부터 추가 이자를 더해 반환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분양사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금 등 총 19억504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인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향후 약국 분양 대금 반환 시 분양계약일로부터 영업을 못한 날까지 포함해 연 6%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특약에 정한 병원 입점 아니면 분양사 의무 불이행" 아울러 이번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확인됐다. 앞서 원심에서 A씨는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경영이 불가능해졌다"며 분양사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분양사와 A씨는 특약사항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3개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과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개원의 1명이 페이닥터(2명)을 고용,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로 문을 열었고, 이마저도 몇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결정을 따라 단순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닌, 특약 등에 약속한 병원이 실제로 입점해야 분양사의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분양 대금 소송에서)약사들이 대응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한 병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며 "(분양사 등이)약속한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수월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20-11-04 18:45:06김민건 -
헌재 "약사·법인 아닌 자연인 약국개설 금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20조 제1항과 9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국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정지, 부당이득 보험급여 징수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행정질서벌 등 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했다고 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국 개설등록 시 신청인이 진정한 약사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 대부분이 이에 가담한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일 수밖에 없어 가담한 약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위헌 소원 청구자는 약사다.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무자격자는 약사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약사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약사 청구인은 무자격자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20-11-04 09:39:06강신국 -
"월세 3배 인상이라니"…약사-건물주, 결국 법정다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구 한 대학병원 앞 빌딩 1층 약국 자리를 놓고 건물주와 임차인 A약사 간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상승과 물가 변동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차인 약사는 기존 계약을 무시한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계약은 2018년 3월 종료됐지만 A약사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건물주는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A약사가 미지급 임대료 1억1000만원과 계약 종료일부터 반환 시까지 월 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A약사는 건물주가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보증금(7억2500만원)과 권리금(10억원), 건물주 요구로 수행한 인테리어비(1억5000만원)를 돌려줄 경우 퇴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데일리팜은 건물주와 A약사 사이에 오간 사건 소장과 내용증명,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건물주 "합당하다", 임차약사 "부당하다" 갈등 A약사와 건물주는 지난 2015년 3월 15일 기존 35평 면적의 약국을 75평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 2년(2015~2017년)에 보증금 7억25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지돼 자동으로 1년 연장(2018년 3월 14일까지)됐다. 건물주와 A약사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한다. 계약 연장 다음날인 2017년 3월 15일 건물주가 물가 인상, 조세 증징,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가치 상승을 이유로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임대료는 1800만원에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테니 5년 기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요구한다. 임대차계약서 조항(8조)과 리모델링에 따라 확장된 공간(35평 → 75평)으로 증가한 약국 매출과 가치 상승, 차임증감청구권,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근거로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주는 당해 10월부터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했다. 재계약 몇달 만에 임대료가 3배 이상 뛰자 A약사는 상호 협의없이 발생한 임대료라며 지급을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다. A약사 "인테리어부터 임대료까지 건물주 마음대로였다" A약사 주장을 들어보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년 3월 14일까지 별다른 이야기없이 계약이 1년 연장됐음에도 바로 다음날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A약사는 "보증금 감액을 고려해도 2배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은 무리한 요구였다"며 매출 증대를 위한 ATC도입, 환자 대기실 등 추가 공간과 5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으나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은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A약사는 "그 뒤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보증금 10억원에 임대료 300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피해를 호소했다.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다투면서 공사가 약 1년 9개월 지연됐기 때문이다. A약사는 "건물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비용, 도면을 다 정하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공사비를 2015년 3월에 지급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인테리업 업자와 싸움이 나면서 2016년 12월에야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A약사는 "(건물주 측이)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기존 인테리어 업체와 소송까지 갔다가 1·2심 모두 패해 소송비까지 지급했다"며 "결국 이 업체와 최종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더 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건물주의 비협조로 약국 운영에 상당한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참아왔다고 A약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지 몇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건물주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떠나기로 결심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비를 되돌려주면 계약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했으나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주, 약국의 비협조로 해지...정당한 임대료 인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규정 8조(임대료 및 제반 관리비 조정)에 따라 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매년 재조정할 수 있고, 계약 갱신 뒤에도 임대료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건물주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설치 협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 등 A약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임대차 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봤다.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로 약국이 넓어져 수익 창출이 확대된 반면 물가 상승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물주는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 인상 요구는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권리로 보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이러한 이유와 규정을 들며 A약사가 계약이 끝난 임대차목적물 점유할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 인도와 증가한 임대료 상당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약사가 퇴거 조건으로 낸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빌딩 사무실과 건물주 측에 A약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3일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2020-11-03 20:34:03김민건 -
"손베이기 일쑤, 열 때마다 불안"…조제약 포장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제약사의 전문약 포장 방식이 약사들로부터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개봉 시 조제 약사이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잦아 약사들 사이에서 ‘다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는가 하면 포장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의 전문약 내부 포장으로 인해 약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손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조제용 덕용 포장 제품에 사용되는 밀봉용 속지이다. 약이 유통 과정에서 외부 공기 등에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박 재질의 속지로 통약을 봉하는 방식인데, 그 은박이 워낙 단단하고 날카로워 개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1000T와 같은 덕용 포장 제품 중 비교적 약가가 낮은 제품들에서 이 같은 포장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같은 제약사 전문약이라 해도 은박 속지를 사용하는 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도 있다”면서 “비교적 단가가 낮은 제품에 은박 재질 속 포장이 사용되는데, 재질 자체가 날카롭다. 뜯을 때 중간에 구멍을 뚫고 걷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기 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을 개봉할 때마다 불안하다”면서 “조심한다고 해도 워낙 날카롭기도 하고 특히 급하게 개봉해 조제해야 할 때는 더더욱 다치기 쉽다. 재질 자체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 상처가 크게 남기도 한다”고 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포장 방식이 최근에는 흔하지 않은 구식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에는 원터치 방식 등으로 밀봉도 가능하고 사용자도 간편하게 뜯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제약사가 특정 제품에 한해 예전 포장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재질 속 포장 제품들로 약사가 손에 상처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포장 제품들을 다치지 않게 개봉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기도 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특정 제품 약을 개봉하다 여러번 손을 다쳤고 한번은 피가 떨어질 만큼 크게 다치기도 했다”면서 “그 후로는 그 제품을 개봉할 때마다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실 은박 속 포장 자체가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 요즘 제품들은 안전하고도 밀봉이 잘되는 포장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다. 이런 제품들은 제조 원가를 아낄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제약사들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포장 용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30 15:31:46김지은 -
1심 판결 당선무효 규정 만든 이병윤 약사도 구원등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간 공방에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까지 가세했다. 한 회장의 직무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신설한 주체인 만큼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병윤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3항 4호의 신설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이 이번 자리를 마련한 배경은 이달 초에 있었던 한동주 회장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한 회장이 지부장 선거 당시 상대였던 양덕숙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양 약사 측과 직무유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은 물론 당시 20여명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거관리규정 제49조 3항 4호의 신설을 제안, 결정한 당사자들인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당 규정의 신설 배경이나 취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규정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배경과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관련 규정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해당 규정을 신설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4호를 신설했지만, 당선무효 규정이 이미 존재해 49조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4호의 내용은 사실상 상위 규정인 49조의 ‘임기개시 전’ 제한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규정은 분명 불법 과잉선거 예방 차원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심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그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신설한 규정이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심의,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상정 통과, 대의원 정기총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은 물론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해당 규정 신설에 동의했고, 취지에 공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3심 제도인 만큼 3심 결과까지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약사회장 임기가 3년이란 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해 1심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성숙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모두 동의해 규정이 신설됐고 그 중에는 한동주 회장도 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었다”면서 “누가 맞고 말고를 떠나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와 배경, 그 법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규정은 곧 원칙이고, 원칙은 따르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계속 부정한다면 법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2020-10-28 23:26:33김지은 -
코로나 확진 약사·가족 결국 사망...약국은 폐업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약사가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27일 사망했다. 코로나 확진 약사 중 첫 사망 사례로 약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약사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배우자도 이달 중순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70대 여약사와 그의 남편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지난달 1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국 휴업은 한 달 가까이 이어져왔다. 고령의 나이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28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동료약사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또한 확진자 방문에 따른 감염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감도 커졌다. 서울 지역에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1300여곳을 넘겼고, 지난 9월에만 약사 확진자가 3명이나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들은 관악과 종로,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로, 관악구는 입원 치료 2주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약국을 정상운영하고 있다. 종로구도 지난주 약국에 복귀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사망소식이 전해진 성동구의 경우 약국을 정리중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최근 약국을 방문한 결과, 주말과 저녁 시간에 미운영을 안내하고 약국 물품 등을 정리하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2020-10-28 17:31:01정흥준 -
"월 300만원에 면허 빌려"…업주, 약국 운영에 조제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조제까지 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약사인 B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 B약사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승낙했다. 그 직후 약국을 개설한 A씨는 4년 여간 약사나 직원의 채용,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구매와 관리, 결제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300만원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영하던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악용,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접 조제에도 나선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약을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0일치를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환외마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일련의 범행이 약국을 찾은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보고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 대해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더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제공, 약국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 약사가 고령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면허를 가진 약사에 의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은 약국 이용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4년에 이르는 만큼 그 기간 상당한 운영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2020-10-28 15:58:05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