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 약국 개설…1심은 불가, 고법은 '허용'
- 김지은
- 2020-11-30 1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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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병원·약국 건물 상호 독립"…1심 판결 뒤집어
- "주차장 부지, 병원 관련 문구 없어…담합 오인 소지 안보여"
- 1심, 병원 주차장 부지 건물...약국개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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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개설을 불허한 약국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았다.
시가 해당 약국 개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약국 건물이 위치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이전에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토지가 약국 건물 신축 이전부터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만큼 해당 토지에 신축된 약국 건물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는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1심에서는=1심에서는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됐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 뒤집은 2심 판결, 이유는=반면 2심에서 지자체, 지난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B병원 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B병원의 운영자와 이 병원 상조회 대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B병원 측은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이 토지를 임차했던 것으로 보이고, 약국 건물 신축 후에도 같은 의도로 주차장 중 10면을 임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대해 “B병원을 방문한 환자도 주차장 10면 중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은 10개 리모컨을 이용해야만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B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약국이 입점되는 신축 건물과 B병원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고, 약국과 B병원 운영자 등이 의약분업을 위반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주차장 부지에 B병원과 관련된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문구나 푯말이 따로 없고 외관상으로 신축 건물과 B병원 건물 사이에 유사한 점도 없어 환자가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는 앞선 병원 주차장 부지 내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 불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선 판결의 약국 자리는 세면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워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 행정부장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후 약국을 운영하려 한 점 등이 병원, 약국 간 담합소지로 인정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앞선 사안과 이번 사안은 다른 것으로 판단돼 해당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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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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