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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만들고, 조제약 배달하고"…약사들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A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 8228;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B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B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C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0-12-03 10:38:26강신국 -
관리약사, 근무 약국서 교통카드 충전 사기 행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해 77만원을 이득을 취한 근무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되지만, 포괄일죄(여러 범행을 1개의 죄로 구성하는 것)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서울지역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카드 충전대금 일부인 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결제취소하는 방법으로 약국 교통카드 충전기에 2만 2000원을 입력한 후 자신의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18회에 걸쳐 77만 200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총 17회에 걸쳐 교통카드 17장, 합계 5만 1000원 상당을 가져가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약국장은 근무약사가 일부 금액을 현금 보관함에 넣었다거나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넣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법원은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장과 피고인은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 3500만원이 넘으면 6%, 4000만원을 넘으면 7% 상당의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며 "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신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충전을 해 매출액을 증가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포괄일죄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20-12-01 10:21:43강신국 -
병원 주차장 약국 개설…1심은 불가, 고법은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심에서 병원과의 담합 소지로 개설 불가 판결이 내려졌던 약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병원, 약국 건물이 독립돼 있고 양 측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개설을 불허한 약국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았다. 시가 해당 약국 개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약국 건물이 위치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이전에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토지가 약국 건물 신축 이전부터 B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만큼 해당 토지에 신축된 약국 건물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는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1심에서는=1심에서는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됐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부지와 B병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B병원에도 별개 주차장이 있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 주차장 사용계약서에는 B병원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병원이 주차장 사용 주체라고 할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도 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 뒤집은 2심 판결, 이유는=반면 2심에서 지자체, 지난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B병원 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B병원의 운영자와 이 병원 상조회 대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B병원 측은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이 토지를 임차했던 것으로 보이고, 약국 건물 신축 후에도 같은 의도로 주차장 중 10면을 임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대해 “B병원을 방문한 환자도 주차장 10면 중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은 10개 리모컨을 이용해야만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B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약국이 입점되는 신축 건물과 B병원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고, 약국과 B병원 운영자 등이 의약분업을 위반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주차장 부지에 B병원과 관련된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문구나 푯말이 따로 없고 외관상으로 신축 건물과 B병원 건물 사이에 유사한 점도 없어 환자가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는 앞선 병원 주차장 부지 내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 불가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선 판결의 약국 자리는 세면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워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 행정부장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후 약국을 운영하려 한 점 등이 병원, 약국 간 담합소지로 인정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앞선 사안과 이번 사안은 다른 것으로 판단돼 해당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0-11-30 11:46:40김지은 -
대법 "공단, 면대약사 부당이득반환 손배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사에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내기 위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상고심에서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7년 11월 13일까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빌려줬고, 이 기간동안 면대약국은 공단에 5억 2321만원을 청구해,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사는 이후 면대행위가 드러나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판결문을 통해 "공단이 건보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지급된 급여비에 관해 부당이득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건 약국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됐거나 지급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단이 약사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했으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공단이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는 주장, 증명이 없고 위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제공한 요양급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공단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약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크게 미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약사의 책임 비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아울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아닌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무자격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대법원 상고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2020-11-29 23:48:42강신국 -
외교부 파격인사...라오스대사 임명된 임무홍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들과 꾸준히 해외 봉사를 진행하며 민간협력을 주도해 오던 임무홍 약사가 주라오스 대사에 임명돼 주목된다. 외교부는 28일 라오스 오지에서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공공외교에 기여한 전 라오스 깜빠내여민락자선모자병원장인 임무홍 약사(서울대 약대·67)를 주라오스 특임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임 대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 약사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해 라오스 민간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을 높게 평가했다. 외교부 측은 임 대사 임명과 관련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 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교민사회와 화합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대사는 그간 부산 약사들의 모임인 여민락(대표 성일호)의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사단법인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 사단법인 열린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여민락 소속 동료 약사들의 지원으로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사람들을 통해 라오스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임 대사는 그중 한곳인 라오스 사반나켓주 깜빠내여민락자선모자병원의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병원장을 지냈다. 동료 약사들에 따르면 임 대사는 최근까지 부산의 한 약국을 운영하다 이번 대사직 임명에 따라 약국 문을 닫았다. 임 대사와 활동을 함께해온 여민락의 성일호 대표는 “임 약사는 그간 여민락과 아름다운사람들 활동을 통해 라오스 현지 인사들과 잘 협력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건립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면서 “임 약사의 이번 대사직 임명은 함께 활동해온 여민락의 영광인 동시에 약사사회에 쾌거”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임 대사를 포함한 고봉우 주에콰도르대사, 최두석 주선양총영사, 백용천 홍콩 총영사의 임명과 관련, 이들 4명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학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연공서열보다 실제 역량이 있는 참사관을 발탁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2020-11-27 11:54:15김지은 -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 3전 2승...계명대병원만 남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논란으로 불거진 약국개설 소송이 올해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남은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월 16일, 천안단국대병원은 11월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두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대법원은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 판결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인근 약사 4명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 바 있다. 남은 대구계명대 소송에도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원고적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졌던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은 내달 17일 1심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천안단대병원 사건은 도매상 건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계명대는 재단 건물이다”라며 “대법 판결은 당연히 참고를 할테고, 고등법원 판결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단대병원 2심 소송을 맡았던 대전고등법원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또한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계명대병원 사건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대학병원 사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충남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원내 편법약국을 막아섰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기고 있다. 다만 로컬 등으로까지 번져있는 편법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단대병원의 경우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약사회와 약국들이 그동안 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시위와 서명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불법 개설 약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한약사회와도 벌써 소통하고 있다. 불법약국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11-26 18:53:25정흥준 -
"병원 부탁에 그만"…신분증 없이 마스크 판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건물 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원무부장과 약사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각각 마스크 판매를 유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지역 내 한 건물 2층 병원의 원무부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 건물 1층 약국 약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직원, 직원 가족들의 마스크 구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B약사에게 병원 직원, 직원가족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줄 테니 신분증 확인 없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B약사는 이를 수락, 관련 구매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했다. B약사는 A씨의 요구로 이 기간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164개의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A, B씨가 공모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또 다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B약사에게 병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병원에 내원했던 한 환자와 직원의 정보를 착각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B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A씨와 B약사가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 마스크 수급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국민들에 직접적 피해를 줬을뿐만 아니라 약국을 통해 마스크 공평 배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재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고들은 전 국가적 보건위기로 전 국민이 마스크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의약계 종사하는 점을 이용, 정부 방침을 위반했다”면서 “특히 A씨는 병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B약사에게 위법행위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만큼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환자 주민번호 도용은 해당 환자가 병원 직원과 동명이인이어서 인적 사항 기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악의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B약사는 병원 아래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 A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2020-11-25 11:39:58김지은 -
"약국 관둔 A씨는 약사님으로 통했다"…무자격자 '혼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명은 약국 내에서, 또 다른 1명은 근무하던 약국을 관두고 집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거 약국종업원을 근무하며 알게된 이른바 'B부장'에게 리포푸딘 성분의 주사제 10박스를 2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4월에는 같은 B부장에게 에페드린염산주사액 30박스를 80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의약품 구매자는 A씨를 '0약국 약사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돼, 약사 행세를 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조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구매자가 피고인을 약사님이라고 부르며 의약품을 구입한 점에 비춰보면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번 건에 그치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범행위 두 건에 그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 소재 한 약국의 종업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2019년 9월 경 일반약인 금왕심단, 근골환, 마그원을 상담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등을 금지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보, 유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11-25 11:22:23강신국 -
과잉수사 논란 빚은 경기 특사경, 약국 등 58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말 약국, 한약국 등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사경 수사는 과잉단속 논란을 빚으며 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취급하거나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곳들이었다. 특사경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및 관리를 조사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1-25 09:31:30정흥준 -
법원 "다른 환자 조제약 건넨 약사 200만원 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실수로 다른 환자의 처방약을 투약한 약사가 환자에게 수백만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환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소화기계통 질환으로 병원에서 처방 받은(라니빅에스정, 모사메드정5mg, 진트로이에프정, 알지겐액)의 처방전을 가져왔다. B약사는 A씨의 약을 조제, 투약하던 중 실수로 동시에 방문했던 다른 환자에게 제공할 코프정 외 4정의 감기약을 A씨에게 교부했으며,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약을 가져가 복용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약사가 실수로 제공한 약을 복용한 후 일주일여 간 눈 주위 부종, 얼굴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A씨가 B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B약사는 A씨의 딸과 합의 과정에서 중재자인 C씨에게 환자였던 A씨의 이름, 나이, 운영 중인 식당의 위치,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환자에게 다른 약을 전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을, 타인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B씨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A씨는 총 1290여 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치료비 및 약제비 290여 만원과 상해로 인해 자신을 대신해 운영 중인 식당에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비용 499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약사의 업무상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점을 인정,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A씨의 치료 및 약제비 청구 부분과 관련, B씨의 조제실수로 인해 A씨가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은 대부분 1주 이내 개선이 가능한 만큼 일주인 간의 증상만 해당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봤다. 따라서 약 복용 후 1주일 이후 증상에 대해선 약물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주일 간의 약제비, 치료비인 22만원만 인정했다. 여기에 약사가 제공한 약봉투에 다른 환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약을 가져가 복용한 A씨의 책임과 A씨의 종전 병력 등도 감안해 치료비 및 약제비 손해액의 70%만 인정, 15만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A씨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비용으로 청구한 499만원에 대해선 A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위자료 청구액과 관련해서는 A씨가 입은 상해 정도, 종전 병력, A씨와 B약사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결정, B약사는 A씨에게 약제비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총 215만원의 손해배상을 B씨에게 하게 됐다. 법원은 “B약사는 A씨의 눈 주위 보중 등 상해와 자신의 실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약물 복용 직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인 A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11-24 11:25:44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