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대형약국가 일반약 택배판매 줄줄이 벌금형
- 강신국
- 2020-08-31 11:3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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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전화상담 후 일반약 판매한 A약사 벌금 50만원
- 서부지법도 유사사건에 벌금 100만원 부과
-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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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A약국의 약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는 2019년 5월 약국에 방문한 고객에게 120정 짜리 일반약 2통에 대한 약값을 계좌로 입금받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했다.
또한 약사는 한 달뒤 전화로 의약품 구매상담을 해주고 일반약 200정짜리 1개 등 총 2회에 걸쳐 13만 9000원어치의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다.
법원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 판매한 게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약 택배 판매에 대한 유사판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528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5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배달과정에서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의약품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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