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 아닌데..." PTP 5정포장 판매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0-08-28 11:0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약 정보 담긴 박스 포장 개봉판매 위반"
- 케롤에프정 10정 들이 박스 개봉해 PTP로 판매
- 약사 "PTP 묶음으로 판매, 약사법 위반 아냐"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의약품 개봉 판매에 따른 약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약국에서 한 고객에게 해열진통제 캐롤에프정의 포장을 개봉, 5정 들이 PTP 포장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약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한 것이 아닌 만큼 개봉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약사가 판매한 캐롤에프정 포장 형태는 한 박스에 5정 들이 PTP가 2개 들어 있는 형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박스를 개봉해 약을 판매한 부분을 개봉 판매 위반에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은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과 더불어 그 의약품의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비록 알약 5개 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의약품에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건조시럽에 물 더 탄 약사, 면허정지에 요양비 환수
2020-08-23 18:56
-
"병원 펜스 설치는 영업방해"…3년 소송끝에 약국 승소
2020-08-11 09:46
-
"담당자 바뀌자 층약국 개설"…1층 약국 약사의 항변
2020-08-07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