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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고작 492만원 청구한 면대약국…잡고보니 재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채무변제를 위해 면대약국을 개설한 업주와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면대약국이 1년간 청구해 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고작 492만원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자 A씨에게 징역 6월,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지만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은 2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업주인 A씨에게는 별도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업주는 서울 양천구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약사의 면허를 빌리기로 했다. B약사도 약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A업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약국 개설에 동조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약국을 개설했고, 1년 뒤인 2019년 10월 7일까지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약국이 공단에서 지급 받은 급여비는 492만원이 전부였다.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아님에도 공단에서 급여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됐다. 이 약국의 수사과정에서는 다양한 증거자료가 활용됐다. 저축은행계좌부터 거래내역, 지급내역, 급여비 청구 지급현황 등이 증거자료로 채택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있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줄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주는 분할 납부방식으로 일부 편취금을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업주 A씨에게는 재범 예방과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말했다.2020-12-14 11:52:49강신국 -
병원직원, 위조 처방전으로 한 약국서 15번 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직 병원 직원이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약국에서만 10여 차례 향정의약품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년여간 부산의 한 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사하면서 이 병원 서식을 활용, 위조 처방전을 제작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받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한 사무실에서 해당 처방전 서식을 복사한 후 필기구로 교부년월일 및 번호란,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한편, 처방약 명칭에 ‘펜팅정, 디프렌캡슐, 카푸린에스정, 엘칸정 330mg, 모사린정 5mg', 용법에 ’25days', 조제시 참고사항에 ‘91600’을 기재했다. 또 명의자란에는 자신이 일했던 의원의 원장 의사 서명을 사용하는 등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15차례에 걸쳐 위조 처방전을 제작했다. A씨는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지역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약사에게 15차례 위조한 처방전 대로 약을 교부받았다. A씨가 해당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을 이용,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을 조제받았으며, 그 양이 총 5400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제 받은 약을 A씨는 1년여간 자택에서 하루 평균 10~15정 복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 점, 위의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혀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2020-12-13 18:41:39김지은 -
故 조양호 한진회장은 이렇게 면대약국 운영 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 2억8000만원 배담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 약사법 위반’ 대기업의 차명 약국 운영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이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조 회장의 지시로 사실상 해당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징역 5년을, 약사의 남편인 B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약사인 C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이번 판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인하대병원 인근 D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숙환으로 사망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조 회장과 더불어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자 사실상 조 회장의 지시 하에 D약국 운영과 관리를 맡아온 A씨, 그의 관리 하에 약국을 맡아온 C약사, 그의 남편인 B씨의 지난 14년간의 약국 경영 관련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 도매상 대표·아내는 약사…차명약국 운영 적격자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한진 그룹사의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해 왔던 A씨에게 차명 약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 회장의 지시로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조 회장이 약국 관련 지분을 정리한 2014년까지 해당 약국 자리부터 운영자 선정, 실질적인 약국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다.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국 재정, 운영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약국에 대한 지분 관계를 정리한 2014년까지 약국 수익 지분의 80%를 챙겨왔고, 14년간 매년 2억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었던 A씨는 그의 지시를 통해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B씨와 그의 아내인 C약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약국 수익 지분의 20%를, C약사는 매년 8000만원 상당 연봉을 받았다. 재판부가 해당 약국을 차명 약국으로 인정한 데는 조 회장과 A씨가 약국 운영자나 약사를 직접적으로 선정, 채용하는데 더해 지리적으로 메리트가 큰 D약국자리를 선정, 약국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별도 리베이트 제공 없이 약품 공급이 가능하고 그의 아내가 현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지만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단 점이 선정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약국의 임대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 약국들에 비해 탁원한 위치임에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에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봤다. ‘약사법 위반’…조양호 회장 내부 문서에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과 A씨도 D약국 운영과 관련, 차명 약국 운영인 만큼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 회장의 재산관리담당자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D약국을 사업차명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내용란에 ‘연 2억8000만원 배당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을, 문제점 란에는 ‘약사법 위반’이라 기재하기도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C약사와 그의 남편인 B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조 회장이나 A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약국을 그만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약국 관련 자료를 A씨에게 세세하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따로 A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달 수입이나 지출을 비교해 보니 실제 남는 돈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거나 “수익의 80%를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약사 “몰랐다” 일관…재판부 “B·C 경제공동체, 모를 수 없어” C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사안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일관했다. 한편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 수익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초반의 진술과 달리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이 다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C씨는 약국이 개설되게 된 과정이나 조 회장이나 A씨에게 약국 수익금이 전달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부분을 맡아 진행해 왔던 남편인 B씨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와 C약사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인데다 약국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의 행방에 대해 C약사가 B씨에게 14년간 묻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D약국은 무자격자인 조 회장을 비롯한 A씨, B씨에 의해 운영된 차명 약국임이 인정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한 데 더해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사법위반 죄가 성립되는 이상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망행위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0-12-10 16:47:21김지은 -
경남 특사경, 17개월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7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경남 특사경은 10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비롯한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아 수사했다. 도 특사경은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현장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13억여 원에 달한다. 의사가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욱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경험을 발판 삼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0-12-10 11:48:45강신국 -
"약 빼돌리고 대표 약사 허위 채용"…도매업체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과장, 팀장은 약을 빼돌려 사적으로 판매하고 대표는 의무 고용 약사의 업무 시간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일삼던 의약품 도매상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의약품 도매상 팀장 B씨에 징역 1년, 영업과장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대표 D씨에 벌금 1000만원,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업체 팀장인 B씨는 영업부 과장인 C씨에게 자신이 빼돌린 의약품이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 기재 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 납품가를 C씨에게 지급한 후 A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 C씨와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이들은 태반주사제를 빼돌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은 후 한 사람에게 55만원어치 약을 판매하며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여 간 총 264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을 판매했다. 법원은 B, C씨의 양형과 관련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실제 의약품이 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통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더해 유통된 의약품의 규모에 비춰 조직적이고 대규모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공모한 혐의를 받는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 C씨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C씨가 2015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한 약사의 출근 횟수를 주 3회,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하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일처리를 하게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에게 이 업체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C씨가 업체 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C씨와 업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의 양형에 대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C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씨에게 다수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0-12-09 16:21:20김지은 -
약사 자리 비운 틈타 약국인장 몰래 찍은 브로커,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속한 병원 입점이 무산되자 임차 약사에게 받은 중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브로커가 약국 인장을 몰래 훔쳐 날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소송에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B씨를 만나 해당 건물 1층의 약국 자리를 소개받으면서 이미 이 건물에 정형외과, 치과가 입점 돼 있고, 향후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인근의 안과가 옮겨올 예정인 만큼 약국 개업 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2차례에 걸쳐 B씨를 만나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를 받은 A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관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B씨에게는 권리금 명목의 소개비로 7000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B씨의 약속과는 달리 애초에 내과는 연합진료가 아닌 1인 진료 형태로 들어올 계획인데 더해 안과 역시 건물주와의 의견 충돌로 임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약속한 대로 병원 입점이 진행되지 않자 A약사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안과를 대체할 만한 의원의 입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임차 약사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2000만원을 마련해주고 안과를 대체할 의원이 입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임차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을 동업자들로부터 각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차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약국 인장을 몰래 날인해 놓았다. 이후 B씨는 자택에서 몰래 찍어온 약국 인장을 이용 ‘연합 내과 등이 개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A약사는 B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명의 사실 확인 및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확인증 1매를 위조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밝혀졌다. 이번 소송에 앞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금 등 지급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이다. 앞선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이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인 A약사가 2000만원의 수령을 승낙했을 뿐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조한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0-12-09 11:13:02김지은 -
마스크로 얼굴 가린 환불 사기범…약국 피해 발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착용으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 약국에서 도난, 환불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노원구의 A약국은 7일 약국에서 발생한 환불 사기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을 데일리팜에 제보했다. A약국 약국장에 따르면 60~7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지난 4일 오후 5시 반경 비교적 약국이 한가한 시간대에 약국을 방문, 근무 중이던 약사에게 무릎 보호대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 남성은 약국에 들어와 CCTV 사각지대인 오픈 매대 쪽을 한창 서성이더니 약국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약사에게 쇼핑백에 담긴 무릎 보호대를 꺼내면서 환불을 요구했다. 당시 약사는 다른 약국들의 환불 사기 사건이 떠올라 해당 남성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미쳐 영수증은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이 약국 단골이라는 말과 함께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남성이 환불을 요구한 무릎 보호대가 해당 약국에서 비교적 잘 팔리던 제품인 만큼 약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우선 환불을 해주고 해당 남성을 돌려보냈다. 이후 찜찜한 기분에 약사는 약국 CCTV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보호대 코너에서 약사의 눈을 피해 준비해 온 쇼핑백에 보호대를 넣은 후 잠깐 나가는 척을 하다 다시 들어와 환불을 요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백발의 노인으로 나이는 60~70대 정도로 추정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구체적인 인상착의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약사는 “찜찜하긴 했지만 기존에 흔히 팔리던 제품인 만큼 무작정 의심을 할 수는 없었다”면서 “백발으로 연세가 65세 이상은 돼 보였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던 터라 지금 얼굴을 본다해도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약국 약국장은 다른 약국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아 검거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 약국 약국장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인상착의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 CCTV 사각 지대에서 약국 물건을 훔치거나 제품을 훔쳐 환불받는 사기범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약국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2020-12-07 11:49:44김지은 -
약사는 어떻게 분양업체 합의금 4500만원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양 계약 당시 약속한 병원 미 입점으로 약국 자리 분양 계약을 파기한 약사가 분양사로부터 계약금 이외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지급받게 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B분양사 측에 약속했던 합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분양사는 경기도의 한 신축 건물의 분양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A약사와 이 건물 1층 한 점포를 분양대금 6억4000여만원에 분양해 약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 계약 당시 B분양사는 A약사에게 해당 건물 내 병원 4개 진료과 입점을 약속하면서 만약 4개과의 입점이 진행되지 않으면 A약사가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확약했다.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양대금 전액 환불에 더해 분양사가 A약사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계약 체결 후 A약사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분양대금의 각 10%씩 1억20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해당 점포를 비롯한 건물 전체 분양사업은 B분양사 측의 자금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결국 파기됐다. 이후 B분양사 측은 A약사에게 지급받은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은 돌려줬지만 합의금인 4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고, A약사 측은 지급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송으로 맞섰다. 우선 B분양사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A약사가 처음부터 해당 약국 자리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해지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지만 합의해지 약정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 분양사는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아는 A약사가 자신들을 압박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해당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분양사가 A약사와 약정한 대로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분양사가 주장한 대로 A약사가 해당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해당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있다”면서 “계약해지 합의금 4500만원 지급에 관한 약정이 분양사 측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분양사를 압박해 계약해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분양사는 A약사 측에 합의금 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0-12-06 17:49:29김지은 -
"왜 약이 없냐, 약값좀 깎아줘"…진상고객에 약사들 눈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약이 없다는 이유로, 또 약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며 약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약국을 점거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사들의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손님들의 이같은 행동에 법원도 죄를 묻고 있지만 약사를 향한 고객의 폭언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약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안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사를 "사기꾼"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국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30분간 약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국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등 증거도 명확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수원지법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 3월 화성시 한 약국에 들어가 타이레놀을 달라고 했고 약사가 약이 없다고 하자,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다며 약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을 한 혐의다. 이후 약사는 약국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15분간 약국에서 퇴거불응을 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약사의 시비 과정에서 약사도 과도하게 대응한 점을 참조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2020-12-05 01:15:27강신국 -
"병원입점 확정"…약사 속인 브로커와 제약영업사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면서 약사에게 약국 자리 소개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제약사 영업사원이 소개비를 약사에게 고스란히 되 돌려줘야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병·의원 등 점포 알선 일을 하는 B씨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초 B, C씨는 현재 운영 중인 한 병원이 인근 토지에 새로 지어질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이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병원 주변 재건축 불허시, 철거 불이행 시 ▲분양 계약이 토지주의 사정으로 불이행 시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신설 불이행 시 해당 소개비를 B, C가 연대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사는 B, C의 소개로 해당 토지 소유자와 새로 지어질 건물 내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이후 건물주와 B, C씨가 약속했던 병원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약사와 B, C씨가 약정했던 조건 중 2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약정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B, C가 소개비 40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이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결국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A약사의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해제돼 약국이 개설되지 못한 만큼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A약사가 B, C씨에게 일임해 처리하게 했던 만큼 임대차계약 해제에는 피고들의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개비 반환 약정에 약국의 임대차계약 유지 조건 등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단 이유로 소개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했던 내용 중 새로 지어진 건물에 병원과의 분양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사이 약정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개비로 지급받았던 4000만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0-12-03 16:46:36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