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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패취 붙였다 입원환자에 고소당한 약사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패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했다. 2020년 6월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향정 패취를 구입한 환자 A씨는 이틀 뒤에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약국에서 복약지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B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다. 고소인 A씨는 복용방법과 횟수,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약지도를 게을리 한 과실로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B약사는 A씨가 해당 패취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 부착 부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지럼증 유발과 사용횟수 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약 봉투에 상세한 투약방법을 기재해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복약지도가 다소 소홀했다고 해도 A씨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담당 검사는 결국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복약지도영상 캡쳐사진에서 약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또한 약봉투에 ‘일주일에 한번씩 부착합니다’, ‘한 번 부착한 피부 위치는 3~4주간 쉽니다’라고 기재돼있었다. 하지만 A씨는 투약방법과 달리 같은 부위에 패취를 여러 번 부착했고, 함께 처방된 다른 약들의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A씨의 목디스크 증상에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 복약지도와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 사건에서처럼 전산봉투 등으로 복약지도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선 용기나 봉투에 표시해두는 것이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우 변호사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만으론 약에 내재된 부작용(이상반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화로 접근하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입한 약사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환자들은 정부의 피해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국(약사)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3-01 17:18:14정흥준 -
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기요양시설 환자 처방에 대해 비대면 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4099만원 환수와 7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직원을 통해 25~28km 떨어진 요양시설까지 가서 조제약을 전달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 A약사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처벌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경 사건 약국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은 다수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관계자가 조제를 요청하면 인근 지역 병·의원에 직원을 보내, 처방전을 교부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요양시설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2일과 40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는 "조제환자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 관계자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해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차량으로 약국에 방문해 적법하게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원을 병원에 보내 환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아 비대면 조제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고령의 수진자들로 의사의 원외 처방에 따른 비대면 조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는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외에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조제를 해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이상 급여지급기준을 충족한 만큼 복약지도료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써낸 자필 확인서를 보면, 조제 경위, 본인부담금 결제방식 등 약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입소자들의 만성질환, 정기복용 약제를 요청하면 포항 내 병·의원에 약국 직원이 가서 대리로 약제를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시설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본인부담금은 시설관계자가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월 1회 일괄 결제했다'고 기술한 게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동일,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처방되는 등 비대면 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환자 보호자 지위에 있는 요양시설 관계자나 간호사, 가족 등 적법한 대리수령자에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조제약 인도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택배 업체에 조제약 배송을 의뢰하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주거지 등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게 비대면 조제를 하고 환자 주거지에서 조제약을 인도한 만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약지도료 외에 나머지 항목의 약제비 환수 제외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약사는 더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1-02-19 11:53:15강신국 -
자가격리 위반, 46분간 의원·약국 방문…법원 판단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의원과 약국을 잇달아 방문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가족과 입국한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시행 3일 후 팔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다며, 인근 B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뒤 이어 같은 건물 1층 약국도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의원과 약국 현장조사와 인근 CCTV를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6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자식을 혼자 데리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과 약국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격리장소를 벗어나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2-15 11:52:43강신국 -
약국서 명의 도용 공적마스크 구입…벌금 5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마스크 구매에 제한이 있던 지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했던 40대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1인당 일주일에 10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2021-02-14 12:59:13강혜경 -
약국 지정이라던 그 상가…프리미엄 권리금 사기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업종 지정 점포가 아닌데 이를 속여, 약사에게 1억원의 프리미엄 권리금을 받아챙긴 분양대행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입건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화성시 소재 7층 규모 상가 분양업무 대행을 하던 A씨는 약국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B약사를 만났다. A씨는 "이 점포는 약국 업종으로 이미 확정된 자리여서 인기가 많아 벌써 분양이 완료됐고 선분양자가 계약금 외에 약국업종 확정 권리금으로 56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지만 5000만원을 보태 1억 600만원을 프리미엄 권리금으로 주는 조건이라면 약국 자리로 전매분양을 해 주겠다"고 약사를 현혹했다. 그러나 이 점포는 시행사로부터 약국 업종 지정을 확정받은 곳이 아니어서 권리금 자체가 발행할 수 없었다. 선분양자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했을 뿐 별도의 권리금을 지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약사에게 프리미엄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선 분양자에게 줄 생각도 없었던 것. 결국 약사는 분양대행업자에게 속아 1억 600만원을 건넸고, 대행업자는 약사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자녀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기죄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는 법정에서 "사건 점포를 약국 업종 지정 조건으로 분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분양사 모 부장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사 부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약국이 권장업종이라고 했지만 업종지정이나 보장을 해 준적은 없다고 했다면서 아울러 사건 점포 조건부 매매계약서에도 업종 지정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행사나 대행사에 보고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만들어내고 대부분 개인 이익으로 취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약사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1-02-08 11:30:09강신국 -
무자격자 조제 환수처분 받은 약사 사망…자녀들 책임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사망했을때, 자녀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 자녀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5월 사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해 9월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1억 5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11월 약사가 사망하자,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했지만 약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요양급여비요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015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약사 자녀들은 급여비용 환수처분 자체가 무효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1월 이 사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한 만큼 원고들이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공단부담금만 납부하라는 공단의 고지까지는 판결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소를 각하당한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1-02-04 04:11:06강신국 -
약국직원, 폐지박스 이용 일반약 슬쩍…인터넷서 되팔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직원이 종합영양제를 약사 몰래 빼돌린 뒤 이를 인터넷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에게는 절도죄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약사에게 8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용인 B약국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경 아로나민씨플러스 등을 종이상자에 몰래 담아 그 위에 폐지를 얹어 쓰레기를 버리는 수법으로 일반약을 빼돌렸다. A씨는 2019년 9월까지 약 1년간 총 105회에 걸쳐, 906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절취한 혐의다. A씨의 위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절취한 일반약을 총 99회에 걸쳐 528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약국장은 재고 조사에 나섰고 A씨가 빼돌린 의약품이 1억 2194만원 어치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906만원에서 압수된 의약품 가액 합계 47만원을 제외한 8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약품을 판매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2-02 11:02:05강신국 -
마주보고 있는 1층 두 약국, 점포확장 놓고 법적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상가 1층에 입점한 두 곳의 약국이 점포확장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에 위치한 신축 건물 1층에는 2개 약국이 상하반기에 나뉘어 개설됐다. 약국은 지정된 호실에서만 입점이 가능해 2곳 외에는 추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두 약국 간의 갈등은 작년 A약국이 옆 상가를 임대해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추가 점포 임대 후 벽을 허무는 등의 과정을 지켜보던 B약국의 임대인은 A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약국장도 지정호실 외 약국 운영은 불법이라며 확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A약국장은 관리단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던 사안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B약국 측 요구대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B약국장은 "A약국이 작년 6월 벽을 철거했다. 옆 호수는 의료기상으로 허가를 받았고, 동선을 이유로 벽을 허물었다고 말하지만 약국 확장으로 봐야한다"라며 "관리규약에서도 두 호실만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약국장은 "최근엔 A약국 측에서 관리단에 지정업종 확장에 대한 안건을 올리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해 반대했다"면서 "관리규약을 수정하기 위해선 관리단 4분의 3이 의결하고, 그 중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B약국장은 "영업에 영향을 받는 상가가 있을 경우 승낙을 구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A약국장은 관리단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했던 내용이고, 위원회로부터 ‘법적권리 문제는 개인 간의 사안이므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B약국 임대인이 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두 약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있었다. 사건 건물엔 정형외과와 소아과, 치과, 성형외과 등이 입점해있고 올해에는 내과, 안과 등도 입점할 예정이다. 현재 건물 내 처방전은 약 40건에 불과하다. 다만 처방과가 늘어날 경우 운영상 확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A약국장은 B약국장에게도 옆 공실 확장을 제안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약국장은 "약국을 근무약사에게 맡겨놓고 다니면서 병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 결국 대형 정형외과가 입점할 수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약국이 이제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게 속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2021-01-28 17:52:16정흥준 -
중개사 흉내 내던 약국 부동산 컨설팅 업자 '딱 걸렸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컨설팅 업자는 약사들에게 약국 운영에 적합한 점포의 선정, 약국 수익률에 관한 자료 제공 등 컨설팅 업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목포에서 임차보증금 2억 9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약국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약국임대를 위해 찾아온 약사를 만나, 임차보증금 2억 9000만원, 월세 420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닌 약국 컨설팅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약사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계약체결의 경위나 정황을 살펴보면 특정 약국의 임대차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해 주고 이를 본 약사들이 연락을 취해오면 신규 임대차계약과 양도양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제공했다는 병원처방전수, 약국의 조제현황 등의 자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거래를 할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직접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차약사들에게 매출 확대나 비용절감방안을 분석해 제시하거나 도매 거래처 물색, 직원채용, 각종 신고나 등록업무대행 등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위 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와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1-24 21:59:57강신국 -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논의를 했지만 "새 임차인 주선은 어렵고, 단 A약사가 원하는 기간까지 영업을 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 말 A약사에게 돌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대차 갱신 거절을 표시했고, 놀란 A약사는 B씨를 찾아가 임대료를 상향하며 계약 갱신을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건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날 일어났다. 이날 임대인 B씨는 약국 명도를 통보한 뒤 소송을 청구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결국 A약사와 임대인 B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와 명도소송 등을 이유로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선 계약종료 시점의 자료를 충분히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선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면서 "B씨의 가족 중에 약사가 있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계약 종료 후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고, 조정위원은 임대인 B씨는 A약사에게 70%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A약사에겐 약국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했다. 그러자 B는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환됐고, A약사는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과 함께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며 A약사와 B씨는 서면을 주고 받았고, 변론기일도 잡히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국 A약사는 B씨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며, 권리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 A약사 측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다는 점, 임대인이 구두계약과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조성환 충정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 새로운 임차인 주선과 계약갱신 거절같은 의사표시를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구두보다는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또한 소송진행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송진행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2021-01-24 18:05: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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