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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선고 내달 25일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1월 2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당초 10월 28일이 2심 선고일이었으나 약 한 달이 연기되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이 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이유가 됐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판결이 뒤집힌다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2심 선고엔 약사사회 많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올해 약사회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달 30일 예비후보등록 후에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021-10-20 18:29:05정흥준 -
'병원 입점' 약사들 속인 브로커…법원 "손해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을 미끼로 약사들에게 수천만원대 컨설팅비를 받은 업자에 대해 법원이 ‘기망행위’를 인정, 약사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 B씨가 컨설팅 업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A, B약사들에게 특정 건물에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속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약사들에게 컨설팅 명목의 돈을 요구했지만 결국 약속한 병원들은 개원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2600만원, 차임 5720만원 등 총 1억 332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3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건물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만큼 C씨가 약사들을 속였다고 보고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기망행위는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기죄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 법원은 “피고는 병원 개원이 예정되지 않은 사건의 건물에 병원 개원이 예정돼 있다거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사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약사들은 같은 건물 1, 2상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차했다”면서 “피고는 약사들에게 불법행위(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망,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원고인 약사들이 청구한 컨설팅비를 비롯한 차임, 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선 컨설팅비 명목의 금액은 C씨가 약사들에게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요구했지만, 약속한 병원 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경우도 약사들이 조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 개설을 예정했던 만큼, C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약사들이 문제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이 역시 C씨의 불법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 차이를 말한다”면서 “원고들이 지급한 컨설팅비와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2021-10-15 15:22:21김지은 -
일반 매장서 약 판매…법원 "판매수량 적어 선고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점주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매 수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일반 매장 내에서 일반약인 멀미약 뱅드롱 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왔으며, 지난 2020년 12월 경 성명 미상 고객에게 이 제품 2병을 1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일반약을 보관,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50만에 선고를 유예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의약품의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2021-10-13 11:12:55김지은 -
자가격리 위반, 약국 방문…법원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약국을 방문한 한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 원주시로부터 2주간 자신의 자택에서 격리조치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격리 조치 기간 동안 자택을 이탈해 원주 시 내의 약국과 밭 등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질병간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1-10-08 10:26:03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 개시…내달 26일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이 학교 법인과 개설 약사의 항소로 11월 26일 2심 재판을 시작한다. 허가를 내준 달서구보건소 등은 항소를 포기했고, 개설 약사들과 학교 법인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법 20조 5항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설 취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구보건소는 법무부로부터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없는 점, 항소로 인한 보건소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이 대법원 승소 판례를 만들어놨고, 장기간 소송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행정낭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은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약사, 병원 이용 환자 등이 개설약사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된다. 동행빌딩 내 약국들을 개설 허가해 준 보건소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2심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약사회 등 원고 측에서는 항소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현재 피고 측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약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1심 소송이 2년이 넘도록 공방을 이어왔기 때문에, 원고·피고 측이 새롭게 꺼내놓을 주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1-10-04 18:14:20정흥준 -
약국 청구 SW 몰래 로그인…전산원, 향정약 '꿀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산원이 근무 중인 약국에서 약국장 몰래 청구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향정의약품을 절취해 복용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5만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와 약사 보조업무를 진행했던 직원으로, 이 기간 중 약국에 보관돼 있던 향정약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근무 중인 약국 약제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약국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청구 프로그램에 고르인한 후 약국에 부관 중인 스틸녹스정10mg의 재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절도를 감행했다. 약국에서 보관 중인 스틸녹스정의 재고량이 507.5정이라면 487정으로 수정한 뒤 20.5정을 향정 보관함에서 꺼내 가져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22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스틸녹스정10mg 3443정, 스틸녹스CR정12.5mg 9정을 절취해 주거지에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중인 약국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22회 걸쳐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마약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21-09-29 12:18:44김지은 -
대형-중소병원 원내약국 소송...담합 판단 왜 다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선 잇달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지만, 로컬 병원에서는 보건소로부터 개설 반려됐던 곳까지 소송에서 뒤집히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1심 재판에서는 개설취소 판결이 내려진 반면, 강남 A병원 별관약국의 1심 재판에선 개설허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원내약국 논란으로 시작된 소송이지만 두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두 사건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과 약국의 담합성, 종속성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온도차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계명대병원 1심 소송에서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론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여개 진료과목과 1000여개 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분리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서 "사건 병원의 지위, 규모, 위치, 주변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과 병원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동행빌딩 약국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치적 편리성으로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중소 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인근 다른 병원이 위치해있고, 매약 수요도 있어 병원과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강남 A병원 별관약국 소송에서 "근처에는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 후문을 나오면 다른 약국이 있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면 돌아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입문도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계명대 소송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인근 병원과 매약 등으로 인해 담합성과 종속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두 소송은 모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병원 별관약국의 경우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강남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사건약국이 인근 다른 병원들으로부터 처방 의존도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점, 공간적 밀접성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1-09-24 20:50:24정흥준 -
'통행로 개설 민원 해결 안돼'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앞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약사는 2020년 7월 경남 양산시청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으로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50대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2021-09-22 14:16:28강혜경 -
불법 '병원지원금' 놓고 국회 홈피서 의-약사 대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약국 불법 지원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의사, 약사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의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 피력에 나선 약사들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사들이 댓글을 통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사는 물론 병원 지원금 문제에 관여한 불법 브로커 등 부동산 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지원금 수수 등 처방전 담합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위법에 가담한 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이 지난 3일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사와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남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만 해도 50여건이던 댓글은 12일 오전까지 265건이 게시돼 이틀만에 200여건이 추가되기도 했다.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 중 한명은 “불법 병원지원금은 약국이 병원에 종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날이갈수록 처방전 알선에 따른 대가 요구는 노골적이며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과잉처방은 약화사고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악법일 뿐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약국이 병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대가성 리베이트를 ‘병원지원금’으로 명명한 용어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병원과 약국이 갑-을 구조 상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대해 지원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이유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상 현행 구조는 착취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금이란 용어를 쓰는게 맞는건가 싶다”면서 “받는 의사도 이에 대해 접하는 국민도 지원금이라면 문제의식을 크게 못느낄 수 있다. 착취금 등으로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 등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시급성을 앞세워 올해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 기간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2021-09-12 11:35:36김지은 -
"병원 안들어와 약국 개업 못했어요"…법원 "권리금 반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꼼꼼한 특약 명시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임대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A약사는 C약사와 동업을 결정하고 제약사 직원인 B씨로부터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A약사는 이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같은날 소개인인 B씨와 2억원의 권리양도계약서도 작성했다. A약사는 권리양도계약서 특이사항 란에 ‘현 건물 약국 개업이 안될 시 전액 반환 조건임. 현 건물주와 임차인 합의하에 B씨가 작성함. 권리양도금 2억원 중 1억원은 건물주 D씨의 대리인인 부인 E씨가 수령함“이라고 기재했다. 계약 중 소개인인 B씨와 부인 E씨는 약사에게 수령한 2억원의 권리금 중 1억원을 B씨가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동업인이었던 C약사는 건물주 임대인 D씨의 부인인 E씨와 임대차 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제 조건에 ‘병원 개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인은 입금된 보증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했다. C약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임대인D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A약사의 아버지는 소개인인 B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소개인과 임대인의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앞에 병원은 개설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사들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게 됐다. A약사 측은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 측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지급한 금액을 명백한 권리금으로 보고,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리양도계약서는 임대인이 아닌 소개인 B씨의 명의로 작성됐지만, 피고를 대리하는 부인 E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E씨의 양해 하에 B씨 명의로 작성됐다”며 “피고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기엔 1억원은 상당히 거액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을 지급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다툼이 없다”면서 “원고들의 약국 개업이 무산된 만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명목의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1-09-07 11:03: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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