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지록신정' 용량 조제실수...법원 "업무상 과실치상"
- 김지은
- 2021-11-14 17:53: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약사 과실로 상해 명확"...약사 항소 기각
- 환자 "약사 실수로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주장
- 갑상선호르몬제 100mcg을 50mcg로 6개월치 조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환자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호르몬제를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지난 2016년 병원에서 갑상선호르몬제(씬지록신정 100mcg) 6개월분을 처방받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문제는 A약사가 해당 처방에 대해 조제 과정에서 처방전 내용과 다른 씬지록신정 50mcg을 조제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복용한 후 6개월 여가 지나 B씨는 병원에서 심장질환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2월 경 A약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약사는 이번 항소에서 먼저 B씨가 받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단이 자신의 조제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진단한 의사의 진단소견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
더불어 B씨가 그간 복용해 오던 약과 다른 색상의 약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았고, 매일 약을 복용했어야 했지만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약 197일분 중 156일분만 복용하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환자인 B씨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는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법원은 의사의 진단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참고했을 때 허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B씨가 A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면서 “더불어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특정 협회의 의료사안 감정결과에 따르면 약사으 조제과실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진단소견서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전문가인 A약사가 조제한 약이 설마 처방전과 다른 약일 것이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설령 약 색상에 관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았다거나 잘못 조제된 약을 일부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해도 그런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 조제과실로 질환 발생…손해 배상 범위는
반면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주장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A약사의 조제과실을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약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했다. 치료비는 B씨가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지불한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18만원, 위자료 500만원으로 총 518만원을 A약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한데 대해 “환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 의무조차 소홀히 해 환자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씬지록신정' 조제실수 벌금 200만원…이유는?
2019-06-25 12:20:2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