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서울시약 소송, 법원서 다퉈볼 것"서울시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법적 다툼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복지부 고시 관련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고시가 마련된 만큼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고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신종플루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라 국민건강을 우선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특히 서울시약사회가 요구한 복지부 장관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분명히 했다.그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타퉈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고시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5일 밝혔다.또 복지부는 지난 1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원내조제하도록 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2009-10-06 06:26:34박철민 -
서울시약, 거점병원 원내조제 고시취소 소송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복지부 고시에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지난 1일 복지부는 약사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해열제 등 5개 의약품의 원내조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공표한 바 있다.5일 서울시약은 "지난 2일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분회장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 고시에 불복하는 행정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약은 복지부 고시에 반대하는 전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회원들의 반대서명을 서울행정법원에 함께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이미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고시 철회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서울시약이 약사 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시행되자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특히 서울시약은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아울러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돌려 그 동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대회원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하지만 새로 발생하는 긴급 질환에 대해 모두 원내조제가 허용된다면 약사 직능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며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아 의약분업 근간을 파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약은 "유독 약국의 조제행위를 차단하면 전염이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약사 직능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고시가 즉각 철회되지 않으면 약권 침탈행위 저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의약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무원칙한 행정을 규탄한다.1.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이중체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런 대의가 있기에 국민, 의사, 약사가 일정 정도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였고 이제는 당연한 제도로 안착되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대의를 망각한 채, 전시행정의 목적성이 다분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이상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2. 현재도 정신과 환자들은 처방 조제시 의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원내조제를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정신 질환에 대해 일정부분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의 원칙을 허물고 예외규정을 둘 때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이다.3. 이제 복지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WHO에서 ‘계절적 독감’이라고 그 위험성을 대폭 축소해서 정의한 신종플루에 대해서 침소봉대의 대소동을 벌이면서 독감환자에 대한 병원의 임의 조제를 허용하는 목불인견의 난맥 행정을 벌이고 있다.4. 전염병일수록, 위험한 병일수록 의사와 약사의 이중체크가 필수적인 것이다. 전염병 환자는 의사 약사의 이중체크를 거친 안전한 약물을 복용할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의료법과 약사법의 근본 체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복지부의 무원칙한 행정은 의약분업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의약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5. 복지부는 신종 전염병질환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칙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새로 발생하는 모든 긴급 질환에 대해 모두 원내조제를 허용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 약사직능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약분업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아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파괴시키는 단초가 될 뿐이다.6.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전염이 우려된 조치라면 조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병원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신종플루의 광범위한 전염이 우려된다면 모든 스포츠 행사, 공연, 집회를 금지하고 직장, 학교 등도 폐쇄되는 게 맞다. 유독 약국에서의 조제행위를 차단하면 전염이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6만약사의 직능을 모독하는 것이다.7. 우리는 복지부의 원내 조제 허용방침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의 사과와 관련공무원의 처벌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지부의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약권침탈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단 및 분회장 일동2009-10-05 09:44:06박동준
-
제약-공정위, 2차 과징금 취소소송 이달개시GSK, 과징금 일부 감액…곧 소송 합류할듯제약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약산업 리베이트 2차 과징금 소송 법정공방이 이달부터 시작된다.올해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 제일 등 국내사 2곳을 포함해 총 7곳이었다.이중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화이자, MSD, 오츠카, 대웅, 제일 등 5개 제약사의 공방이 이달부터 개시되는 것.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행로 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웅제약이 오는 15일 변론기일이 지정돼 맨 먼저 법정에 나선다.이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행위로 11억원의 처분을 받은 오츠카의 변로기일은 일주일 후인 22일로 정해졌다.또 부당고객유인행위 여부가 쟁점인 화이자와 제일, MSD도 조만간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달 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일부가 인용됐다.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GSK 또한 곧바로 소송에 합류할 전망이다.2009-10-05 06:49:04최은택 -
"부당청구액 자진반납해도 행정처분 유효"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의원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전 부당청구금을 자진반납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착오청구를 항변하면서 부당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대상 실무강좌에서 심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갈등이 빈발하는 주요 소송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R산부인과 의원은 요양급여 대상인 통증자가조절법을 환자에게 시행하고, 1인당 9만원에서 9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과다징수했다.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 두명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주사료, 진찰료 등 1519만여원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4557만7230원)을 받았다.이 의원은 "행정당국이 급여기준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무통분만 시술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산모들에게 시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이 의원은 또 "진단서 허위 발급은 직원이 저지른 위법행위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후 공단에 부당청구 상당액을 환수했다"면서 "따라서 총 부당청구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 등에 무통분만 실시비용 징수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임의 진료비용을 산정해 환자 본인에게 징수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또 자진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이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기 전에 상당액을 자진환수했더라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 수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최근 산부인과 의원들 사이에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NST)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되는 가운데, 유사한 법적 쟁점이 소송 과정에서 회자돼 시사점을 주고 있다.요양기관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부당이득금을 자발적으로 환수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판결"이라면서 "최근 소송에서 요실금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 등을 면책 사유로 주장하는 유사 사례도 있지만, 법령상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2009-10-05 06:46:46허현아 -
병원인접 이사장 부인건물 약국개설 '논란'병원과 별 다른 경계가 없는 의료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의 1층짜리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을 놓고 인근 약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데일리팜 현장 취재 결과, 최근 울산 내에서 적지 않는 규모로 평가받는 B병원의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에 A약국이 입점을 예고하면서 인근 약국들 사이에서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현재 사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새롭게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반으로 분리돼 대로변에는 약국, 병원쪽으로는 매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소유주는 병원이 속해있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으로 확인됐다. 이미 해당 장소는 지난 2002년 관할 보건소가 약국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당시 A약국을 운영 중이던 B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울산지방법원에서 승소해 약국을 유지하는 등 지역 약사 사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그 와중에 지난 달 B약사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사가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잠시 약국이 운영되지 않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쌓고 다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약국이 없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미 수 년 동안 약국이 운영돼 온 자리가 개설자 변경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다.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A약국이 입점하는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병원과 약국 간의 경계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 건물을 화단이 둘러쌓면서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A약국이 출입문을 병원쪽이 아닌 대로변쪽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환자들이 인근의 다른 문전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약국을 거쳐가야 한다는 점도 다른 약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현재 병원 부지와 약국 건물 사이를 가르는 별 다른 구조물은 없는 상황이다.(사진 좌), 약국이 입점할 건물은 병원의 소아환자 진료소와도 근접해 있다.(사진 우)명목 상으로는 약국 건물과 병원이 별개의 주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원 소속 건물로 보이고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약국이 입점할 예정인 1층짜리 건물이 B병원이 속해있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 소유라는 사실까지 겹쳐지면서 B병원과 A약국과의 관계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 개설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공교롭게도 병원 환자들이 A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문전약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병원과 A약국 건물 사이 샛길마져 화단으로 막혀버린 상황이다.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약국을 포함해 병원은 도로로 둘러쌓여 독립된 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직사각형 형태의 독립된 섬처럼 보인다"며 "병원 경계를 설정한 화단도 약국까지 둘러쳐져 있다"고 설명했다.신규 개설 약국의 출입문은 병원과 등을 지고 대로변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좌) 최근 병원 건너 편 문전약국으로 통하던 약국 건물과 소아환자 진료소 사이 샛길이 화단으로 막혔다.(사진 우)A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민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이미 한 차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 관할 보건소는 고심을 거듭하면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다만 해당 보건소는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복지부에 전달해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국 개설허가를 인정한 울산지방법원의 판단이 상당부분 수용될 수 있도고 본다"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애초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약국이 담벼락을 세워 병원과 경계를 세우면 병원과 약국의 구분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약국 건물(붉은색)과 병원(파란색), 소아환자 진료소(녹색), 병원 주차장(노란색) 간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 이들 건물은 모두 대로로 둘러쌓여 독립된 섬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A약국 개설을 문제삼고 있는 인근 약국은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약국과 병원 사이에 담벼락이 있었지만 승소 후에는 담이 사라지는 등 약국의 입지조건이 변화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논란이 된 자리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L약사는 약국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L약사는 "약국 개설에는 논란이 될 만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약국 출입문을 대로변으로 낸 것도 시끄러운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 건물이지만 권리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한 계약도 아니었다"며 병원과 해당 약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도 일축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개설은 규정 자체의 의미와 함께 실제로 현장의 상황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함께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박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의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10-01 12:30:43박동준 -
영업사원 연루 무좀약 처방담합 약국 패소제약사 직원이 개입한 허위청구 사건에 휘말렸던 약국이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처방담합형 무좀약 허위청구 현지조사와 연관된 송사로 법원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무좀약 처방담합에 연루된 동대문 소재 K약국이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약국은 D제약사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고자 친인척 명단으로 허위발급받은 처방전대로 무좀약을 조제해줬다가 업무정지(78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6264만360원)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실정도 등에 비춰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약국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교부하였고, 실거래가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므로 부당청구 사실이 없다"면서 "설령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부당청구금액에서 의약품 약제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의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당청구자 명단에 날인하 던 중 날인을 거부하자 심평원 조사자가 임의로 대신 날인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법원은 그러나 ▲제약사 영업사원이 허위 처방전을 한 번에 십여 건씩 가져와 28개월에 걸쳐 조제받은 점 ▲처방약품이 대부분 영업사원 소속회사 제품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을 충분히 의심할만 했다고 판단했다.또 영업사원이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법원은 이같은 정황에 따라 "원고가 처방전 허위발급 사실을 알면서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구성된 바,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 "원고가 처방약제비를 실제 구입가대로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168만1464원을 부당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약사가 제기한 현지조사 절차상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가 현지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조속히 벗어나려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날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한편 처방담합에 연루된 의원도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을 진행중이어서 약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2009-10-01 12:30:35허현아 -
서울대병원 "제약에 기부금 강요한 적 없다"서울대병원이 공정위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부금 수령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병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발표는 의료현장의 실상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고 규정했다.특히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는 지난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잣대로 판단했으며, 기부금 강요 부분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재심사키로 했음에도 실명을 공개했다”면서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타했다.병원 측은 먼저 “서울대병원은 주진료과는 물론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선택진료를 신청했어도 진료과정 중 주진료과 또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환자에게도 이 점을 충분히 고지한다는 것이다.병원 측은 이어 “진료지원과는 검사할 때마다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의료행위 특성상 적정한 치료를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필요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현행 법제 및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항변했다.병원은 또 “선택진료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75명은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지닌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기부금 강요 등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제약회사 기부금은 대부분 후원회 임원 자격의 순수 자발적 기부이며 기부금 제공과 병원 처방약제 등재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병원 측은 “병원발전후원회에서 기부받은 발전기금은 후원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자격으로 제약사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이익제공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10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부금 규모가 조사대상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총 7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 또한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을 수령했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사용키로 한 것은 기부금을 받은 이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강변했다.아울러 “기부받은 여구비는 특정된 의사가 작성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용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병원 측은 따라서 “(공정위가 병원으 이미지를 훼손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9-30 14:00:47최은택
-
화이자, 관세 등 20억대 세금폭탄한국화이자제약이 20억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화이자제약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는 세관이 부과한 관세 등의 처분액 28억여원 중 4억여원을 감액 받게 됐다. 하지만 부과처분의 80%가 넘는 나머지 세금폭탄은 여전히 유효하다.앞서 서울세관은 한국화이자제약이 2001년~2005년 87회에 걸쳐 7개 품목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신고.납부한 관세와 부가세 등를 인정하지 않고 2005년 7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30여억원을 추가 부과(최초경정통지)했다.대상품목은 ‘리피토’, ‘비아그라’, ‘카두라’, ‘디프루칸’, ‘펠덴’, ‘설페라존’, ‘유나신’ 등.이에 화이자는 같은 해 10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2007년 11월 ‘카두라’와 ‘유나신’에 부과된 1억여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이어 화이자는 나머지 28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과세평가에 관한 적용법리의 적합성 여부.재판부는 이날 “소송대상금액(28억여원) 중 정당한 세액목록(24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리피토의 보험수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화이자는 수입거래가격을 불과 약 2년 사이에 1.5배에서 2배 상승시켰다가 다시 하락시켰다”면서 “한국화이자와 수출자인 본사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원재료의 가격에 변동이 없는 이상 추가로 비용이 요구되는 반제품의 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없음에도 한국화이자는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로부터 원재료보다 낮은 가격에 반제품을 수입했다”면서 “한국화이자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설페라존’, ‘디푸루칸’, ‘펠덴’ 등 3개 품목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한편 이번 판결이 한국화이자의 기대 ‘소익’을 대부분 달성시키지 못한 만큼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09-30 06:58:17최은택 -
"의대교수, 접대강요에 고가처방 수익사업"성 접대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전남의대 교수가 고가약 처방으로 개인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광주지방경찰청은 국립대 의대 교수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암묵적 권력관계를 이용한 접대 강요행위가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형법상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 A교수는 전공의 8명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400여만원 상당의 2차 유흥접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A교수는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수술현장의 현미경을 보게 해주겠다. 한잔 사라'고 하거나 평소에 자신의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앞으로 나에게 망막 분야는 못 배운다, 이 분야는 나에게 배울 생각을 말라'는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상당수가 기혼자인 전공의들은 월 250~300만원 가량인 급여 대부분을 A교수 접대에 사용했고 전공의 2명은 7~8월에만 각각 6회에 걸쳐 2차 유흥접대로 530~560만원씩 월급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경찰이 압수한 고가 주사치료 예약 장부 및 A교수가 임의 제출한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교수는 망막 치료 주사제인 '아바스틴'이라는 약품이 병원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토대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173명을 대상으로 276회에 걸쳐 1회당 15~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4140만원의 개인 수익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A교수는 위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상대로 신약으로서 효과 좋은 처방이라며 소개토록 하고, 처방전에는 타 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면서 전공의가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현금으로만 받도록 강요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경찰은 성매매 접대 강요혐의에 대해 전공의들로부터 '2차 성 매수 비용까지 계산했다', '2차 유흥도중 동석했던 여 종업원과 먼저 자리를 떠났다' 는 등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경찰은 지난 7~8월 경 빈번하게 출입했던 유흥업소 3개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장부와 종업원 출근부, 컴퓨터 등을 압수, 분석에 들어갔다.경찰은 혐의가 포착될 경우 관련 종업원, 업주 등과 함께 성매매 특별법으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권력비리사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올해 말까지 토착 권력비리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9-09-29 06:27:56강신국 -
"마을회관 진료 처방전 발행 업무정지 정당"부당청구금 환수처분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하려던 한 의원이 ‘제소기간’을 놓쳐 환수 관계에 해당하는 소 제기 자체를 각하 당했다.이 의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건보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이같은 정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강원도 N의원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및 부당금액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행,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청구를 하도록 한 기본적인 의료법 규제 범위(의료법 제40조, 43조, 44조 제1항)도 벗어났다.따라서 공단은 원고가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329만여원은 건보법 제52조에 따라, 위법한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국에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263만여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각 차기 진료비 지급시 전산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했다.원고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고,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및 환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는 법 제52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 뿐 그 결정에 대해 분쟁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도록 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는 건보공단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해 차기 진료비와 상계하겠다는 사법상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환수결정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원고는 또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 심부름을 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자선행위는 자선 행위자의 부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자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2009-09-29 06:25:41허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