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비스' 특허분쟁에 가처분·가압류 총동원
- 최은택
- 2009-11-10 06:4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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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 특허·민사소송 모두 승기…최종결판은 상고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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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원천특허 방어에 성공했고 가처분과 가압류에서까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특허도전에 나선 제네릭사가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가 결국 최종판단은 상고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8일 대웅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알비스’ 특허분쟁은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두 가지에서 모두 제기됐다.
원천특허는 조성물과 제형을, 개량특허는 제법을 청구항으로 한다.
대웅제약은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확인심판과 항소심격인 특허법원 취소소송에서까지 모두 승소했다.
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특허를 방어했다.
이중 개량특허 부분은 제네릭사가 상고를 포기해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권리범위 쟁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단계에서 종결됐다.
남아 있는 것은 조성물과 제형을 포괄하는 원천특허의 등록 무효여부다.
제네릭사는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지난달 31일 청구를 기각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알비스’ 특허분쟁은 상고심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한편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특허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은 법원의 가처분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대웅제약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제기한 가압류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대웅 관계자는 “이미 침해당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를 예비해 법원이 선제적 조치를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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