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준비소홀로 패소, 이사장 책임져야"공단의 준비 소홀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15일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공단의 조속한 대응조치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백 의원은 "제약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기한 2억여원의 배상의무 및 부당이득금 1억5000만원의 반환의무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공단의 완패"라며 "공단의 미흡한 재판준비와 대응책미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백 의원은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꿴 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선례를 남겨 향후 환수자체가 불투명 해졌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와 이사장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2009-10-15 12:21:58박철민
-
공단, 1천억대 환수소송 '삐걱'…제약은 반색[이슈분석]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결과와 전망공단, '일부승소' 내용상은 '판정패'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첫 판결에서 사실상 ‘판정패’ 했다.후속소송이 4건이나 남아있고 추가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암초를 만난 것이다.공단은 당초 영진약품과 랩프론티어 등 7인에게 각각 2억여원을, 일동제약에게는 4000여만원을 배상(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하지만 판결대로라면 랩프론티어와 연구자 등 6명에 대한 청구액 중 30%인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일부승소’한 결과지만 내용상 ‘판정패’에 다름 아니다.법원은 공단이 영진약품에 대해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2억여원에 대한 배상의무(주위적청구), 부당이득금 1억5000여만원 반환의무(예비적청구) 등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불법행위 인정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원인없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진약품이 시험자료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부당이득 반환은 요양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영진약품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적시했다.같은 맥락에서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급효 적용, 의료기관의 채권을 대신한 채권자대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청구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동제약에 대한 청구부분도 재판부는 동일한 잣대로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상당부분 제약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재판부, 제약사 반론 상당부분 수용한듯실제 소송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이 직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간접사실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영진약품에 지우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었다.또한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거래는 대금과 물품이 교환돼 이미 소진된 만큼 상계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공단 대리인의 청구를 일일이 반박했었다.영진과 일동에 이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날 판결에 안도했다.공판을 직접 참관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성과를 내기위해 억지로 논리를 전개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며, “제약사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판결도 엇갈릴 수 있지만 최소한 재판부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은 놨다”고 반색했다.제약 "기대 이상 판결"…공단 "예상외의 결과"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맞지만 확정판결이 아닌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면서도 “남은 소송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공단 측 대리인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공단 관계자는 “시험기관의 책임범위가 너무 좁게 결정됐고, 제약사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난감해 했다.다른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항소여부도 이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4건의 소송이 줄지어 있는 데다, 추가 소송도 예비돼 있어 공단의 수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공단이 당초 지목한 ‘부당’ 약제비, 다시 말해 환수대상 금액은 1249억원에 달하며, 이중 소가 213억원 5차에 걸친 소송이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이다."항소여부 곧 결정"…추가 소송에 영향없을듯이날 판결된 영진과 일동을 시작으로 2차 신일제약, 3차 메디카코리아, 4차 동아제약 등 36인, 5차 국제약품 등 23인 등 순차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하지만 소송대기 중인 ‘부당’ 금액이 1000억이 넘어 사실상 생동 환수소송은 시작단계에 불가한 게 사실이다.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판결취지를 보고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환수소송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판결이 추가 환수소송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공단은 대신 후속 사건들에 대한 청구원인(이유)과 법적 논거를 보강하거나 수정하는 데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10-15 06:58:52최은택 -
서울시약, 23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오는 23일 오후 9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시약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총회는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해열제 등 5품목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로 조찬휘 회장의 요청 하에 소집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서울시약은 복지부 고시 취소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며 오는 12월로 발표가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될 예정이다.2009-10-14 12:22:10박동준
-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제약사 책임없다"건보공단, 제약 소송비용도 부담해야생동조작 연루 보험의약품 약제비 반환책임이 관련 제약사에게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다른 4건의 소송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법인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6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다.그러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자 대위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생동조작과 관련해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3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위청구권 또한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어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따라서 "생동시험기관과 종자사에 대해서는 각각 6090만450원을 배상하고,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소송비용도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부담하고,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로 약제비 환수는 물론이고 제약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셈이다.2009-10-14 10:52:38최은택 -
신종플루 백신 면책논란…GSK "속만 탄다"[이슈분석]정부-GSK, 백신 구매의향서 비판확산구매의향서를 입수해 논란의 불을 지핀 박은수 의원.질병관리본부와 GSK가 체결한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가 ‘굴욕협상’으로 점철됐다는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관련 당사자인 정부 뿐 아니라 GSK도 난감한 상황.논란은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구매의향서 국문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박 의원은 “정부는 굴욕적인 구매의향서를 작성한 데다 4개월 가까이 대책을 세우지 못해놓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면책’ 항목이다.박은수의원-시민단체 "내정간섭 허용 굴욕협상"여기에는 “GMP 위반 등 GSK의 고의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소송을 제외한 제3자의 모든 소송이나 청구, GSK의 책임의 제한을 공급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 격으로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수십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와 의약품공동행동도 가세해 “GSK와의 굴욕적인 구매 의향서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제약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이들 단체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GSK, 난감한 표정역력…논란확산 우려 대응자제당초 이달 중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던 GSK는 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파상공세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대응은 자제하면서 속만 태우고 있다.맞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관련 업계는 ‘면책’ 논란은 ‘사실과 다른’ 분석이라고 이견을 제기했다.13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면책’ 협의의 핵심은 직접적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GSK간 ‘구상권’의 문제라는 거다.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피해보상의 1차적인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서 제약사는 일단 피소대상에서 제외된다.제약사에게 지워질 부분은 그 다음인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대신)하는 정부의 ‘구상권’의 문제다.면책 협의 "손해배상책임 아닌 구상권 제한 부분"따라서 구매의향서상의 ‘면책’ 부분은 이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쟁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중요한 점은 이 같은 특약이 실제 법적 효력요건을 갖췄느냐다.KRPIA가 한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법률검토 내용을 보면, 국가보건위기 비상상황은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관련 당사자의 경과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특히 면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법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보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보건위기시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면책을 인정하되 그 범위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것(입법화)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이 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이었다.이 법률사무소는 그러나 “면책약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위임권한 범위를 초과해 무효이거나 국가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제약사는 면책약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 손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KRPIA 법률검토…"면책합의, 법적효력 담보 못해"이는 질병관리본부와 GSK간의 ‘면책’ 합의가 당연무효이거나 법률상 대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확실한’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KRPIA가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이런 해석은 질병관리본부와 GSK간 백신 공급계약 체결이 난항을 거듭한 핵심이유 중 하나가 ‘구상권’ 제한을 위한 입법부분이었음을 암시한다.한국G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매의향서에 포함된 면책부분은 한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공급받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앞으로도 같은 기준에 입각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굴욕협상’ ‘내정간섭’ 등 박 의원과 시민단체의 파상공세에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전염병예방법 관련 조항.종합국감서 논란 재점화…공급계약 차질우려한편 이번 논란은 남아 있는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아직 재협상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상황에 따라서는 이달 중 질병관리본부와 GSK가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300만도즈 공급계약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10-14 06:25:35최은택 -
의료계, 연명치료 중지 지침 확정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온 가운데 의료계가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제정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13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지침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 결정이 없을 때 그 가족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또한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하도록 명문화했다.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 8228;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혹은 완화의료를 권유하도록 했다.연명치료 중지 대상 환자로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 포함되고 연명치료의 적용 또는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수준을 구별해야 한다.지침제정 특위는 "연명치료 중지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져왔고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며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사회적& 8228;입법적 논의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특위는 "그러나 의료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침이 향후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 그리고 자율적 문제 해결"이라면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연명치료 중단 관련 지침은 그간 다양한 연구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세미나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됐다.2009-10-13 15:40:50강신국
-
"논산 B병원,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정"20%의 할인을 받아 보험상한가로 청구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논산 B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 부실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했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해당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 병원 리베이트 조사 봐주기'에 대해 해명했다.논산 B병원은 인근 의료기관 중 600병상 이상인 유일한 기관이고,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외래·입원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자 불편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때문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해 50억6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부당이득금 10억9019만원에 대한 환수도 처분됐다.복지부는 "2008년 11월 논산 B병원의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2009년 3월까지 조사를 실시했고, 총 약제비의 20%(10억9천만원)를 부당이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2009년 7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고, 2009년 8월 해당 병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됐으며 본안에 대한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한편 행정심판중인 B병원에 대해 총리실이 지난 9월 처분집행 정지결정을 한 것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법원에서의 가처분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이 상당할 경우 일단 처분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2009-10-13 12:35:22박철민
-
울산 B병원 인접 약국개설 문제 '일파만파'울산시약사회(회장 김용관)가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울산 B병원 인근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개설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RN 12일 울산시약은 "해당 사안의 처리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좋지 않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최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며 "약사법과 약사 회원들의 정서에 부합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병원 인근 약국 개설에 대한 데일리팜의 보도 이전부터 약사법 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깊게 관찰을 해왔다는 것이 울산시약의 설명이다.울산시약은 의약분업 초기 보건소와 해당 약국의 행정소송에서 약국이 승소하면서 약사회가 관여할 부분이 없었지만 재개설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위치의 약국 개설이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울산시약은 보건소가 B병원 인근의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울산시약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사안을 관할 보건소가 충실히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못박았다.울산시약 김용관 회장은 이번 회장단 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B병원 인근 약국 개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보건소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 위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김 회장은 "울산시약 차원에서도 일단 논란이 된 위치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보건소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후에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10-13 12:28:51박동준
-
"거점병원 원내조제·일반인 약국개설 저지"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 임시 대의원총회까지 소집하는 등 강경 대응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12일 서울시약은 "최근 회장단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해열제 등 5개 품목에 대한 거점병원 원내조제를 허용한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이번 연석회의에서 한 자문위원은 "거점병원 직접조제를 허용한 만큼 거점약국에도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위원 역시 "선거와 연결하지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서울시약은 자문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5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는 행정고시 취소청구 소송의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서울시약이 총회를 통해 행정소송의 실행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행정소송 강행 방침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서울시약이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의식해 자문위원 회의, 대의원총회까지 거쳐 결정할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사전에 공표하면서 이를 선거 이슈로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보다는 이를 사전에 외부에 공표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약이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복지부 고시에 대한 대응책의 방점을 찍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아울러 서울시약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오는 12월 방침이 확정될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2009-10-13 11:35:09박동준 -
잇단 악재속, '글리벡' 웃고 '노바스크' 울고노바스크 3년간 소송 종지부, 레보비르 판매 중단 등 올 상반기 대형품목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이들 중에는 악재를 딛고 성장을 이뤄낸 품목이 있는 반면 결국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품목이 있어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3년간의 특허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노바스크는 청구액이 작년 상반기대비 16%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화이자와의 소송에 판매금지 가처분, 경쟁사들의 암로디핀 카이랄 제품 발매 등의 환경에 직면했던 안국약품 레보텐션은 54억원을 청구하면서 200위권안에 첫 진입했다.국내신약이자 국산 B형 간염치료제 1호인 레보비르는 지난 4월 판매중단 아픔을 겪었다.미국 파마셋사가 진행중이던 글로벌 3상임상 시험을 중단한데 따른 후속조치였으며 중앙약심의 결정에 따라 한달여 만에 공급을 재개했다.레보비르의 청구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11% 성장했으나 경쟁제품인 비엠에스의 바라크루드 청구액이 같은기간 130%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일반-전문약 분류 파동의 중심에 있는 푸로스판은 지난해보다 12% 성장한 수치를 보였다.푸로스판의 불안한 전문약 지위유지 상황은 식약청이 8월 '푸로스판시럽 일반약 변경지시 취소'를 수용하면서 해제됐다.그러나 식약청이 내년 재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일반약 전환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또한번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약가 조정신청으로 시작된 글리벡 약값파동 역시 상반기 이슈였다.공단과 노바티스가 약가인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결국 복지부 직권 약가인하위기를 맞았다.그러나 노바티스측이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글리벡은 이 같은 위기속에서도 373억원을 청구해 전년보다 17% 증가했으며 3위에 랭크됐다.2009-10-13 06:48:08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