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24일 회의
- 최은택
- 2009-11-18 12:1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합의 안되면 내달 4일 판결"…선조정 후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이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앞서 우선 조정에 나선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달 4일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전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 당사자들에 이 같이 조정을 권고했다. ‘선조정 후판결’로 가겠다는 거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현저한 불합리한 사유’ 존재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가를 인하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14% 인하율이 적정한지는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판결전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실제 원고 측은 미리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재판장은 부연했다.
복지부와 노바티스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장 주재로 오는 24일 오전 조정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적정한 인하선이 어디인지가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가급적 중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또 조정이 불발될 것을 예비해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종전대비 14% 직권인하하는 개정고시를 공고하자,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9월2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일단 정지됐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정지 '글리벡', 두달새 15억 보전
2009-11-10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6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7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10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