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24일 회의
- 최은택
- 2009-11-18 12:1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합의 안되면 내달 4일 판결"…선조정 후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앞서 우선 조정에 나선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달 4일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전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 당사자들에 이 같이 조정을 권고했다. ‘선조정 후판결’로 가겠다는 거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현저한 불합리한 사유’ 존재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가를 인하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14% 인하율이 적정한지는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판결전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실제 원고 측은 미리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재판장은 부연했다.
복지부와 노바티스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장 주재로 오는 24일 오전 조정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적정한 인하선이 어디인지가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가급적 중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또 조정이 불발될 것을 예비해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종전대비 14% 직권인하하는 개정고시를 공고하자,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9월2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일단 정지됐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정지 '글리벡', 두달새 15억 보전
2009-11-10 06:25: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