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국 독점약정, 특정합의 없으면 지속"
- 김정주
- 2009-11-18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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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검인계약서 업종명시 없어도 실계약서 부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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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빌딩 내 독점약정을 조건으로 입주한 약국 외 다른 약국들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으며 이 부분과 관련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련 분쟁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디컬빌딩 내 약국 간 분쟁에 있어 맨 처음 독점약정으로 계약했던 약국에 손을 들어줬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A약사는 2008년 용인지역 1층 약국 독점약정이 돼 있었던 약국자리를 매매했다. 당시 약국자리에는 매매 전부터 B약사가 임대해 약국을 운영해 계약이 자연스럽게 지속됐다.
이 사이 4층에 한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 운영했으나 독점약정을 근거로 A약사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타인의 층약국 운영을 막아 B약사의 독점운영을 유지시킨 바 있다.
이후 A약사는 약사인 자신의 딸과 함께 약국 운영을 하기 위해 B약사와의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B약사는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B약사는 이 건물에서 약국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명도소송 중간에 기존 영업금지가처분을 당했던 4층 자리를 인수, 층약국으로 이전을 시도했다.
여기서 두 약사의 갈등이 증폭, 결국 A약사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B약사가 약국개설 의사가 없다고 밝혀 A약사는 층약국 입점을 재차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약사였던 B약사는 곧바로 또 다시 같은 자리에 약국을 개설한 데다가 3층 점포를 임대, 총 2곳에 약국을 차렸다.
3~4층에 클리닉이 밀집돼 있었던 차에 같은 층에 각각 약국이 들어섬에 따라 결국 1층 A약사는 독점약정임에도 처방전 유입율이 5~7%로 뚝 떨어져, 일일 30~50건 가량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A약사는 B약사 부부의 3~4층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B약사 부부는 ▲최초의 수분양자가 검인계약서 상에 업종에 공란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과 ▲업종제한, 즉 독점약정은 2003년 분양 당시 했던 계약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다.
여기서 검인계약서는 1988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거래 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 상의 기준양식에 관할 장의 검인을 찍은 문서로 세금신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와 구체성을 비교할 때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원은 실제 계약서 상의 업종이 약국으로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A약사의 독점약정이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인정하고 B약사의 층약국 2곳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소유권자 변동과 상관없이 약국 독점약정은 항구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덧붙여 "검인계약서가 허술하다 할 지라도 실제 계약서에 항목이 명시돼 있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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