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물고기 폐사, 판매사 책임 없다"
- 가인호
- 2009-11-22 2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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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바이오파마, 돌돔 양식업자 제기한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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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가 백신 맞은 물고기의 폐사를 두고 돌돔 양식업자 박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최종 승소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박모씨는 2007년 7월 돌돔 30만 마리에게 ‘이리도 바이러스(돌돔 등 어류에 발생하는 질병 바이러스의 일종)’에 감염되지 않도록 백신을 접종 했다.
접종한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의 ‘비켄’으로 일본 오사카대학 미생물병 연구회가 개발하고 보령바이오파마에서 수입ㆍ판매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돌돔들이 비장 비대, 안구출혈 등 이리도 바이러스 감영증세를 보이며 10월 모두 폐사했다.
이에 박씨는 “하자 있는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이리도 바이러스의 발병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보령바이오파마에 약 10억 6백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폐사로 인한 매출 손실액 12억 원에서 백신 접종 비용을 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이리도 바이러스는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 되는 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4, 5월에 전염이 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백신 접종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이 효능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백신이 하자가 있어 돌돔이 폐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1심에 불복,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항소를 냈지만 지난 12일 심리불속행(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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