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 약국서 5만원권 위조지폐 유통...경찰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 삼례 한 약국에서 위조지폐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지역 한 약국에서 "외국인 두 명이 약을 사고 건넨 돈이 위조 지폐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외국인 여성 2명이 "피임약을 달라"면서 5만원을 건넸고 이를 본 약사가 지폐의 홀로그램이 반짝이지 않는 점 등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12-11 22:29:44강신국 -
"귀엽다" 20대 여직원 볼 만진 약국장, 합의금 2천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약국장의 반성과 직원과 합의를 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300만원 벌금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하는 20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조제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쪽 볼을 잡아당겼으며 "너 생각보다 안 통통하네, 주말에 뭐 일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진 혐의다. 아울러 A약사는 조제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 안에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볼을 잡아당기는 등 3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해 약사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했다는 게 검찰 기소 내용이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인지적 관점을 개선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만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2022-12-05 16:26:23강신국 -
1심서 개설취소 판결난 층약국, 보건소 항소로 2차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개설 2년 만에 행정소송 패소로 개설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구보건소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약사단체에선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였다. 28일 영등포구보건소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1심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약사단체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만큼 2심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 보충 등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결과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2022-11-28 11:56:46정흥준 -
헌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33조 2항과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소원 종국 결과를 공개했다.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적인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실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위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합헙"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요양기관에 대한 징수 조항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입법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실효성, 부당이득 금액의 일부 징수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조항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로는 신속한 환수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도 불법 의료기관의 외관을 형성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22-11-27 22:43:41강신국 -
훔친 약 환불사기 여성 붙잡혔다...약국 13곳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약국을 집중적으로 돌며 제품을 훔친 뒤 구입한 것처럼 속여 환불하는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검찰 송치됐다. 최초 피해 약국은 8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13곳으로 늘어났다. 이 여성은 수도권 소재 약국을 돌면서 오메가3, 허리보호대, 스마트프로바이오, 세이네슘 등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꺼낸 후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환불 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수원동부경찰서 피해 확인 협조 요청에 따라 약국 사례를 취합한 바 있다. 당시 여성 인상착의는 커트머리로 키 165cm 뚱뚱한 체격, 검정색 티 내지 흰색 티를 입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곳의 피해약국 사례를 추가 확보해 피의자를 검찰 송치했다. 약국 외 상가도 3곳 포함됐다. 이 여성이 환불사기를 벌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2일 경까지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니 기존 8곳에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는데, 이중 약국 외 상가가 3곳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지만 지금 알려진 정보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이는 40~50대로 추정했는데 확인 결과 50대였다”고 했다. 피해 약국은 경기 안산 상록구와 수원 장안구,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에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만약 추가적으로 피해를 확인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와 동일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 약국가에서는 환불 사기가 다빈도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바쁜 약국들을 타깃으로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피해 지역의 한 약국은 “우리 구에서도 2,3곳이 포함됐다. 구매 내역을 확인하면 되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바쁜 약국들을 노리고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는 약국들이 많아서 아마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에는 서울 지역 약국에서 ‘카드를 두고 왔다, 다시 결제하겠다’며 잇몸약 등을 가져갔던 남성도 검찰 송치된 바 있다.2022-11-25 18:29:22정흥준 -
향정 위조처방전 든 외국인, 서울 약국가 활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조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스틸녹스 등 마약류 조제를 받으려는 신원 불명의 외국인이 출몰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약국가에 따르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이 복수의 지역에서 명의를 도용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나타났다. 실제로 약국 지급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K구와 J구 등 여러 지역의 약국들에서 출몰했다. 여러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처방전을 가져와 마약류 처방을 받고자 약국들을 돌아다니다가 의심을 샀다. 수상한 낌새를 챈 일부 약국에서 지역 약사회로 신고를 했고, 구약사회에서 시약사회로 보고가 이뤄졌다.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인데, 트렌스젠더였다는 얘기도 있다. 명의 도용한 여러 처방전으로 약국들을 돌아다닌 거 같다.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녔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면서 “특히 외국인일 경우 여권이나 개인정보를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위조처방전에 속은 약국들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위조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 구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마약류 처방전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여행자로 외국인 미등록자라면 여권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위조처방전은 실제 처방을 받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이 조제단계에서 걸러내야 하는 불법 행위다. 지난 7월에도 서울 모 문전약국들이 위조처방전에 속아 향정을 조제했다가, 일부 약사의 신고 조치로 경찰이 현장 검거하며 처벌을 면한 적이 있다.2022-11-25 11:44:21정흥준 -
마약과 전쟁 비웃듯...엑스터시 제조법이 인터넷에 버젓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종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들은 불특정 다수가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에 마약 관련 정보가 별다른 규제 없이 공개되는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철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신종마약인 엑스터시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글 내용을 제보하며 심각성을 알려왔다. ‘엑스터시 제조법’을 제목으로 한 이 게시글에는 엑스터시의 약리학적 특성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엑스터시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제조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게시자는 해당 글의 해시태그(특정 핵심어 앞에 ' ' 기호를 써 소셜 네트워크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게 하는 것)에 ‘마약’ ‘엑스터시’ ‘환각제’ ‘환각제제조법’ 등을 붙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 놓았다. 엑스터시는 현재 국내에서 처방이 금지돼 있으며 밀수입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신종마약 중 하나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약사는 관련 게시글을 지역 경찰서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보 약사는 “지역에서 마약 예방 관련 강의를 하게 돼 자료 조사를 하던 중 관련 글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전체 공개로 글이 게시돼 있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조 방법이 너무 자세하게 게재돼 있어 글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다”면서 “마약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버젓하게 제조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약사들은 그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마약 관련 교육과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을 논할 시대는 지났다. 특히 신종마약 쪽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학생을 중심으로 했던 마약 예방 교육 수요가 요즘은 군인, 직장인, 공무원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신종마약이 늘면서 관련 기소유예 처분자들도 늘고 있다.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후교육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직장들에게 성평등교육과 같이 마약 관련 내용을 필수 교육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2022-11-25 11:41:43김지은 -
약국서 훔친 뒤 구입한 것처럼 속여...환불사기 잇달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돌며 제품을 훔친 뒤,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약사단체에 협조를 요청, 피해 약국 찾기에 나섰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원 중부경찰서는 피해 약국 확인 협조 요청을 해왔다.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경기 안산 상록,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소재 약국을 돌면서 오메가3, 허리보호대, 스마트프로바이오, 세이네슘 등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꺼낸 후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약국 8곳이 금원을 편취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 금천구, 동작구 신대방동, 영등포구 대림동, 송파구 풍납동, 성남시 등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커트머리 여성, 키 165cm 뚱뚱한 체격, 검정색 티 내지 흰색 티를 입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피해를 당한 경우 수사과 경제5팀(031-299-5170)으로 연락해 달라고 약국에 요청했다. 한편 약국 대상 소액 사기 사건은 이번 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 소재 약국을 돌며 '카드를 두고 왔다, 다시 결제하겠다'고 둘러댄 뒤 잇몸약 등을 가져 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2022-11-22 20:13:45강신국 -
기행 일삼던 대전 약사 면허 유지...약사회 요청도 허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가격 5만원을 책정, 환불을 거부하고 약국 외부에 칼 그림 등을 붙였던 대전 A약사가 면허 취소는 모면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척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즉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A약사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은 A약사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 등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을 개설했다가 5만원 일괄 판매 및 환불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19일 만인 1월 11일 폐업했다.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약사회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A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2022-11-22 12:00:22강신국 -
'박카스 1병 5만원' 대전 약사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환불을 거부했던 대전 기행약사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오늘(21일) 오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약사(43)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는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손님들이 예상한 가격이 있어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건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고, 약국 개설 등록 전부터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자리에서 A약사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반성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은 A약사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 등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을 개설했다가 5만원 일괄 판매 및 환불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19일 만인 1월 11일 폐업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A약사의 면허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등을 통해 A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국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2022-11-21 11:54:30강혜경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