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도 당한다...택배·교통법규위반 문자사기 주의보
- 강신국
- 2023-01-16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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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스미싱·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급증
-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전화번호 클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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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배송불가 도로명 불일치 앱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또한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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