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가 뭐길래'...문전약국들 15년째 법적 분쟁
- 김지은
- 2023-01-31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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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 A병원 문전약국들 ‘울타리 철거’ 두고 갈등 지속
- "울타리 철거로 경영 타격"…약사들, 경쟁 약국 상대 소송
- 법원 "원고 측 약사들 주장하는 손해, 울타리 훼손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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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A, B약사가 경쟁 약국의 C약사와 직원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철제 울타리 철거 문제로 여러 차례 약국 간 갈등이 부각돼 온 경남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약국의 직원이다.
해당 병원 문전약국가는 지난 2009년 병원이 개원한 후 병원 정문과 문전약국가 사이 조성된 공공공지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병원 정문과 맞닿은 자리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다른 약국들에 비해 병원과 가장 근접했지만, 병원과 약국가 사이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환자가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약국 출입구를 이용할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약국 경영에 손해를 본다고 판단한 C약사는 양산시장을 상대로 ‘시장이 병원 약국 사이 철제 울타리 설치를 지시하고 (자신의) 약국에서 설치한 나무계단을 철거해 영업손실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C약사는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쳤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철제 울타리 설치로 인해 환자의 약국 출입에 제약이 따르게 된 C약사를 비롯한 일부 약사와 지역 주민은 지난 2018년 결국 울타리를 직접 철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울타리가 철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C약사를 비롯해 울타리 철거에 관여한 약사와 주민 중 일부는 이로 인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기소됐고, C약사는 벌금 100만원, D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B약사 측은 C약사, D씨 등이 무단으로 울타리를 훼손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약국 처방건수와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약국 기업 가치 하락분을 감안해 A약사는 손해액의 일부인 1억820만원, B약사는 3000여만원을 C약사와 D씨에 청구했다.
A, B약사 측은 “피고(C약사, D씨)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중에 제공된 울타리를 파손하고 공공공지에 식재된 나무, 풀을 뽑은 뒤 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매트를 설치하는 등 공공공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환자가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병원과 직선거리에 있는 피고들 약국에 추입하게 돼 원고(A, B약사)들 약국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B약사가 주장하는 철제 울타리 철거와 이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의 경영 타격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병원과 약국 사이 설치된 공공공지가 일반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약국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이용객이 이 사건 공공공지를 가로지르지 못함으로써 공공공지에 인접한 ?錢맙?직접 출입하지 못하고 공공공지 가장자리에 있는 약국이나 인도 및 도로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 약사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그간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해 피고들의 울타리 훼손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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