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관리자 면허대여 행위 적발...80대 약사면허 이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C업체 대표 아들 D씨(25세)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0일 적발일까지 D씨는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E업체 역시 C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씨(88세)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약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허위 과장 광고 등 총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2023-02-17 09:42:37강신국 -
공동도우미 고용한 아산 문전약국 9곳 행정처분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호객행위로 판단해 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1차 적발 시 약국 개설자에겐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최종 판결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약사법상 과징금 갈음 산정액은 전년도 연 매출에 비례한다. 전년도 매출이 만약 30억~35억 미만일 경우, 1일 업무정지 과징금 갈음액은 24만원이다. 지역 약국가에선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다. 약국 공동도우미는 과열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약국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도 2심 재판 과정에서 지역 특성상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해선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판단을 내리면서 현장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는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가 또다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최대한 키오스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지정을 강제할 순 없지만 가능한 키오스크로 지정하도록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3-02-14 17:42:40정흥준 -
"반려 4년 뒤 왜 허가했나"...강남 약국개설 분쟁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앞두고, 보건소(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J병원이 입점하면서 1층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 약사회는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7층 규모 건물엔 J병원 진료 시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있었다. 또 이중 일부에는 카페가 조성돼 있었다. 결국 보건소도 개설 허가를 반려하면서 약국 입점은 무산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난해 5월 보건소가 약국 개설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인근약국·환자가 개설취소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변론을 이어왔고 어제(9일)가 선고 기일이었다. 하지만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유사한 조건에서 4년 전과 달리 허가 여부 판단을 달리한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과거 반려됐던 자리에 개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해왔다. 원고 측은 “병원이 입점할 당시인 2018년 사건 약국 개설 장소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당시 피고(강남구보건소장)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개설되지 못했다”고 법원에 토로했다. 또 원고 측은 “거부됐던 동일한 장소(죽집)를 커피숍과 약국으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다시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면서 구내약국으로 문제시 됐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물 면적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실상 외부인들은 약국 위치 역시 병원 건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로 이어진 점이 원고와 피고 측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가 반려 기록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 만큼 변론은 한두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2023-02-09 19:35:41정흥준 -
'공동도우미' 아산 문전약국 9곳, 파기환송심도 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순번으로 환자를 안내했던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로 밝힌 약국들의 ‘공동 호객행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1심 판결대로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약사들은 공동 도우미 고용은 오히려 지나친 호객행위 과열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공동도우미 고용이 약국들의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들은 정당행위 주장을 일부 했으나 호객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정당행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도우미 고용은)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한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약국들의 공동도우미 운영은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에서도 행정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는 꾸준히 약국들의 갈등 요소였다.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자 공동도우미 고용을 대안책으로 마련한 셈인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론 병원에서 환자들이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하도록 안내하거나 혹은 미지정 환자 안내를 놓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2023-02-09 18:33:53정흥준 -
대법원서 뒤집힌 '아산병원 약국 도우미' 사건 오늘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공동도우미 고용을 호객행위로 간주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이 오늘 결론을 낸다. 문전약국 9곳이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들을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약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져 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나와 약사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지정 하는 환자만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약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공동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 환자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2023-02-09 11:58:29정흥준 -
위조 처방전 향정약 조제 약사, 징역 2년→집유로 감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조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약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약사와 함께 기소된 B, C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추징금 660만원과 1385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17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의 한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인 사실을 알고서도 B,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했으며, A약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조제, 투약한 횟수는 1500여회, 조제된 약은 4만정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약사는 C씨의 처방전 위조에 일부 가담하기까지 했다. C씨가 가져온 빈 처방전에 A약사가 직접 양식을 채우는 등 A약사와 C씨가 공모해 위조한 처방 건수만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1심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약사는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는 1심과는 달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가 인수하기 전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도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종이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취득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2023-02-07 09:54:16김지은 -
'울타리가 뭐길래'...문전약국들 15년째 법적 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과 문전약국들 사이 설치됐던 철제 울타리 철거로 인한 약국 간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쟁 약국 간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도 수차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A, B약사가 경쟁 약국의 C약사와 직원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철제 울타리 철거 문제로 여러 차례 약국 간 갈등이 부각돼 온 경남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약국의 직원이다. 해당 병원 문전약국가는 지난 2009년 병원이 개원한 후 병원 정문과 문전약국가 사이 조성된 공공공지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병원 정문과 맞닿은 자리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다른 약국들에 비해 병원과 가장 근접했지만, 병원과 약국가 사이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환자가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약국 출입구를 이용할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약국 경영에 손해를 본다고 판단한 C약사는 양산시장을 상대로 ‘시장이 병원 약국 사이 철제 울타리 설치를 지시하고 (자신의) 약국에서 설치한 나무계단을 철거해 영업손실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C약사는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쳤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철제 울타리 설치로 인해 환자의 약국 출입에 제약이 따르게 된 C약사를 비롯한 일부 약사와 지역 주민은 지난 2018년 결국 울타리를 직접 철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울타리가 철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C약사를 비롯해 울타리 철거에 관여한 약사와 주민 중 일부는 이로 인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기소됐고, C약사는 벌금 100만원, D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B약사 측은 C약사, D씨 등이 무단으로 울타리를 훼손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약국 처방건수와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약국 기업 가치 하락분을 감안해 A약사는 손해액의 일부인 1억820만원, B약사는 3000여만원을 C약사와 D씨에 청구했다. A, B약사 측은 “피고(C약사, D씨)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중에 제공된 울타리를 파손하고 공공공지에 식재된 나무, 풀을 뽑은 뒤 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매트를 설치하는 등 공공공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환자가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병원과 직선거리에 있는 피고들 약국에 추입하게 돼 원고(A, B약사)들 약국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B약사가 주장하는 철제 울타리 철거와 이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의 경영 타격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병원과 약국 사이 설치된 공공공지가 일반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약국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이용객이 이 사건 공공공지를 가로지르지 못함으로써 공공공지에 인접한 ?錢맙?직접 출입하지 못하고 공공공지 가장자리에 있는 약국이나 인도 및 도로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 약사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그간 이 사건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해 피고들의 울타리 훼손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1-31 16:52:37김지은 -
약사 돌연 잠적...서울아산병원 A문전약국 부도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한 문전약국이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하며 부도설에 휩싸이고 있다. 그동안 면허대여 의혹을 받던 약국이었는데, 약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며 부도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오늘(31일) 약국을 찾아가보니 역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출입문에는 ‘내부수리 중’이라는 안내문만 붙어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약국 내부는 불이 꺼진 채 일부 의약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하지만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7일 약국에서 약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다. 인근 약사들은 면대 의혹이 있던 약국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전 약국장도 면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됐던 곳이다. 인근 A약국은 “어제 문을 열지 않은 걸 보고 알았다. 30대 중반의 젊은 약사였는데 안타깝다. 면대 의혹이 계속 있던 곳이다. 그 약사도 아산병원 문전약국이라는 말에 속아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정작 열고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제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B약국은 “거래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결제를 계속 미루다보니 3개월 회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쪽 거래되는 약 규모를 생각하면 3개월이면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십억원 가량은 될 수 있다”고 했다. B약국은 “금요일 밤에 대부분의 약을 트럭으로 빼갔다. 지금 약국에 남아있는 약들은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 일반약들 위주로 남겨놨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통업체들도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잠적, 부도 소식이 알려지면 채권단 구성 등 대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거래는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크지는 않다. 거래 시작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일 것”이라며 “예전부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엔 업체들 피해가 큰데 우린 다행히도 거래액이 적다”고 했다. 채권단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은 아직 미정이었다. 또 다른 유통업체도 부도 여부를 살피고 있고, 이와 관련해 법무팀에서 거래금액이나 피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 약국가에선 그대로 두면 약사 피해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상급회에서 진상조사를 거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인근 C약사는 “고의 부도가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든다. 약국이 부도로 정리되고 나면 아마 또 새로운 약국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문제는 약사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갓 졸업한 새내기 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약사는 “과거 같은 자리에 있던 약국에선 면대 의혹으로 수사가 되고 재판까지 받았었다. 그리고나서도 또 약국이 들어와 운영되다가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약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한약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2023-01-31 11:39:36정흥준 -
"새벽 화마에 잿더미된 약국"...전국서 화재 피해 잇달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릉중앙시장 인근 약국이 지난 주말 화재로 전소 피해를 입었다. 서울 강북구 약국에 이어 잇단 화재 사고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새벽 4시 50분경 강릉시 금학동 중앙시장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인근 점포로 옮겨 붙으며 약국과 음식점, 의류판매점 등 5개 상가가 전소했다. 소방 인력 120명과 장비 30대가 투입됐고 약 2시간 만에 큰 불은 진화됐다. 인근 주민 50여명이 대피했고, 오전 8시경 진화 작업은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피해 약국은 내부가 전부 불에 타 수습이 가능한 의약품과 시설이 남지 않았다. 화재 발생 후 얼마 뒤 약국장에 연락이 닿았지만 불길이 컸던 탓에 전소 피해로 번지는 걸 막진 못했다. 다행히도 약국 화재보험은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약국이지만 인근에 내과 의원도 있어 처방 조제도 하는 곳이었다. 지난 주말 유영필 강원도약사회장과 이기석 강릉시약사회장도 피해 약국에 방문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 회장은 “약국 내부가 전부 불에 타서 살릴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새벽 4시 50분경 불이 나서 약국장도 5시 넘어 전화를 받고 화재 사고가 난 걸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아직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것이 옮겨붙은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화재보험은 들어있는 약국이다. 일단 도약사회엔 피해 보고가 이뤄졌고, 유영필 회장도 직접 피해 현장에 나와 약국을 살폈었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가 전소했기 때문에 피해 수습과 영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화재 지역을 방문해 직접 피해 수습과 지원 대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경에는 서울 강북구 약국에서도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약국은 조제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피해 수습 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진화 과정에서 ATC와 의약품, 내부시설 등의 피해 규모는 수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약사회 지원은 위로금 수준이라,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거나 화재보험 가입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약사회 재해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서는 피해금액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백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이면 피해액의 10%, 5천만원이 넘으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위로금 지급을 위해선 피해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2023-01-29 15:03:39정흥준 -
재건축 위해 나가라는 건물주, 약사 임차인 대응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주가 건물 안전 진단에 따라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국 점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사례로, 일부 임차 약사는 갱신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처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계약 권리를 10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원고(임대인)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나목을 근거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법 규정에서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이룹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개별적으로 받은 감정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확인됐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감정을 통한 안전성 우려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불가하고,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실시한 안전 진단일뿐이고, 이 결과만으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서 “또 원고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등 입증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재건축 분쟁에선 실제로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해당 점포를 점유한다는 입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개별 감정을 통한 안전성 우려만으론 임차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사건 상가는 일반 상가였지만 약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 어떻게 대처할 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감정에서 3등급이 나와 재건축이 필요하단 주장이었으나 이 같은 우려만으론 임차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염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개별 감정 결과에서도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진다는 설명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의 7조 가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하면 갱신 거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분쟁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1-26 12:00:08정흥준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9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10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