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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보건소 후속조치 지지부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해 약국을 연결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O종합병원에 대한 행정검토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인근 약국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한 사례임에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행정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에서는 증축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구내약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운영 중이던 인근 약국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의 위법성을 묻는 일반적인 분쟁 사례들과 달리, 병원 증축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약국의 위법성을 새롭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보건소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O병원에 대한 법률검토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 놨다. 다만 건축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승인, 사용 허가가 우선 돼야 한다. 그 뒤에 약사법, 의료법 적용해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설계 변경이 이뤄지거나 절차상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는 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축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약사회와 보건소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럼에도 검토가 미진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뒤로 인근 약국들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부산시약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행정청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다. 허용되면 다른 병원들에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약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3-05-01 11:59:24정흥준 -
한약사약국 전문약 조제 고발했더니 봉투기재 위반만 처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을 조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 봉투에 조제한 사람 이름을 써넣지 않았다가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2021년 5월 경 처방전에 따라 손님인 B씨에게 케이캡정 등을 조제해 판매하며 그 포장지에 조제자의 이름을 적어 넣지 않은 혐의다. 사건은 B씨가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했다는 고발로 시작됐다.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을 조제 한 것. B씨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고발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한약사는 조제약 봉투에 조제자를 적어 넣지 않은 것만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2023-04-28 11:26:40강신국 -
환자, 대체조제 약사 고발...구약사법 적용 처벌 면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대체조제한 약국을 고발하면서 의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검찰이 일괄통보 방식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A약사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 대체조제를 한 뒤 약사법상 처방의사 통보 기한인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을 지키지 않았다. 환자가 대체조제로 고발하면서 미통보에 따른 약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약사 측은 통보기한을 정해둔 현행 약사법이 아니라 구약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한은 지났지만 일괄통보를 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관련 조항에서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부칙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2001년 8월 개정 전인 약사법 제23조2가 적용되고, 여기엔 통보에 대한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 검찰은 보건소 주무관의 진술에 따라 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또 의사가 코로나 유행으로 약사가 평소 대체조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체조제가 빈번해 일괄통지 방식으로 협의했다는 진술을 고려했다. 또 검찰은 약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의사 진술을 반영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대체조제 관련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구약사법이 적용된다”면서 “구약사법은 대체조제를 의사에게 통지할 때 방식, 방법, 양식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의사와 약사가 동의한 방식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이 제출된 바 없다면 구약사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나 보건소에서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4-27 17:31:32정흥준 -
또 나타난 향정 위조처방전...의심환자, 서울 약국 배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위조처방전을 들고 서울 지역 약국가를 떠도는 환자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 약국에 향정 위조 처방전을 든 환자가 방문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건이라는 공단 전화를 받고서야 문제를 알 수 있었다. 해당 약국장은 즉시 문제 상황을 구약사회에 접수했고, 구약사회는 회원들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약사회는 “관내 향정 위조처방전(도용 등)과 관련해 처방을 요구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오니, 필히 확인하고 약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의도용 혐의자는 관내 다른 약국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장발 남성이라는 인상착의를 공유하고 향정 조제에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약사들은 다른 약국에 방문할 경우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작년 말 서울 J구 약국가에서 나타났던 위조처방 범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도 약국들이 인상착의와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지역 약사회로 신고를 했고, 위조 처방전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위조처방으로 조제를 해줄 경우 약국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도용 범죄자들은 지역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다량의 조제를 받기 때문에 약국들이 대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앞서 시약사회에서도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위조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 구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마약류 처방전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만약 여행자로 외국인 미등록자라면 여권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4-27 11:47:52정흥준 -
보건소,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에 항소...공방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약국 개설취소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와 약국장이 항소장을 제출해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약 1년 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는 허가 취소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인 인근 약국들은 항소심에서 허가 취소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병원급에서는 약국 허가 취소 사례가 드문 데다, 인근 약국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며 승소까지 이어진 사례라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사건 건물엔 병원 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도 입점해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병원과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B법인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따라서 최종 판례로 남을 경우 유사 분쟁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병원 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 임대나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피고 측인 A약국장은 관내 유사 개설 사례, 1심에서의 과도한 해석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A약국장은 “치과 의원이 병원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 인근에도 이곳과 유사한 형태의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전대차계약을 한 법인이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그들의 관계까지 알 순 없다”면서 억울한 점들을 항소심에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유사한 위법 개설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개설의 합법성을 주장할 순 없다. 오히려 그 약국이 개설 취소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와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항소심으로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심 판결에서는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고, 약국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B법인의 대표가 병원장의 처제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병원장의 배우자도 B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었다. 1심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B법인이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 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역시 병원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근 약국들은 약 10분의 1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고, 개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놓인 상태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023-04-26 17:37:12정흥준 -
검찰 "분양사기"→법원, 무죄 판결...결국 약사만 피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과, 안과의원 등이 입점한다며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하고 약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영업팀장과 분양대행사 직원이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팀장인 A씨는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는데 약국 독점을 보장할 수 있다"며 거래처 약국 약사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 시켜줬다. 이후 중개보조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인 B씨를 약사와 연결시켜 줬고 B씨는 약사에게 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며 약국 독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B씨는 약사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내과와 안과의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 줬고 "이비인후과 계약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믿은 약사는 분양금액 10억1500만원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중개보조원 계좌로 송금했고 약사가 송금한 1억원 중 1400만원은 제약사 팀장이, 4700만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에게 지급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과 뿐만 아니라 안과의원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됐다는 취지로 약사에게 말했고 내과, 안과의원의 입점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기망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상가에는 한의원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됐을 뿐 안과나 내과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입점하는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명목 또는 분양대행사나 분양사에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 A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약품 거래를 하던 약사인 피해자에게 분양 중인 상가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해 줬고 이후 주로 중개보조원이 상가에 입점 예정인 병원 현황과 약국 독점 보장 등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당시에 체결됐던 병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약국 독점 보장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중개보조인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시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세 사람이 명시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약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의 여러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일부 계약자는 직접 병원을 개업하거나 병원 운영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의 분양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씨가 중개보조인을 통해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줬던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고지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남편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면서 새로 체결된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계약자의 연락처를 받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23-04-25 14:50:44강신국 -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 핵심은 병원장 처제의 전대차계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취소 위기에 놓였다.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 병원 인근 약국에선 흔치 않은 판결이다. 해당 약국은 4년 전 반려됐다가, 작년 보건소 허가를 받아 운영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곳이다. 같은 건물에는 J병원 외에도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도 입점해 있다. 보건소 측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 따라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인근 약국들과 약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니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모두 전대차계약했던 A업체는 병원장의 처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였다. 결국 A업체는 병원장과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국을 전대차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A가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약국 개설이 반려됐던 이후 변경된 사정을 근거로 동일 자리에 입주한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 분리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은 건물 대부분을 전차해 사용하고 있다. 건물 최상단을 비롯 곳곳에 병원 간판이나 안내가 설치돼있고, 미용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료기관과 부속시설처럼 안내돼있다”면서 “치과의원도 병원 검진센터의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병원이 미용실을 제외한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 또한 일반인들 입장에선 병원과 독립된 곳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출입문이 연결돼있지 않지만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카페와 약국을 구분한 칸막이 형태의 벽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면서 “약국 관계자는 병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 등을 놓고 보면 기능적으로 독립돼있지 않다. 대부분의 처방이 J병원으로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독점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다”며 기능적 독립성이 결여돼있다고 봤다.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해줬다. 이들이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줬다.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법인이나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약국 개설을 바로잡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변호사는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사건들의 약국개설취소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로컬에서 취소 소송이 인용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또 병원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유치나 개설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면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2023-04-25 11:46:49정흥준 -
한약사, 약사 웹툰 업무방해 고발...경찰 무혐의 처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최근 부산남부경찰서는 한약사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고발 건은 약사가 모 네이버카페 '부산맘 게시판'에 ‘A약국 약사 아님 한약사 운영(한약사는 약학 배우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약사는 우연히 본 A약국의 벽에 한약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다며, 앞으로 약국에 가면 면허증을 확인해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글을 적었다. 또 게시글에는 과거 실천하는약사회가 제작했던 ‘이상한약국’ 웹툰의 링크를 걸어뒀다. 웹툰에는 ‘처방조제도 안하고 명찰이랑 면허증도 가려놓고’ 등 가운을 입고 있어도 약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한약사도 마치 의약품을 팔 수 있음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웹툰 링크를 걸어 둬 마치 팔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크게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의 목적을 놓고 판단했고, 결국 두 가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복지부 공문 내용에 의하면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에 있어 약사법령에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다. 피의자 주장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약사법 해석을 놓고 약사회와 한약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상 면허범위 해석을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은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2023-04-22 19:53:29정흥준 -
퇴근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4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사들은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비대면진료 앱으로 진료하거나 퇴근하는 차 안에까지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비슷한 위법행위가 우려돼 공개하는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유의해달라고 시는 부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2023-04-21 09:09:30이정환 -
법원 "서울 강남 J병원 1층 약국 개설허가 취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중인 로컬 약국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 약국은 구내 약국 논란으로 한 차례 개설 시도가 무산됐지만, 4년만에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주며 법정 소송까지 제기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약사회와 강남 J병원 인근 약국 약사, 환자가 제기한 강남구보건소의 병원 1층 약국 개설허가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회,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약국은 지난 2018년 J병원이 입점하면서 병원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지역 약사회 반발에 부딪혀 개설이 무산됐었다. 당시 7층 규모 건물 공간 대부분을 J병원 진료 시설이 차지하고,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1층 일부 공간에 카페와 더불어 약국을 개설하려 했지만, 당시 보건소는 개설 허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4년 후 보건소의 판단은 달라졌다. 지난해 5월 이 약국의 개설을 허가한 것. 이에 대한약사회와 J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 약국 환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이번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해당 약국이 사실상 구내 약국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봤다.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판결문이 나와야 재판부 판단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원고 측의 ‘구내 약국’ 주장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소는 병원, 약국 등의 소유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고, 4년 전에도 이 문제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주효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개설허가취소 판례는 있었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로컬 약국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의 약국은 지난해 5월 개설 허가가 난 이후 1년 가까이 운영 중이다. 우종식 변호사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를 인정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며 “앞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판결은 있었지만, 중형 병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은 의미가 있다. 보건소와 사건 약국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2023-04-21 06:00: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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