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학생 의사면허 취득 막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
- 강신국
- 2023-07-02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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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20~30대 의사들이 참요하는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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