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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DRG 논쟁, 의사 소득·탈루까지 확산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에 대한 복지부와 의사단체 간 토론이 의사 소득과 세금탈루 논쟁으로 번졌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어제(14일)에 이어 오늘(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DRG 당연적용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다. 이번 논쟁은 DRG를 둘러싸고 저수가에 대한 풍선효과, 페이닥터와 수가혜택 등 근본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세금탈루에 대한 양 측 주장의 첨예한 대립을 그대로 보여줬다. 토론은 어제 토론 말미에 박민수 과장이 언급했던 의사 평균 연봉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다. 박민수 과장은 DRG 수가 책정을 하면서 의료 시설과 장비, 의사 업무 난이도가 고려됐는데, 원가 미만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소득 과소신고와 인력공급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2009년 국세청에 신고된 의사 평균 연봉 1억6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을 원가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소득) 과소신고 가능성과 의사 인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임금 과대 책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월 수입으로 보자면 세후 금액이 600~700수준이다. 개원의는 주 50~60시간, 전공의는 주 100시간 근무에 휴일 당직근무를 다 서고 있고 퇴직금조차 없다"고 항변하며 "소득탈루가 걱정된다면 세무조사를 하면 되지 의도적으로 본질에 물타기를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 측은 현재 저수가로 인한 행위량 증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과장은 "저수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가 풍선효과로 야기되면서 또 다시 정부는 저수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위별수가로 인한 의료현장 왜곡을 제약하기 위해 DRG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DRG는 오히려 박리다매를 유발시켜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창출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도 수술을 권유할 수 있다"며, "DRG를 해도 행위량, 즉 환자 행위량이 아닌 전체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 회장은 또한 DRG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들이 병원 소유주로부터 싼 재료 사용을 강요받아 최선의 진료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정 반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의료계가 싼 재료 자체를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일침도 덧붙였다. 박 과장은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키도록 종용하고 그 실적을 매일같이 의사에게 SNS로 전송하는 것이 현재 병원의 실정"이라며 "DRG가 시행되면 오히려 이를 거꾸로 바꿔줘 의사들이 양심진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봉합사처럼 싼 재료를 쓰면 염증을 일으킬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2012-06-15 12:24:48김정주 -
"행정처분 재량권 남용 걱정하다간 제 할일 못한다"복지부가 재량권 남용(일탈)을 우려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법규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간 업무연계도 강화해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 및 처분 등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 소관 소송업무와 행정처분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따로 예규를 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타부처는 대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소송업무를 개별 수행하지만 복지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부서가 일괄수행하는 구조"라면서 "소송전담부서와 사업부서간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부처는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을 문제삼아 온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면서 "사업과의 고민을 사전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송총괄관)이 총괄해 수행하고 관리, 감독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무관을 포함한 직원 2인 이상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소관과는 답변서, 준비서면, 입증자료 등을 변론기일 1주일전까지, 최초 답변서는 변론기일과 상관없이 3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법원 조정권고 사건은 소송총괄관이 소관과와 협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원처분이 심평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해 심평원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해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에 보고한다.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해 각 소관과에 통보하는 것도 소송총괄관의 몫이다. 이번 예규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처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관과는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친 처분을 제외한 모든 처분에 대해 이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도 요청대상이다. 이 밖에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012-06-15 06:44:53최은택 -
"복지부, 의약사 등 55명에 행정처분 7년 이상 방치"복지부가 의약사 등 5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7년 이상 확정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 의사도 36명이나 됐다. 이 같은 늑장행정은 소송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복지부를 피고로 접수된 행정소송 중 3건은 행정처분 지연처리가 주요 사유였다. 감사원은 상반기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의에 주의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올해 2월 25일까지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하지 않은 91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 중 55명은 7년 이상이 경과한 3월 현재까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행정처분한 6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47.9%인 334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 6개월 이내 처분이 이뤄진 반면, 37.3% 259건은 1년 이상 지난 뒤에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5년 이상 경과한 사례 43건 중 의사를 대상으로 한 36건은 처분까지 5년 이상 장시간 처리가 지연됐는데, 29건은 사법절차 진행 등 특별한 사유조차 없었다. 이 같은 행정 난맥상은 미숙한 행정처분관리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8년 12월 행정처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을 단계별로 처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시군구 등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1926명의 시스템 등재 및 처분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58명 23.8%는 이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135명 7%는 면허정지 처분 등을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의료관계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치리기한 등을 정해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2-06-14 12:24:50최은택 -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대법원 선고기일 18일 확정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010년 12월 13일 가톨릭학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접수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고기일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월 16일 최종변론을 마친 후 4개월 만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진행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단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뿐 아니라 향후 유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서 김 이사장은 "1~2심을 준용한 판결을 대비해 특단의 개혁방안도 대비해 놔야 한다"며 건보 존립을 우려했다.2012-06-14 11:34:03이혜경 -
불편한 동거 '5개월'…리리카 특허공방 '장기화'비아그라와 더불어 올해 최대 특허이슈인 통증치료제 ' 리리카' 용도 특허소송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아그라 용도특허가 지난달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결과를 받은 것과 달리 리리카 용도특허 소송은 양쪽의 지루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리카 용도특허와 관련한 특허무효소송이 빨라야 올 하반기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화이자가 제기한 제네릭 가처분 소송도 최근 심문이 종결됐지만, 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제네릭사 CJ제일제당 법률 대리인은 "양측이 신중을 기하다보니 서면공방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은 물건너갔고 중·하반기쯤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역시 심문이 종결된 상태지만,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허소송이 이렇듯 장기간 이어지다보니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불편한 동거는 벌써 5개월째를 맞고 있다. 현재 20여개 업체가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지만, 아직 시장침투는 미미한 상태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관련 업체 한 마케팅 담당자는 "예상보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종합병원에서 주로 판매하는데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터라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네릭 첫 출시 초기 시장 침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대형 제약사들도 최근엔 종합병원 판매입찰에 참여하는 등 경쟁이 무르익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은 지난해 3월 CJ제일제당이 제기해 현재는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10개사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7년까지 등록돼 있는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화이자는 이에 맞서 올해 3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들 소송결과에 따라 400억원 프레가발린 제제 시장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12-06-14 06:44:54이탁순 -
현금수입 많은 의사 등 전문직 70명 기획 세무조사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무조사 대상에 약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13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을 보면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한 치과도 조사 대상이다.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비급여 진료과목 의사들이 많이 포함됐다"면서 "지난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탈세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2012-06-13 12:24:54강신국 -
제10차 한-일 제약협 세미나 14일 일본서 개최'한-일 파트너쉽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한 제10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가 오는 6월 13~15일 일본 도쿄 니혼바시 노무라 컨퍼런스 프라자에서 개최된다. 제10회를 맞은 한& 8228;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단순 교류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 환경하에서 양국이 지속 가능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한-일 파트너쉽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한국측 참석자는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모두순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품질과 김상봉 과장 , 의약품안전정책과 채규한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 이병일 실장 등 제약업계 주요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다. 세미나에 앞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APCPA(아시아 제약협회 파트너쉽 컨퍼런스)관련 한국제약협회와 일본제약협회 미팅을 13일(수)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14일 개최되는 세미나 1부에서 “일본과 한국 제약산업”과 관련하여 '일본 제약산업과 JPMA', '한국제약산업과 KPMA'를 주제로 주요 이슈를 리뷰하고 2부에서는 “한-일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양국 정책관련자가 직접 발표하여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3부에서는 “PMDA/KFDA의 최근 토픽과 미래 비젼”으로 ‘PMDA의 국제적 비젼과 전략’과 ‘KFDA의 국제적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양국을 대표하여 발표를 한다. 4부에서는 “GMP”에 대해 ’PIC/S GMP-일본과 한국의 최근 현황과 미래 계획‘에 대하여 상호 발표를 하며 5부에서는 “바이오 의약품”분야로 ’바이오 의약품 일본과 한국의 최근 현황과 미래 계획‘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된다. 15일(금)에는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한국 정부기관 미팅을 별도로 진행하여 민& 8228;관이 함께 양국의 제약산업 정보교류 및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제약산업 정보교류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9차 세미나는 2011년 6월 한국에서 개최했다.2012-06-13 11:20:00가인호 -
약사 "8년간 약국 자리였는데"…법원 "개업 불가"보건소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 개설을 불허하자 이에 불복한 약사가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K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B병원(양한방협진) 건물 1층이 병원 구내인지의 여부였다. A약사는 "사건 건물 대부분이 한방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물 소유자는 병원 운영자가 아니다"며 "1층 일부는 약국 자리를 비롯해 3개의 1종 근린시설이 입점해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미 8년동안 약국이 운영됐던 자리인데 지금와서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K보건소는 해당 자리는 한방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사법에 의거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법원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 판단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648㎡인데 이중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은 154㎡에 불과해 점유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 1층만 보더라도 한방병원의 접수, 수납실, 진료실 등이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77%"라며 "병원과 약국점포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다 하더라도 모두 대로변 쪽으로 나 있어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약국 점포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약국자리와 병원이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보건소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했다해도 적법한 약국 개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보건소 처분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를 방지해 분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약사법 위법 취지에 부합된다"며 "분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2012-06-12 12:24:53강신국 -
"리베이트 뿌리 뽑겠다"…정부, 엄정대응 재천명의약사 5634명, 제약 32-도매19곳 처분 동아제약 등 패소 약가인하 소송 항소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추가 실시하고,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의약사, 제약,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리베이트 거래 행태가 재개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먼저 최근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에 대해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결과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인하했으며, 패소 건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 위반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했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삭제 방안도 신속히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원칙적 처분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제약사 3곳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 사건도 포함됐다. 이 의사는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돼 이달 5일 기소내용이 복지부에 통보됐다. 복지부는 또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법 위반혐의 발견 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경우 무조건 인증을 취소한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인증 이전까지 리베이트는 벌점제를 도입한다. 벌점은 1~10점으로 구성되는데, 제공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1점, 3억원 이상이면 10점이 된다.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예: 10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인증을 취소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동시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비전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근절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2012-06-12 11:00:44최은택 -
법원 "식품에 시부트라민을?…약사라 죄질 더 나빠"다이어트 식품에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판매한 식품업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시부트라민'을 감잎분말 등과 섞어 다이어트 식품인 '미인단', '감비단' 2362박스를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과 화장품 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해 온 K발효공학 대표 P씨(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서 검출 돼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해 왔다"며 "약사라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03년경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제조한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널리 사용됐으나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사용이 중단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2009년 10월 중국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시부트라민 1kg을 300만원에 구매해 불법으로 감미단 등 다이어트 제품에 첨가해 판매해 오다 부산식약청에 적발됐다.2012-06-12 06:4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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