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품에 시부트라민을?…약사라 죄질 더 나빠"
- 강신국
- 2012-06-12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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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K발효공학 대표 P약사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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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시부트라민'을 감잎분말 등과 섞어 다이어트 식품인 '미인단', '감비단' 2362박스를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과 화장품 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해 온 K발효공학 대표 P씨(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서 검출 돼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해 왔다"며 "약사라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03년경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제조한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널리 사용됐으나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사용이 중단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2009년 10월 중국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시부트라민 1kg을 300만원에 구매해 불법으로 감미단 등 다이어트 제품에 첨가해 판매해 오다 부산식약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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