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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뿌리 뽑겠다"…정부, 엄정대응 재천명

  • 최은택
  • 2012-06-12 11:00:44
  • 급여목록 삭제 적극 검토...수수자 처분 강력 추진

의약사 5634명, 제약 32-도매19곳 처분 동아제약 등 패소 약가인하 소송 항소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추가 실시하고,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의약사, 제약,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리베이트 거래 행태가 재개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먼저 최근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에 대해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결과 승소한 건은 판결 즉시 약가인하했으며, 패소 건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 위반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했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삭제 방안도 신속히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원칙적 처분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제약사 3곳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 사건도 포함됐다. 이 의사는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돼 이달 5일 기소내용이 복지부에 통보됐다.

복지부는 또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법 위반혐의 발견 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경우 무조건 인증을 취소한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인증 이전까지 리베이트는 벌점제를 도입한다. 벌점은 1~10점으로 구성되는데, 제공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1점, 3억원 이상이면 10점이 된다.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예: 10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인증을 취소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동시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비전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근절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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