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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젤리 왜 팔아"...진상 고객에 약국 '골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수차례 방문해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올해 1월 부산 소재 B약국에서 독이 든 박카스 젤리를 판매했다고 생떼를 쓰며 약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약국 판매대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밀쳐 판매대 위에 있던 약품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이틀에 걸쳐 약국을 3차례 더 방문해 약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상 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도 최근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동해시 소재 약국을 방문했다. 이후 약국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약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한편 국회에서도 약사 폭행방지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 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2023-11-06 15:51:44강신국 -
사용기한 2주 넘긴 시럽제로 업무정지 3일이라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9월 B씨는 서울지역 한 약국에서 일반약(시럽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보니 사용기한이 2022년 8월22일로 돼 있었고, 사용기한 초과 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보건소 약사감시원 2명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경찰에 약국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보건소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사는 "약국 개설 이래 그간 의약품을 꾸준하게 적절히 관리해 왔으나, 태풍 힌남노로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 약국이 생겼고 침수 피해가 있던 약국의 의약품들이 대량 반품 처리됨에 있어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약국의 반품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약국 규모가 10평 정도로 협소해 사용기한이 넉넉한 제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혼재돼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그동안 사용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꾸준히 반품하며 약국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의약품도 판매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약 2주 정도 경과한 일반약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사건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검찰은 (약사)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기소했다. 약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행정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다"며 "양정에 관한 규정상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심위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만큼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이러한 법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2023-11-03 10:08:06강신국 -
"병원 이전, 월세 감액을"...약사-건물주 소송 결과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 후 병원이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약사와 건물주가 계약 해지와 월세 감액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800만원이었던 월세만 500만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감액된 월세를 제외한 840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건물주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A약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건물주는 두 명의 약사에게 임대를 줬고 그동안 건물 내 병원은 내과, ENT 등의 진료 환자를 받고 있었다. A약사는 2020년 2월, 5년짜리 장기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승계받았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 3000만원, 월세 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약국 계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왔고, 병원은 재계약 없이 옆 건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맞춰 A약사는 또 다른 B약사와 함께 병원이 이전한 건물 1층 상가를 계약하며 약국을 옮겼다. 소송에서 A약사는 병원 이전에 따라 계약 요건이 현저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약 판매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병원 이전 후에도 처방이 아예 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전하더라도 약국은 의사 처방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어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병원이 옮기면서 함께 이전한 약국 상가에도 누군가 바로 입점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다른 약국이 생겨도 거리는 25m라서 병원 처방조제를 전혀 못했을 거라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병원 이전 후 건물주에게 ‘주변 상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상태인데 감액해줄 생각도 없으시냐’고 문자를 발송한 것과 계약 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복수의 감정인은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약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적정 월세를 292만원, 300만원으로 감정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도 대화 중 처방전 60장이 나와야 차임을 지급할 정도가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도 처방 조제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월세는 800만원의 6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2021년 8월부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년 7월 13일까지의 월세를 감액 계산해 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폐업이나 이전 시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이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 병원의 영업, 입점 등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입증해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요건에 해당한다면 차임감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계약 당시부터 병원과 관련한 특약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녹취 등을 통해 병원의 입점, 영업이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약국은 월세가 높아 바로 포기하면 피해가 크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3-11-01 17:26:51정흥준 -
독감치료제 부작용 사고 병원 배상판결에 의협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A씨가 경기도 중소도시의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A씨에게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해당 환자는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해 설명 의무의 확대 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춰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 판결이 투여 약제의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하다"며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로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 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10-31 20:04:30강신국 -
기상천외한 병원 탈세수법...국세청, 세무조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린 의료기관의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이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 보면 A병원은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원 경비로 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한 것.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여기에 병원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실태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 페이백을 통해 탈루한 병의원과 탈루 가담한 불법 PG업체, 미술품 대여업체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엄정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3-10-30 14:30:31강신국 -
헌재 "요양기관 수가계약 규정한 건보법 45조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 체결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5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 요양기관이나 보험가입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계약의 내용은 의약계가 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를 충분히 반영하되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된 제반 조건들의 변동성 등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그 세부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3-10-27 10:38:25강신국 -
약사가 동물약 온라인 판매 신고...무관용 벌금형 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장사상충약 등 다빈도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약사에게 덜미를 잡힌 판매자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판매한 동물약 중에는 제약사 미공급 정책으로 동물약국도 주문 불가한 넥스가드와 프론트라인 등의 다빈도 약이 포함돼있었다. 판매자는 포털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익명 채팅방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해왔다. 서울 김태수 약사는 실천약 소속으로 비대면 의약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동물약 판매자를 알게 됐다. 판매자는 넥스가드와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등 동물약의 용량별 제품 가격을 안내했다. 김 약사는 익명 채팅방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는 택배를 통해 동물약을 발송했다. 김 약사는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배송받은 동물약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김 약사는 “경찰서에 증거물을 첨부해서 신고를 넣었다. 피신고인이 선처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취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은 구약식으로 23일 30만원의 벌금 처분을 결정했다. 구약식이란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해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 처분을 내리는 걸 의미한다. 김 약사는 “일반인이고 초범인 걸 감안해서 벌금이 나온 것 같다. 약국도 사입을 못하고 있어서 포기한 제품들인데, 정확히 판매자가 어떤 경로로 제품을 취득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약사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하나씩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처벌 가능성을 생각해 온라인 거래가 조금은 줄어들까 싶어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의약품 거래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가 서정숙 국회의원에 제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 또 인재근 의원에 제출한 식약처의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2만 5170건의 적발 중 의약품이 총 1만66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3-10-24 17:29:35정흥준 -
법원 "낙태약 제공 해외 웹사이트 접속차단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운영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접속 차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허가받지 않은 낙태 유도제가 유통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21년 12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으나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등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2023-10-22 18:48:02강신국 -
구내약국 소송 중 자리 옮긴 약국...법정서 공방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소송으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하고 자리를 옮기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남 J병원 A약국을 상대로 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대한민국과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병합 신청될 정도로 사건이 심화됐다. A약국이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약국을 폐업하고 옆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들은 약사법상 개설 취소 후 6개월 안에 재개설이 불가하도록 제한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용인한 행정기관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측인 인근 약사와 피고 측인 강남구보건소 측 변호인들이 각자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 측엔 보조참가인으로 대한약사회가, 피고 측엔 개설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자진폐업 하고 옆에 신설하면 소송을 진행해 온 실익이 없어진다. 새로 개설된 약국은 (약사법상)개설 제한이 6개월 있는데, 자진폐업으로 (보건소가)다시 개설해주는 것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설에 있어 위법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자체 직권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약사법상 6개월 제한은)보건소에서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는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제7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원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사건 병합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거 같다. (다만) 민사소송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행정사건 취소 소송의 판단을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병합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 입장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서면 제출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병합 등에 대한 결정 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내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2023-10-19 18:14:56정흥준 -
조제약 택배에 사전조제까지...제주 분업예외약국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도에서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팔거나 택배로 다른 지방에 의약품을 판매한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이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제주시 3·서귀포시 1) 중 절반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구속 송치된 A약사는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전 없이 조제 및 판매가 금지된 한외먀약을 판매한 혐의다. A약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99개의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또 B약사는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방전 없이 3일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팔 수 없음에도 1~3개월치의 조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없이 판매한 한외마약 물량만 1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환자의 증상 및 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다른 지방까지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과 감기약 등의 사전조제 행위도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B약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3-10-18 11:3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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