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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성지보다 저렴하게"...아파트에 붙은 약국 전단지 논란

  • 정흥준
  • 2023-12-28 16:47:25
  • 보건소로 민원 접수..."세부 내용 보고 유인행위 여부 판단"
  • 인천 A약국, 지역화폐 적립·약 보유·저렴한 가격 홍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모 아파트에 붙은 약국 홍보용 전단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법상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역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A약국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화폐 적립과 다양한 약 보유, 저렴한 가격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A약국이 아파트에 부착한 홍보물. 지역화폐와 저렴한 가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00안과의 부피가 큰 안약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처방도 조제가 가능한 통합관리 상담약국이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A약국 약사는 아파트에 자신도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주민들 대상으로 약국을 홍보했다.

하지만 익명의 민원인이 관할 보건소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민원인은 저가 판매 등을 명시하며 전단지를 부착한 점은 약국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인 홍보 문구 등을 살펴보고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접수는 돼서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아직 확인 전이라 검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면서 “약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A약국은 약 2년 전 개업을 할 때 미처 홍보하지 못했던 내용을 뒤늦게 알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인행위 등 약사법에 저촉되는 홍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전단지를 부착했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사 차원으로 안내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A약국 약사는 “2년 전에 약국을 열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뒤늦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사 차원으로 붙인 것”이라며 “특별히 유인행위라거나 하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여겼고, (저렴한 가격 언급은)정확한 가격을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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