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저렴해요"...홍보 전단지 붙인 약국 시정명령
- 정흥준
- 2024-01-03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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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2항3호 위반 판단
- "유인 행위로 보긴 애매...일부 광고 문구는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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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모 아파트에 홍보 전단지를 부착했던 약국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는다.
최근 A약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약국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한 바 있다. 전단지에는 지역화폐 적립과 다양한 약 보유, 저렴한 가격 등을 알리는 홍보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유인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A약국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국 시 못했던 홍보를 단순 인사 차원에서 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토 결과 보건소는 유인행위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은품 제공 등 호객 행위가 없어 유인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표시·광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 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에서는 시정명령으로 재차 위반 시 최대 업무정지 15일이다. 따라서 보건소는 약국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인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었다. 사은품을 주거나 차량을 태우는 등의 호객 행위가 이뤄져야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면서 “다만 전단지에 적힌 문구들에 약국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문구들은 ▲병원약을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거나 ▲다른 약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 약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는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에도 실사를 다녀왔다. 전단지 문구 중에는 사실과는 다를 수 있거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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