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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암행촬영...약국 11곳 처분, 검찰송치 3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 자정활동으로 약 1년 간 무자격자 판매 약국 등 160곳에 대한 신고가 이뤄졌다. 이중 11곳의 약국이 업무정지를 받았고, 3곳은 검찰 송치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클린팀은 매년 무자격자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과 한약국, 동물병원, 편의점에 대한 암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클린팀이 전국을 다니며 촬영한 건수는 784건이었다. 암행 촬영이 실시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뿐만 아니라 강원과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전남 등에 분포돼 있다. 이중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160건으로 약 20%에 달했다. 불법 행위 대부분은 무자격자 판매에 집중돼 있었다. 12월 말 기준 160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뤄졌거나 예정돼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11곳, 시정 처분을 받은 약국은 1곳이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한 약국은 3곳이다. 약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과 편의점 등에 대한 신고도 이뤄졌지만 아직 진행중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클린팀 관계자는 “신고된 곳들 중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처분 결과를 후속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다빈도로 나오고 있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 처리 뿐만 아니라 평상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팀 암행 촬영과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클린팀 촬영과 신고 빈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촬영자 신원 공개 등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의 약국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지속적인 증거 확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난 클린팀 사업을 평가했다.2024-01-03 11:49:41정흥준 -
원광대병원 면대약국 수사 계속…경찰, 약사 재송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는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가 최근 검찰에 재송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2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문전약국 소속 한 약사와 법인 관계자 등 총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에도 전북경찰청은 약사를 포함한 법인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인해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검찰에 재송치된 약사는 지난 23년 간 원광대병원 앞 A급 자리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왔고,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여성 교역자로 사실상 종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건보공단의 경찰 고발 등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진 지난 2022년 이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으며 사건에 관련된 약사는 현재 약국에 근무하거나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2년 공단은 이 약국이 면허대여로 운영 됐으며, 운영 기간에 20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 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약국이 재단법인 원불교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공단과 경찰이 해당 약국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도 협조해 왔다. 그만큼 약사회는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 재판 결과와 더불어 새로 인수된 약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가 약국을 내놓은 이후 약국은 두 곳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약국의 월 임대료는 3000여만원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원광대병원 앞에는 현재 새로 인수한 2곳의 약국이 전체 병원 처방의 80% 이상을 수용하고 있고, 월 임대료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년 전 이들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 부지 개설 여부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던 만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면대약국 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관련 약사가 사실상 그 종교에 귀속돼 있으면서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이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다.2024-01-03 11:39:27김지은 -
감기약부터 소화제까지...휴게소도 일반약 불법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인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데 더해 이번에는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줄줄이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가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강원도이 한 휴게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니 지자체가 운영하는 A복합쉼터(휴게소) 내 위치한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에는 ‘의약외품’ 진열대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해당 진열대에는 밴드, 숙취해소제 이외에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다수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 종합감기약 오메콜에프, 해열·진통제 스코펜, 소화제 스핀자임정과 더불어 파스류인 신신펠비낙도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 실제 데일리팜이 해당 판매 업소 측에 연락을 취해 보니 점포 관리자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가 있고 파스도 판매한다”며 “현재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오메콜, 스코펜, 스핀자임정 등 일반약을 제조, 판매 중인 회사는 철저하게 약국에만 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회사를 통한 유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제품은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 중이며 이 회사와 대웅생명과학이 공동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프로젠바이로직스 관계자는 “가끔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멀미약에 대해 휴게소 등에서 유통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고는 있지만 절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의약품이 휴게소 쪽으로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로 관련 내용이 제보 들어온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중간 유통업체나 약국에서 제품이 공급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약사들은 최근 의약품이 약국 밖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 더 강력한 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약사는 “전문약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사건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약을 약국 밖에서 대놓고 판매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의약품이 약국 밖에 판매 채널들에서 판매되는 실정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관련 조사와 감시에 철저하게 나서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한 무거운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보건소에서는 해당 휴게소가 일반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4-01-02 15:59:47김지은 -
"성지보다 저렴하게"...아파트에 붙은 약국 전단지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모 아파트에 붙은 약국 홍보용 전단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법상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역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A약국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화폐 적립과 다양한 약 보유, 저렴한 가격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홍보물에는 00안과의 부피가 큰 안약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처방도 조제가 가능한 통합관리 상담약국이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A약국 약사는 아파트에 자신도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주민들 대상으로 약국을 홍보했다. 하지만 익명의 민원인이 관할 보건소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민원인은 저가 판매 등을 명시하며 전단지를 부착한 점은 약국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인 홍보 문구 등을 살펴보고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접수는 돼서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아직 확인 전이라 검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면서 “약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A약국은 약 2년 전 개업을 할 때 미처 홍보하지 못했던 내용을 뒤늦게 알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인행위 등 약사법에 저촉되는 홍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전단지를 부착했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사 차원으로 안내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A약국 약사는 “2년 전에 약국을 열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뒤늦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사 차원으로 붙인 것”이라며 “특별히 유인행위라거나 하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여겼고, (저렴한 가격 언급은)정확한 가격을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3-12-28 16:47:25정흥준 -
사무장병원 내부 신고했더니 보상금만 1억7천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내부 신고자가 보상금 1억7000만원을 받았다.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인데 이들 불법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규모가 커 보상금도 비례해 지급되는 만큼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자 B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B씨는 보상금으로 약 8500만원을 받았다. 노무 관련한 신고도 있는데 C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C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원을 수령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27 10:48:47강신국 -
불난 아파트서 아이 구하고 사망한 아빠, 약사였다[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서 아이를 구하고 사망한 박모(32)씨는 작년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약사였다. 26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는 박 약사의 부고를 접한 동료약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박 약사는 수도권 약대 출신으로 최근까지 어머니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약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까지 모두 약사 면허를 가진 약사 가족이다. 특히 아버지는 지역 약사회장 출신으로 3, 4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약국을 운영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약사는 약대 다닐 때 결혼을 하고 2세와 7개월 두 딸을 가진 가장이었다.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났고, 4층에 거주하던 박 약사는 7개월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재활용 포대 위로 던진 2세 딸과 박 약사가 안고 있던 7개월 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대 동문들도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동료들은 박 약사가 평소 심성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약대 실무실습을 서울 노원구 약국에서 하고,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원구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했다. 약국에서 일을 할 때에도 친화력 좋은 성격으로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약국장들 기억에 남는 약사였다. 실무실습을 했던 약국의 A약사는 “정말 안타깝다. 작년 면허를 받고 약국을 찾아왔었다. 축하해주며 같이 식사를 했던 게 작년이었다.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정말 좋아했다”면서 “딸 사진도 보여주면서 얘기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충격이다.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약대 동문 후배인 B학생은 “두 학번 차이가 나는 선배다. 작년에 먼저 선배가 약사가 되고 약국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친분이 있었다.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부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또 다른 동문 C 약사는 "어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애기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한 거 같다. 약대 학생회장 출신이었다. 동문회 차원에서도 애도를 하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2023-12-26 21:39:52정흥준·강혜경 -
홈피 바꿔가며 전문약 판매...약사 신고에도 속수무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라인으로 전문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약사들의 신고에도 홈페이지를 바꿔가며 불법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해외 IP를 두고 있어 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폐쇄 후 재개설 하며 전문약이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파마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의사 처방전 없이도 100% 정품 의약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의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약들이다. 약사들은 불법 사이트로 신고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강원 A약사는 “몇번이나 신고를 해봐도 주소만 바꾸면서 계속 영업 중이다. 처음에는 식약처로 신고했는데 처리가 오래 걸려,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지만 마찬가지였다”면서 “신고해봐야 처리가 오래 걸리니 그동안 영업을 하다가, 그 사이 거둔 수익으로 새로 주소를 옮겨가는 방식”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8월 A약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했지만 이달 18일 돌아온 답변은 이미 폐쇄됐다는 답변이었다. 방통위는 신고 민원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폐쇄되는 등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고 답했다. A약사는 “이미 주소 바뀌어서 없다는 거고, 조치할 수 없어 종결한다는 답변이다. 결국 문제 사이트는 주소를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라며 “조치만 빠르게 돼도 주소 옮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도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를 감시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오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불법 사이트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신속 조치가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의약품 판매 사이트의 경우 해외 IP를 두고 있어 조치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도 있다. A약사는 “대부분 서버를 외국에 둬서 잡으려면 해외 공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로 나설 수가 없는 조건”이라며 온라인 판매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2023-12-20 11:43:25정흥준 -
약사-한약사, 광명서 같은 약국 앞 동시에 맞불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맹추위 속 약사와 한약사가 대치하고 있다. 연일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시베리아 추위 속에서도 경기도 광명 A약국 앞 피켓시위가 이틀 째를 맞았다. 광명시약사회는 19일에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아 한약사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약사회의 피켓 시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A약국 인수 한약사도 맞불 시위에 나섰다. 한약사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 한약사-약사 교차고용 합법.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약사회 바로 옆에서 맞불 시위에 돌입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계약,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약사회가 억지를 부리는 것을 넘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한약사와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 피켓 시위는 수원지법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명령서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약국 앞 피켓 시위와 맞불 시위로 인해 '약국 사연'에 관심을 갖는 지역 주민들이 이어지는 만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격양되거나 고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위하러 온 약사가 약국 안에 들어와 물을 마시고 있어 한약사가 따뜻한 원탕을 주기도 했다"며 "개인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지만, 단체 대 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재야단체인 약준모와 실천약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의 건강이다.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광명시약사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단체의 행동에 대해 맞대응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 등도 모두 채집 중"이라며 "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2023-12-19 17:08:21강혜경 -
"한약사약국 화상투약기 설치하게 해달라"...법원, 각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거푸 각하 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 소송에 이어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역시 각하된 것.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소 취하까지 했지만…원고적격 결국 발목= 한약사회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결국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 10월 진행됐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첫 변론에서도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이후 한약사회는 실증특례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자체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14일 한약사회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과기부 측의 부동의로 인해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한약사 개설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빨간불?= 다만 한약사회는 이번 판단과 규제샌드박스 신청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과기부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의견조율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실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측은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공적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개설자'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12-15 15:44:15강혜경 -
펜타닐패치 무차별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실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펜타닐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A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B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천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별도로 분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의사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B의사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사 두모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C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법원은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12-13 19:0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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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