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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부친 사망도 슬픈데 약국 집기 임의처분하다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버지인 약사 사망 이후 약국 임대업주가 약국 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의 자녀가 임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9년 임대업주에게 1층을 약국으로 임차해 운영하다 2023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임대업주는 약사 사망후 단독상속한 B씨(약사자녀)와의 협의 없이 약국 내 약품진열장 등 가재도구와 약품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 이에 B씨는 약품 및 가재도구 가액 1300만원, 상가권리금 1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임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를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 진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게 약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진열장 및 약품의 내용 및 가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2024-01-24 11:15:31강신국 -
"약국 CCTV 녹화분 사라진 6개월 뒤 신고합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자격자 판매부터 투약 시비까지 갖은 민원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CCTV가 문제 해결에 주요한 실마리가 되는 만큼 최근 CCTV 보관 용량을 늘리는 약국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23일 연수교육에서 최근 관내에서 빚어진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 내 직원이나 가족들이 의약품 판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강조했다. 가령 흡입제와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인혜 회장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일*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품절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인혜 회장은 "마약, 향정 처방과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내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중구 내에서 스틸녹스를 조제해 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한 환자가 최근 타 구에서 목격된 만큼, 약국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2024-01-23 22:13:36강혜경 -
출근길 화재에 사라진 약국...2시간 만에 건물 전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안성 A약국이 오늘(23일) 오전 7시30분경 발생한 화재로 전소했다. 약 2시간 이상 이어진 진화 작업 후에는 건물 흔적도 남지 않았다. 약사가 출근길에 화재를 확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TC와 의약품들이 전부 불타버렸고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A약국은 의원 옆에 위치해있어 처방 환자가 적지 않은 곳이었고 근무약사도 채용 중인 약국이었다. 일반 직원도 2~3명을 고용 중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불이 크게 났고 진화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옆에서 약국으로 불이 옮겨 붙은 거 같은데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조사가 이뤄져 봐야 할 거 같다”면서 “2시간 이상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타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정도였다”고 화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화재보험은 들어 놨는데 ATC도 있고, 약이 전부 타버린 상황이다. 출근 전이라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지만 나머지 피해가 꽤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전 10시경에도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 속에서도 남은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 소방서의 진화 작업이 계속됐다.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은 “일단 오전에 화재 소식을 듣고 상급회로 보고했다. 교통 통제와 진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1-23 10:42:26정흥준 -
"믿었던 직원인데"...약국 CCTV에 찍힌 향정약 절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지역 약국에서 직원이 약사 몰래 향정약을 훔친 뒤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약국 직원 A씨는 약사 몰래 약장에서 향정약인 졸피뎀 1통(30정)을 훔친 뒤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자 A씨는 향정약 절취를 계속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걸쳐, 향정약을 훔친 뒤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분실로 당혹스러워하던 약사는 약국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직원이 향정약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에게 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2024-01-18 15:10:59강신국 -
"안전상비약 자문위 조속 재개를“…시민단체 재차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재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자문위원 추천 이후 행보를 멈춘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속한 자문위 재개와 상비약 대체품목 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1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를 상대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새해를 넘긴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떤 발표도 없다”며 “우리 단체는 지난해 발족 직후부터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다섯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신속한 재개와 품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대국민 서명을 운동을 진행, 국민 1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서명에 동참한 국민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늦은 밤과 새벽시간 등 응급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 뿐만 아니라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성분 안전성 등을 재검토하고 도입 11년 간 유지돼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1-12 09:58:44김지은 -
"처방 잘한 병원·대체조제 약국에 뒷돈"...리베이트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사는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회사는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회사는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은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국은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회사의 리베이트는 두 차례의 걸친 내부자 공익신고로 들통이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약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2024-01-11 14:18:51강신국 -
"400곳에 우리 약국도 설마?"...사재기 단속에 우왕좌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1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삼아제약)이다. 정부가 밝힌 현장조사 기준은 슈다페드를 1만정 이상 구매한 약국 가운데 구매량 상위 15% 이상, 세토펜현탁액500ml 제품 11개 이상을 구매한 약국 가운데 구매량 상위 20%가 대상이다.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 사입량이 아닌 '사입량 대비 청구량'이 중요하다. 앞서 복지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구입량 대비 청구량(사용량)이 40% 이하인 약국을 조치 기준으로 밝힌 바 있다. 약사들은 지레 겁을 먹은 모습이다. 최근 품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득이한 약국 간 교품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일이 유통경로를 밝히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약사는 "정부 발표에 약사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교품 커뮤니티에서는 본인과 거래 내역이 있었던 약국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B약사는 "품절약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주 쓰는 약의 경우 많게는 1년 치까지도 주문을 하는 약국이 많은데, 해당 약국들도 지레 겁을 먹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슈다페드나 세토펜현탁액이 아닌 조인스, 이모튼 등 타 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 C약사는 "제약·도매의 몰아주기로 약을 많이 쟁여 두는 약국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사재기 단속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품절 현상의 원인이 마치 약국의 사재기 탓인 것처럼 보도되고, 기정사실화되면서 애먼 약국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복지부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주 중 복지부와 만나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리스트는 없다. 다만 9~12월에 사재기 단속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면서 대체로 반품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특정 감기약을 구매하고 사용률 0%인 기관이 40여개소 있다'고 한 부분은 특수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다이어트 의원에서 폭탄처방을 하는 과정에 감기약이 포함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 비급여로 사용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현장조사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처방 남용 문제와 도매상의 몰아주기 역시 함께 지적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꿎은 약국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복지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1-08 12:02:21강혜경 -
"급여서류 폐기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업무정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이미 폐기해,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최근 원심을 파기하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A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일일마감표의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서류는 이미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기관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명령 당시 미제출 서류 부분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출명령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폐기하거나 멸실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미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요양기관에 책임을 물었다. 대법은 "요양기관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포함해 일일마감표를 생성, 작성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미제출 서류 부분이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제출 서류 부분이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즉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 작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것이다.2024-01-05 11:24:53강신국 -
부산특사경, 올해 기획수사 대상에 의료·의약품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 8228;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 8228;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 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2024-01-04 09:37:20강신국 -
"약 저렴해요"...홍보 전단지 붙인 약국 시정명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모 아파트에 홍보 전단지를 부착했던 약국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는다. 최근 A약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약국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한 바 있다. 전단지에는 지역화폐 적립과 다양한 약 보유, 저렴한 가격 등을 알리는 홍보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유인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A약국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국 시 못했던 홍보를 단순 인사 차원에서 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토 결과 보건소는 유인행위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은품 제공 등 호객 행위가 없어 유인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표시·광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 3호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 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에서는 시정명령으로 재차 위반 시 최대 업무정지 15일이다. 따라서 보건소는 약국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인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었다. 사은품을 주거나 차량을 태우는 등의 호객 행위가 이뤄져야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면서 “다만 전단지에 적힌 문구들에 약국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문구들은 ▲병원약을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거나 ▲다른 약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 약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는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에도 실사를 다녀왔다. 전단지 문구 중에는 사실과는 다를 수 있거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2024-01-03 17:43: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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