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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폐업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 웃지 못한 이유는?

  • 정흥준
  • 2024-02-15 16:27:28
  • 강남 J병원 원내약국 2심서 보건소·약사회 항소 기각
  • 소송 중 옆 건물로 옮겨...약사단체 원고적격 불인정
  • "2년 법정공방 끝 승소에도 인근 약국 피해 여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을 폐업하라는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과 약사회가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J병원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약 2년간 이어져 온 사건이다.

작년 1심 폐업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약사회도 원고적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항소심 판결에서 약사회와 보건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약국은 원내개설이며, 약사회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건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 후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패소에도 이미 약국이 문을 닫아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또 인근 약사들은 2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오며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실익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은 소송 중인 약국이 폐업 이전하는 것을 보건소가 허가해준 것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대한민국과 보건소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을 시도했다가 중도 취소하기도 했다.

결국 인근 약사들은 자리를 옮긴 약국을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새롭게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하지만 해당 약국은 지난 12월 새롭게 개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약국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로운 개설 취소 소송을 걸더라도 기존 승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인근 약사 측 변호인은 “문제가 있는 약국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바로 옆으로 옮기며 인근 약사들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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