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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물약 공급거부 저지 먹구름...공정위·경찰고발 불발

  • 정흥준
  • 2024-02-22 17:46:13
  • 약사회, 약사법 위반 제약사 고발 건 검찰 불송치
  • 동물약국 증가세 찬물...유명 지명품목 공급난 장기화될 듯

수천명의 약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동물약국 공급거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작년 8월 대한약사회는 넥스가드 등 동물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동물약국이 수년 간 겪고 있는 공급난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무혐의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이주 예정인 회의에서 불송치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송치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베링거 외에도 엘랑코코리아(구 바이엘), 한국조에티스 등이 있다. 대부분 오리지널 동물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명한 지명 구매 품목들이다.

만약 한국베링거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 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 불송치 결과가 나오면서 나머지 공급거부 제약사들에게 면책 사유가 생긴 셈이다.

약사회는 지난 2013년에도 동물약 공급 거부를 하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곳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벨벳이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약사회는 약 10년에 걸친 두 차례의 고발 건에서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물약국 숫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1만1196개소다.

경기 동물약국 A약사는 “제네릭이 나와있는 제품도 있어서 설명해주면 60~70%는 제네릭으로 들고 간다. 하지만 제네릭이 없는 넥스가드랑 아포? 같은 약도 있다. 다른 약으로 권해볼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때는 30% 미만으로 받아간다”면서 공급난에 따른 불편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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