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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안줬더니...새약국 입점시키고 의원은 윗층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밖에 안 된 의원이 윗층으로 이전한다고 해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원장이 의원 부지를 분할하면서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새로운 약국을 들였더라고요. 간판 조차 없는 이 약국은 허가를 받고 바로 휴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원금을 거절해서였을까요?" 신도시로 이전해 3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가 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의혹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사건은= A약사에 따르면 그는 상가 내 약국 독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층에 '21년 11월 개국했고, 피부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입점했다. 약국이 먼저 개국한 상황이었고, 직접 의원을 유치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원금 등이 오가지는 않았다. 물론, 영업사원을 통해 '월 300만원씩 지원해 주길 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다른 과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소아과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며 상황을 넘겼다.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고 최근 A약사는 '소아과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부랴부랴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이뤄져 온 준비에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약사는 "지난해 11월 9칸의 공실 가운데 6칸이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칸의 용도가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다시 변경된 뒤 원장 배우자 명의로 소유가 이전됐다. 이후 병의원 약국 컨설팅이 들어왔다가 올해 1월 약국이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약국은 휴업 중이다. 동일한 층에 재활의학과가 운영 중이지만, 일 처방 건수는 평균 20건 안팎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 약사는 "약국은 간판이나 PC 등 최소의 집기도 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의원이 이전하는 3~4월에 맞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보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아과가 이전한 게 아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의원이 개원을 할 때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옆 상가를 사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얼마든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담합 가능성, 의원부지 분할·변경 문제제기 했음에도 개설 허가"= 이 약사는 윗층에 개설된 약국과 개설될 의원 간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원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용복도 문제도 지적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에 따르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약사는 "원장이 자신이 직접 분양·분양해 옆 공간을 약국으로 임대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약사법상 약국개설등록 제한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약국을 먼저 입점하고 추후 의원이 이전하려는 점, 소아과와 약국 사이 복도가 수 cm에 불과한 점 등을 미뤄볼 때도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소아과가 이전할 경우 약국은 병원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한편 외래처방을 독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설 허가가 난 부분"이라며 "약사법상 약국개설을 허가에 문제가 없어 개설 허가가 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약사는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수 회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무력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개원 당시 같은 층에 다른 약국을 유치하려고 한 점은 물론, 월 3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 특정 도매상을 지정하는 일 등은 모두 약국을 의료기관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각지 않게 의원이 개원하면서 처방전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을 줄은 몰랐다. 의원이 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의원과 약국간 갑을 관계, 약국 간 경쟁에 대한 직접 겪어보고, 법조차 엉성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에 질의를 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라며 "분업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2-23 16:32:56강혜경 -
동물약 공급거부 저지 먹구름...공정위·경찰고발 불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동물약국 공급거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작년 8월 대한약사회는 넥스가드 등 동물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동물약국이 수년 간 겪고 있는 공급난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무혐의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이주 예정인 회의에서 불송치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송치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베링거 외에도 엘랑코코리아(구 바이엘), 한국조에티스 등이 있다. 대부분 오리지널 동물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명한 지명 구매 품목들이다. 만약 한국베링거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 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 불송치 결과가 나오면서 나머지 공급거부 제약사들에게 면책 사유가 생긴 셈이다. 약사회는 지난 2013년에도 동물약 공급 거부를 하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곳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벨벳이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약사회는 약 10년에 걸친 두 차례의 고발 건에서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물약국 숫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1만1196개소다. 경기 동물약국 A약사는 “제네릭이 나와있는 제품도 있어서 설명해주면 60~70%는 제네릭으로 들고 간다. 하지만 제네릭이 없는 넥스가드랑 아포? 같은 약도 있다. 다른 약으로 권해볼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때는 30% 미만으로 받아간다”면서 공급난에 따른 불편을 설명했다.2024-02-22 17:46:13정흥준 -
환자 항의에 화들짝…회수 대상 지사제, 약국에 재유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회수 대상 의약품이 일선 약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가 미생물 한도 초과 관련 이슈로 자진 회수한 제품이었는데, 관련 사실이 접수된 지역 약사회와 제약사도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의 한 분회에 따르면 관내 약국에서 지난해 말 자진회수 대상이었던 소아용 지사제가 최근 약국에 유통됐다. 이 약은 지난해 10월 품질부적합(미생물 한도)으로 제조번호 중 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 조치 이후 관련 제약사 시중에 유통된 이 제품의 특정 제조번호 품목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조치에서 자진 회수를 추가로 실시했다. 해당 조치 이후 관련 제약사는 강제, 자진 회수 대상 품목들에 대한 회수에 들어갔으며, 의약품 도매업체, 약국 등에 관련 공지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지 3개월 여가 지난 최근 자진 회수 대상 제조번호의 제품이 서울의 한 약국으로 유통됐고, 이 약이 환자에게 조제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국에서 이 약을 조제 받은 환자가 회수 대상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 약국에 항의하면서 상황이 드러난 것.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은 회수 조치 이후 한동안 품절이다가 최근 들어 재고가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접수 받고 관련 제약사 등에 확인 절차를 밟았다”며 “자진 회수 관련 내용이 공지되고 언론에도 나왔던 만큼 환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품이 다른 약국에도 유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2023년 11월 자진 회수 이슈 이후 주문해 제품을 공급 받은 약국에서는 제조번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제약사는 본사 차원에서 회수 대상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수 조치 이후 관련 제품의 회수 절차와 더불어 도매업체와 약국 등에 공지도 수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회사 차원에서 자진회수했던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수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경우 생산 공장이 변경됐다.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이 회사 차원에서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관련 사안을 지역 약사회로부터 접수받고 정확한 사태 파악과 관련 약국, 환자를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수 결정이 내려지고 조치 기간을 가졌지만 도매업체나 지역 약국에서 아직 수거가 안된 제품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2024-02-22 11:11:22김지은 -
부산 특사경, 한약국·한약도매상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8228;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8228;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2024-02-22 09:06:36강신국 -
원내약국 폐업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 웃지 못한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을 폐업하라는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과 약사회가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J병원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약 2년간 이어져 온 사건이다. 작년 1심 폐업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약사회도 원고적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항소심 판결에서 약사회와 보건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약국은 원내개설이며, 약사회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건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 후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패소에도 이미 약국이 문을 닫아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또 인근 약사들은 2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오며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실익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은 소송 중인 약국이 폐업 이전하는 것을 보건소가 허가해준 것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대한민국과 보건소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을 시도했다가 중도 취소하기도 했다. 결국 인근 약사들은 자리를 옮긴 약국을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새롭게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하지만 해당 약국은 지난 12월 새롭게 개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약국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로운 개설 취소 소송을 걸더라도 기존 승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인근 약사 측 변호인은 “문제가 있는 약국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바로 옆으로 옮기며 인근 약사들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2-15 16:27:28정흥준 -
환자 상담없이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 5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상담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5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었음에도, A의사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4-02-14 17:20:12강혜경 -
멀미약 팔다 걸린 요트 매표소,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소재 요트 매표소에서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제공하다가 약사들에 덜미를 붙잡혀 검찰 송치됐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멀미약을 무상 또는 판매해온 A업체를 경찰 신고했다. 블로그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후기 게시물이 올라와있어 이를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요트 이용자들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약국개설자 외에는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개봉판매 제한 조항에도 저촉된다고 신고했다. 따라서 실천약은 경찰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 적발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원법에 따른 멀미약 제공을 주장하더라도 요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작년 캠핑장에 이어 휴양지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2024-02-14 12:26:35정흥준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하며 버티는 건물주, 대응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리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음에도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큰 약국의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때 참고할 만한 법적 대응 방안이 소개돼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다만 건물주가 패소 판결에도 배상액을 세입자에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면서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와 임차인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인 만큼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건물주에게 배상토록 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이라는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권리금 분쟁을 경험한 세입자들 중 건물주의 악의적 시간 끌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측이 주선한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권리금 소송을 진행해 임차인이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제때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엄 변호사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상 소송의 판결문은 집행권인 만큼 강제집행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권리금 회수에 손해를 본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이 집행권으로서, 소송의 피고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임차인은 단순 권리금 분쟁만으로 좌절하거나 마음을 졸이기 쉽다”며 “권리금은 법률상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권리이기에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하다면 법적인 분쟁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엄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 쉽지만, 권리금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경매 대금이 필요한데 이에 대비 건물주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면 경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압류나 추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채권압류나 추심은 건물주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 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주의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을 처분해 채무를 해결하는 동산압류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에는 값비싼 외제차나 미술품, 명품 등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어 건물주에게 심리적 압박이 큰 강제집행 절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리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진행이 가능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피해를 준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법률상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후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2-14 11:45:17김지은 -
층약국 개설취소 뒤집은 '원고자격 공방' 대법원 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약사들이 항소심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고, 인근 약사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에서 제한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등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층약국 소송은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구보건소는 항소심에서 인근 약사들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층약국 인근 건물의 약국은 처방 영향이 적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약국 2곳은 사건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층약국과 동일한 건물의 1층 약국은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1심에서 원고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근 약국 2곳만 소송에 참여하는 중이다. 원고 측 박근영 변호사는 “원고 약사 2명 모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원고 자격을 다시 따져보게 될 것이고, 만약 인정된다면 파기 환송이 이뤄질 것”이라며 “1심에서는 개설취소가 나온 사안인데 항소심에선 본안에 대해 따져보지도 못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금 위법성을 따져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2-14 10:31:51정흥준 -
다이어트 한약+일반약 택배보낸 한약국 불송치…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함께 택배배송한 한약국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약사단체가 서울 소재 A한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약사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일반약 택배배송'과 '일반약 소분판매' 두 가지였다. 데일리팜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 근거를 확인한 결과 택배와 소분이 이뤄진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피의사실= 경찰은 한약사가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약을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택배배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고, 처방 등 주된 행위가 한약국에서 이뤄지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배송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에게만 변비약(일반의약품)인 비오파이브과립과 아기오과립을 처방했으며 아기오과립은 한약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봉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송치 사유=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상 약사든 한약사든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환자) 요청 시 편의를 위해 직접 조제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행법과 규정으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러한 답변에 의하더라도 한약을 택배배송 하면서 함께 동봉한 일반약 또한 배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현행법과 규정만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2의 부천지청 판단되나= 문제는 한약사 관련 사법부 판단이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2년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에 일반약 판매가 봇물이 터지듯 했던 것처럼, 경찰 처분이나 법원 판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마트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와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부천지청의 판단이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 무기로 활용하게 된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입법불비라는 전제 하에 직능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케이스별로 사안의 시비를 다투는 일 또한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은 약국과 경쟁해야 하고, 매년 100여명이 배출되는 한약사들을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갈지"라며 "복지부의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2024-02-13 10:22: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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